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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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 특히 행정소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Inhalt und Probleme von dem Entwurf des Änderungsgesetzes zum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 - Zugleich eine kritische Betrachtung zum Änderungsgesetz für Reform und Entwicklung des Verwaltungsprozesses -)

  • 정남철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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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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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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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행정소송법은 1951월 8월 24일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2013년 3월 30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1984년 개정 이후 대략 30년만의 개정으로 그 동안의 학계의 연구 성과와 축적된 판례이론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의 개정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새로운 원고적격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입법예고안 제12조에서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의 관계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협의의 소익의 개념은 오히려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은 환영할 만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주제어:원고적격, 권리보호필요, 의무이행소송, 부작위, 가구제, 집행정지, 예방적 금지소송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인정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럽다. 부작위의 개념은 불필요하며, 또한 엄격하다. 가구제제도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일본의 입법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가구제제도의 구성이나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대상 및 소송유형별로 가구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권력분립원칙이나 행정청의 독자적 판단권 존중 등을 이유로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 그 밖에 ADR에 대한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행정소송상 조정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공역 법제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irspace Legislation in Korea)

  • 김종대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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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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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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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들어 '공역'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공역 법과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는 없어, 민 군 공역 법제와 실무를 함께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항공법 분야는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관련 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국토부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에서 부여된 각종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내용은 너무 많은 사항을 국토부 고시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고, 그 고시나 규정들도 상위 법규의 어떤 조항과 연결되는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현행 고시의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법규명령으로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고시 내용도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역체계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공역 분류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법규와 실무의 괴리도 일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단순하면서도 실무현실에 부합하는 공역 분류 체계로 재정립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된다. 군에서 하는 공역이나 항공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것과 군 고유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위탁사항과 관련해서는, 본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지침 작성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방부로 위탁한 것을 대부분 예하 비행단급까지 재위임하고 있는데 재위임 부대의 적정성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지침의 작성 주체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군사작전활동으로서의 공역통제와 관련해서는, '노력의 통일'과 같은 공역통제에 관한 군사교리에 충실한 정책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부부재산공유제와 증여세과세 (Community Property System and Gift Tax)

  • 이동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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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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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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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혼인은 부부의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은 다양한 사법적(私法的) 효력을 야기하는 것 이외에 세법의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이 글은 혼인한 자간의 재산관계와 그것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혼인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입법방식, 즉 부부별산제와 부부재산공유제가 존재한다. 그 중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약정을 통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부부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증여세제는 지금까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여세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재산 공유제를 취한 부부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과세가능여부의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입장처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법해석이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에 중대한 입법적 결함(loophole)이 되어 심각한 조세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과연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법원의 입장이 옳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부부들은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증여세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독자의 몫이다. 다만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증여세과세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부부재산제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관련 민법규정들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고, 상증세법도 다양한 부부재산제를 전제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캄보디아 농업투자 환경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Circumstance for Agricultural Investment of Cambodia)

  • 이규성;배동진;김성남;강영신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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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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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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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글로벌기업들의 신흥국 시장 쟁탈전이 격화되고 중국의 곡물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지리적으로 아세안의 중심에 있는 캄보디아가 주목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며 해외투자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농업은 캄보디아의 근본적인 가난과 빈곤을 해결해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대캄보디아 투자에 관심이 많은 한국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캄보디아는 농업에 적합한 기후와 자연환경, 저렴한 인건비와 큰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농산업체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대상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 법제도, 양국간의 협력관계 등 철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캄보디아는 열악한 인프라와 관개시설의 미비, 만연한 부정부패,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인력 운용 등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 인프라 조성에 KOICA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는 KOPIA같은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전문 기관과 연계한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3. 캄보디아는 현재 외국의 투자자들이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관련 기관을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운영이 법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힘을 합쳐 투자 전에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4. 한국의 해외식량기지 건설은 정부와 기업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농업을 단순히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산업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산업의 하나로 바라볼 때이다.

낚시어선 개념의 재정립과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Redefinition of the Concept of Fishing Vessel and Legislation Adjustment)

  • 손영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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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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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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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낚시어선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 배경에는 평상시 어선으로 순수 어업활동을 영위하다 특정한 시기(금어기 등)에 한해 낚시어선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조 수단적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을 사용하여 유선(遊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낚시어선의 형태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로활동을 하기에 용이한 일반 보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낚시어선업자는 소득증대에만 중점을 두면서 일반적인 어선 본래의 용도에 맞게 합당한 형태로 낚시어선을 건조하기보다는 낚시어선업에 치우친 편향된 선체구조를 가지는 등 편법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선형을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어업활동 중 낚시어선업을 일부 겸업(부업)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어선 세력들과의 갈등[정부 지원책(면세유 공급 등)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 훼손 및 생계형 어족자원 고갈 등]은 물론이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어선의 개념을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제한하고, 또한 이에 따른 검사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낚시어선의 분포 현황, 구조적 특성, 낚시어선의 운용실태 및 정부의 낚시진흥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낚시어선에 대한 개념을 현실정에 맞게 관련 법제(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현재의 낚시어선을 어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낚시전용 선박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분석: 공공성 및 효율성 - 부산시 사례 - (Performance Evaluation of Quasi-Public Bus System: Publicness and Efficiency - Case: Busan -)

