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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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 I - 건축구조설계! 어느 법제도 하에 있어야 하겠는가?

  • 차광찬
    • 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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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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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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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 건축 관련 법제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로 자기분야에 유리하도록 법제정 및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건축구조기술사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가? 그동안 제정된 법규 또는 입법 예고된 법규들 중 우리 건축구조기술사와 관련이 있는 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FTA가 통과되고 엔지니어링산업 시장이 개방될 시 우리 건축구조설계분야가 어느 법제도 하에 있어야 건축구조설계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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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입법배경 및 해설 (하)

  • 강성주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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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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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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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정보화는 전산화(Computerization), 자동화(Automation) 및 네트워크화(Networking)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화촉진기본법"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가속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정보화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한 법제정 경과도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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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입법배경 및 해설 (상)

  • 강성주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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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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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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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정보화는 전산화(Computerization), 자동화(Automation) 및 네트워크화(Networking)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화촉진기본법"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가속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정보화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한 법제정 경과도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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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소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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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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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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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업계는 건교부가 발표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인해 한동안 시끄러웠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러한 법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적한 내용에 해당하는 법률안을 수정ㆍ보완해 업계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건설업계의 화두가 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내용과 이에 대한 건설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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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위한 법제적 일고찰 - 「지방자치법」의 법제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 (Essay on Legislation for Decentralization - focused on 「LOCAL AUTONOMY ACT」 -)

  • 전주열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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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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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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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법령에 담긴 두 가지 법제적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분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에 대한 국가의 감독 권한을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간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지방의 역할이 특정되더라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지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각 개별 법률에서는 사무를 성격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지방사무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개별법률에 사무 처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각의 사무에 대해 그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근거 법률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각 사무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 국가의 감독권과 지방의 자율성의 범위 및 한계가 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실정법을 통한 법제도에서 학계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체에 관한 이론을 국가의 지방행정조직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현하려면, 지방이 수행하는 사무를 정하고 있는 각각의 실정 법률에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주의 법제도 구조와 운용 연구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Legal System)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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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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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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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서비스주의 경제, 정치행정, 사회교육 시스템을 구현하는 바탕이 되는 법제도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 인류의 법제도 운용 경험을 토대로 미래 인류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제도 모델을 도출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시도된 여러 법제도 시스템을 통해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법제도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좋은 법제도가 인간의 비이성과 비상식에 의해 얼마나 오용되어 왔고 오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한 인류사회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 법제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법제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시스템의 기반을 도출하였다. 인류사회가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사상적 차원에서 법제도시스템의 근본 역할을 분석하고 현재 법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 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된 가정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구조적 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구조에 의한 새로운 법제도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은 서비스주의 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모든 대립자들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단순 선형 1차원 법제도시스템이 아니라 다차원적 법제도시스템이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의 비이성과 욕망을 뚜렷하게 인정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법치와 비법치의 대립,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 법제정 운용자와 피운용자간의 대립, 권력자와 일반시민간의 대립 등을 모두 반영하는 모델이다. 현 법제도에서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대기환경보전법 (Air quality preservation Act.)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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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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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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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난 99년 4월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우리 포장업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의 환경문제가 급속도로 심각해짐에 따라 대기환경에 대한 법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 제정 초반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일부 산업계에 파장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취기문제와 작업장 내 환경문제가 거론되면서 잉크업체들을 비롯한 포장업계 각 분야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크고 작은 대비책들이 거론되고 있다. 본 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전문을 통해 포장산업 각 분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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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자연공원법제 고찰 (Review of the Natural Park Act for the Pro-environ-mental Improvement of Park Facilities)

  • 신익순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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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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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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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자연공원시설의 정의와 친환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연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인 자연공원법과 기타공원시설물의 관련법규들 중에서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허용기준과 공원시설의 정의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친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여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 등에서의 친환경적인 자연공원시설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른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공원시설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종류의 일부 삭제 및 추가와 시설기능 변경안이 포함된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기준과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상 시설물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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