• 제목/요약/키워드: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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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 제8대 집행부 사업추진 실적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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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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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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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난 2011년 3월에 출범한 제8대 집행부는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설비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확대 법제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과는 1994년 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일구어낸 아주 값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에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조문 신설로 향후 기계설비 발전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와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으로 회원사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시켰다. 본지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8대 집행부의 사업실적을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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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청제도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Legal System for Security Enhancement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ttending System)

  • 최관;김민지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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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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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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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회 방청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들을 살펴보고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방청의 '개념 및 기능' 그리고 '국회방청제도'를 위한 "헌법" 제50조 1항, "국회법" 제75조 1항, "국회방청규칙" 등의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성공적인 국회방청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로서, (1)급격히 증가하는 불법행위, (2)안전상의 금지된 물품 반입의 증가, (3)국회 테러발생 가능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국회 방청제도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 경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되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명령통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권을 국회경호기획관실로 이관하여 지휘체계를 단일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록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방안 (The Promotion State and Measures to Improve the Recor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 조영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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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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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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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안전관리자 제도 개선방안

  • 김용수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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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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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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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97년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이후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완화되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본 특집에서는 규제완화 이후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관리자선임제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안전정책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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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평가법을 활용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d Selection Method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ISMS) Certification Object Applying SMART Technic)

  • 장상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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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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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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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04년 도입된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2013년에 실효성이 보다 높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제도로 일원화를 하였다. 기존 권고형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화가 된 것이다. 이는 인터넷 침해사고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 규정상 의무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법 적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더욱이 규제 제도인 인증 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지 않아 의무대상자가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SMART 평가법을 적용하여 인증 의무대상자 여부를 쉽게 판단 할 수 있도록 인증 의무대상자 선정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LPG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 건의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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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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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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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협회는 최근 LPG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와 시장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완(충전소 직판.벌크공급 확대,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LPG업계의 활성화 등을 위해 LPG관련 법 개정(안) 및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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