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에 착수하여, 2003년 5월 30일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5법안'을 공포하였다. 금번 법제정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법제를 제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종합적ㆍ일체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과정과 새로이 성립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 기반 시설보호체계와 국내의 U-City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산 학 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U-City기반시설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지침 제정, U-City기반시설보호 의무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지능화된 시설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및 U-City기반시설보호 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지역마다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문화환경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노력이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은 문화분야 유관 법률들의 체계정비와 맞물려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정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분야 법제와 지역문화진흥 관련 해외 사례(정부조직 및 입법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정비 방향으로 문화활동 활성화와 예술진흥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분법하고, 기존 법률들간 중복이 발생할 조항들에 대한 정비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수해양 공간 이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와 명확하지 못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플로팅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와 법적 지위의 불평확함은 플로팅 건축물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자료조사나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법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국외 법제도 사례조사를 통해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지위, 입지, 대지 및 인 허가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생활공간으로서 수상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상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유체를 이용한 플로팅 건축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에 있어 적용되는 법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관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설치된 플로팅 건축물 적용 법제도 사례를 통해 설계 및 설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입지하는 수역에 대한 법제도를 검토할 필요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플로팅 건축물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플로팅 건축물 테스트베드를 설계하고 설치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적용되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법을 도출하여 보다 용이하게 플로팅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럽연합(EU)이 출범하게 된 이후 OECD 가이드라인 및 유럽회의 조약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내법을 시행해 오던 유럽 각국이 입법수준이 다른 지역 내 시장에서 개인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EU차원에서의 지침을 1995년 10월 제정하였다. 이후에 유럽 각 국에서는 이 지침을 반영하여 자국 내에 개인정보보호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구와 법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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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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