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 물관리일원화 이후,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권한이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물관리 수준에 부합하는 데이터관리 체계구축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와 표준화(Standardization)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기존의 행정구역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물관리 시스템을 유역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하천 구간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의 물관리 시스템은 자치구별로 산재해 있으며, 관리 주체 및 해당 변수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다르고 하천유역 단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한 물정보의 품질관리 자동화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표준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기능을 포함하는 서울시 통합물관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목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물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SWAT 분석을 통한 단계별 사업추진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통합물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유역별 수량-수질 통합 모니터링 및 모델링 기술개발, 빅데이터 기반 물 정보화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지방하천 유역 거버넌스 구축 및 법제도 정비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관련하여 주요 이슈(3대 핵심전략, 10개 단위과제)를 도출하여 관련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통합물관리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서울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 협의체인 '서울시 통합물관리위원회(가칭)'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한강유역관리 및 지방하천 관리와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쟁점 논의 등 합리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CCTV는 국토교통부 통합운영센터와 행정자치부 통합관제센터가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시설이다. 그러나 CCTV는 각 부처별로 운영 관리 되는 만큼 각기 다른 법제도에 따라 설치 후 관리되고 있다. 또한, 법제도상에 통일된 관리 근거가 부재하여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부처별 개별 기준에 의해 분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표준화된 관리대장 작성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법제도와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공개 자료 및 실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CCTV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CCTV 설치 사업을 위해 발주한 나라장터의 시방서를 참고하여 통합관리목적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통합적 관리차원의 관리대장은 이와 같이 도출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U-City의 지능화된 시설들과의 연계성 및 관리이력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은 다부처에서 설치한 CCTV일지라도 관리 기록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작성되도록 하였으며, 공동 이용을 위한 요구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통합운영센터에서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설물관리시스템의 DB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CCTV의 구성요인들을 고려하여 적정입지 선정과 CCTV의 촬영범위에 대한 상세한 시뮬레이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의 보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보호에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상대적 빈곤선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수요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급여의 지급이 통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개별적인 사회적 수요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해양안전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실효성은 미흡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해양사고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 중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13~'17년)평균의 44.9 %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의 해양안전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소형어선 관련 법제도는 어선과 비어선의 관련법이 통합('97)되고 분법('09)된 이력에 따라 접목교잡(接木交雜)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방안은 안전설비의 비치강화라는 단편적인 개선만 이루어 졌다는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또한, 해외 관련 법제도에서는 어선 소유자 및 운항자의 책임강화 및 자율검사제도 도입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소형어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방송통신 구획별 이용자보호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통합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종래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구별된 영역으로 칸막이화 되어 생성 및 발전해온 결과 서로 현격히 다른 사상과 내용으로 구축되어 체계화되어 왔다. 이렇듯 상이한 모습에 기초하여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도, '시청자'와 '이용자'라는 명칭으로 방송과 통신의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ICT 기술의 발전, 특히 네트워크의 확장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송 통신의 체계가 흔들릴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방송통신시장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송 통신시장의 변화는 이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따라 미디어나 통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점차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및 규제 행정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용자보호는 법익의 침해 후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이용자권익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수립 시행이 중요하고 이용자의 높은 권리의식에 상응한 이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이용자보호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방송 통신 분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피해구제절차를 통일성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기관과 분리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원처리 분쟁조정 전담기구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u-City'라는 명제 하에 도시민의 일상적인 삶의 토대로서의 물리적 도시환경과 첨단정보기술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u-City의 효용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심리와 u-City 구현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법제도 및 기술적 제약요인들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City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u-City 구현에 대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해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연구에서는 u-City구현과 관련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u-City구현을 위한 u-인프라, u-서비스, 정책(법제도)측면의 현안과제와 u-City의 추진단계별 현안 과제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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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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