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11월 15일 혁신적인 입찰제도 개선 내용들이 들어있는 $\ulcorner$부실방지 및 입찰질서 확립제도 개선방안$\lrcorner$을 발표,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제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본고는 부대입찰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의 낙찰률과 관계없이 하도급은 공사예정금액의 85$\%$ 이상에 주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으며, 부대입찰로 계약된 하도급부분은 해당공사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도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이 들어있는 조달청이 발표한 $\ulcorner$입찰제도방안$\lrcorner$을 전면 게재한 것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은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대응 강화를 위하여 화이트해커와의 협력에 기반한 보안취약점 대응체계인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CVD)를 제도적으로 도입 및 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보안 변화에 맞춰 본 논문은 CVD를 정보통신망법에 기반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3단계 절차로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현황과 미국, 유럽연합, OECD의 CVD 관련 동향을 조사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을 분석하고 CVD를 법제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을 CVD 도입 필요성, 법률에 기반한 제도화 필요성, 법제화 법률로 정보통신망법의 적합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CVD 법제화 요구사항으로는 보안취약점 처리방침(VDP,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 수립 및 공개, 화이트해커 법적 보호, CVD 운영을 위한 조정기관(coordinator) 지정 및 역할 부여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요구사항을 우리나라 민간 분야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의 강구와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보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각종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이 계획단계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의 발생으로 건
본 연구는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소방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의 공공공사에서 실행되고 있는 분리발주제도 현황과 외국의 공공공사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분리발 주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괄발주제도와 분리발주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제화 추진 전략과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는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동 사안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실질적인 진척이 있으며, 그 중 프랑스의 관련 정책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적절한 정책의 준비가 필요하며, 이에 프랑스 법제화 접근법을 적용하자는 제안들이 있다. 동 연구는 그 적용성 검토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관련된 두 나라의 기술 현황 및 사회정책적 지표를 비교하였으며, 자원 재활용과 사회적 수용성 증진 전략 측면에서 프랑스식 법제화 모델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독일의 테러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테러대응 정책을 통해 한국이 지향해야 할 테러대응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테러대응 정책의 법제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관리센터가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보 상황을 감시, 분석하는 인터넷상의 테러 관련 협동센터가 설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05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을 완료하도록 법제화한 바 있다. 기존에 시설된 음식물 재활용 설비는 염분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하여 퇴비로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협잡물 제거가 되지 않아 사료로 사용할 경우 가축이 집단 폐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나오는 악취는 새로운 공해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생기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또한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보증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를 적극 발굴하여 원 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서승환 국토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와 관계요로에 수시로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와 함께 적극 추진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불공정하도급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총괄본부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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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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