  • 신용은;정지우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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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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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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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본질적 목표는 공영방식과 민영방식의 장점인 서비스 "공공성"과 운행 "효율성" 확보에 있다. 그러나 그간의 준공영제에 대한 다양한 성과평가 시도가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을 충분히 담지 못한 점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모형을 구축하고 부산시의 준공영제 5년간 시행성과를 평가하였다. 공공성 평가기준으로 접근성, 주체, 공익으로 구분하여 측정지표를 선정하였고, 효율성 평가를 위해서는 재정상황, 인력(노동), 운행 및 차량, 그리고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부산시의 경우 대부분 성과지표가 의도하였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및 정류장 확대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법제도적 정비와 보조금 증가 등으로 부산시의 시내버스에 대한 통제력과 역할은 확대되었고, 정책노선 확대, 통행비용감소, 서비스수준제고 등 공공성이 제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업체경영이 개선되고, 노동효율성, 운행효율성 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이용과 비용 효율성과 더불어 지나친 보조금 문제는 향후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평가모형은 실험적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효율성에 관한 모든 논의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몇몇 중요지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보다 정밀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의 경제성 분석 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Analysis Method of Energy Storage System)

  • 윤영상;최재현;최용락;신용태;김종배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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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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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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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정책으로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인 ESS에 관한 투자 및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은 다양한 ESS관련 제도정비 및 개선을 통해 ESS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ESS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ESS도입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ESS의 보급 및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SS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를 기반으로 ESS의 경제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ESS의 운영 모형을 정의하고 각 운영 모형별 분석기법을 비교하여 최적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남북한 산림정책의 전개과정과 북한의 산림황폐지 실태 (Developmental Process of Forest Policy Direction in Korea and Present Status of Forest Desolation in North Korea)

  • 최인화;우종춘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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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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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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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분단 이전과 이후의 산림정책 방향의 전개과정과 북한의 산림황폐지 실태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1900년대 전반 일제의 강점 하에서 식민지 임정기를 통해 많은 산림이 황폐되었고, 1945년 국토의 분단으로 남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각각의 임정이 전개되었다. 한국(남한)은 1950년대 말까지 한국동란 등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임정의 정체기, 1960년대는 사회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배경으로 산림법제의 정비 등 임정기반의 확립기, 1970~80년대는 국토녹화의 성공적 수행으로 녹화임정기, 그리고 1990년대 이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의 구축기에 있다. 북한은 분단 후 국유원칙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체제에서 여러 차례의 단기적 계획을 통해, 1960년까지는 녹화조림에, 그 이후는 수종갱신 조림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와 함께 그 성과는 부진하였고, 결국 산림관리의 실패로 인하여 근래 산림의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산림황폐지에 대한 다각적인 복구대책을 비롯하여, 남북한의 상호협력과 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산림관리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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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원주민 재정착 의식조사 -아산시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Survey of Natives Resettlement Consciousnes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Centered on the Re-Maintenance Promotion District of Asan City-)

  • 구시온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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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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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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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아산시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원주민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현황조사, 원주민설문조사, 관련법제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 첫째, 주민의 84%, 상인의 80%가 재정착을 희망하고 있다. 둘째, 주민 상인의 요구에 부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1억 이하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주택공급정책과 단지설계기법이 요구된다. 또한 원도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규업종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공간조성이 요구된다. 셋째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커뮤니티가 강조된 도시재생 개념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역할의 강화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국가는 지방도시 재생을 위해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커뮤니티가 지속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는 '원주민용 임대주택 건설' '선도핵심시설 유치'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선진국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다양한 계획수법을 검토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융합 전략방안 (A Study of Smart Convergence Strategies for Enhancing a Creative Economy: Lessons from Korea)

  • 김용범;곽정호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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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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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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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한국에서는 기존의 경제구조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성장 동인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의 도입이 핵심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 6월에는 창조경제의 제도적 실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창조경제의 개념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과 산업이 융합되면서, 과거 산업의 범주를 넘어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신 개념의 산업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요소로 ICT 기술과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는 스마트융합(smart convergence)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스마트 융합'의 정의를 기초로 미래 스마트 융합시대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및 사회문화의 변화를 예측하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가 심층면접, 솔로우모형(Solow Model)을 활용한 계량분석을 수행하였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 및 공급기반을 고려한 스마트융합, 선택적 집중을 통한 스마트융합, 스마트워크 등 법제도적인 사전정비의 중요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 이론 정립 위주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정책적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정량적 연구라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러한 한국의 선행경험은 새로운 성장동인 및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창조경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lessons)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