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도 및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만로랜드AG는 지난해 11월 독일 아우구스부르크 관할 법원에 법정보호관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런저런 억측들이 떠돌자 만로랜드코리아는 구랍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주요 일정과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 만로랜드코리아의 케네스 엠 한센 회장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고객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산라인이 일부 축소되기는 하지만 효율성 제고로 일정 수준의 생산능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는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2007년 일본최고 재판소는 히로시마시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에 대하여 헌법판단 회피의 이론에 입각한 합헌적 한정해석론에 따라 합헌결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존의 판결내용을 답습한 것에 불과 하였지만 합헌적 한정해석이라는 헌법해석의 방법론에 관한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 법리에 의한 것으로는 1980년대의 청소년보호조례사건이 유명하다. 이 두 사건은 하나는 공안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풍속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은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청소년보호조례사건과 같은 풍속에 관한 사건에서는 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보호조례사건에서는 음행, 난잡한 성행위라는 너무나 막연하고 애매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형사절차에서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규제할 때에는 이에 따른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일반국민에게 지나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를 원용하여 위헌선언하기를 꺼려온 바 이는 헌법판단회피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나친 사법소극주의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위헌상태의 정도 그 파급효과의 범위,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의 성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판단회피의 준칙에 따르지 않아야 하며 헌법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망 혹은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발의됨에 따라 많은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을 주행할 때 많은 부담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운전자의 부담감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OpenCV 영상인식기술과 OCR 문자인식기술인 Tesseract를 이용해 노약자 보호구역 표지판을 인식하여 법정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갑작스러운 장애물 등장 시 급정거하여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사용자에게 알람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국내 스마트폰의 사용자는 2천만 명에 도달하고 있고, Wi-Fi Zone과 3G망 뿐만 아니라, 4G WiBro와 LTE로 속도까지 향상 되어 스마트폰의 활용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부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본인의 스마트폰 단말기를 해킹과 루팅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한 미 FTA체결에 저작권의 법적 문제제기가 있다. 또한 기존의 이동통신 2G, 3G 휴대폰들과 스마트폰은 휴대용 이용기기로서, 범죄에 사용되는 직간접 증거들과 관련성이 높아서, 휴대폰과 스마트폰에서 생성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스마트폰 포렌식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휴대폰 보다 다양한 기능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사용정보에는 연락처, 통화기록, 인터넷, 메세지, 사진, 동영상 등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행위를 유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위한 스마트폰 포렌식 적용에서는 법정에서 사용될 포렌식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압수 수색 방법과 주의할 점을 연구하였다.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형법에 의하여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법익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산모라 하더라도 자신이 잉태한 태아를 제거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될 수는 없다. 다만 태아를 잉태한 산모의 입장에서는 태아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무한정의 책임 등 이해관계에 의해서 특별한 허용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태아의 생명은 형법적 보호에서 배척되는 부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침해가 허용될 수 있을 뿐이어야 한다. 법익침해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낙태죄의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한 형법의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형법은 지금까지 태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너무 가벼이 평가하여 낙태죄에 대한 법정형을 매우 낮게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에 대한 낮은 법정형은 낙태죄의 허용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킬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또한 낙태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동의낙태죄에 한정하고, 이보다 불법이나 책임이 경미한 자기낙태죄는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낙태는 업무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업무자가 아니라고 해서 감경해서 처벌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동의낙태죄 이외에 가중처벌해야 하는 업무상낙태죄를 추가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동의낙태죄의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낙태죄의 목적이 태아의 생명보호에 있다면 태아의 생명에 대한 침해 여부는 불법내용에서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즉 낙태죄에서는 그 미수를 특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기본범죄인 낙태죄가 미수인 경우에 낙태치사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학설의 다툼도 종식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논점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위 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 물론 동법의 사자(死者)도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섭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형법 및 형사특별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이념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형사법의 해석은 형벌이라는 가혹한 법률효과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동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한다면 법률해석의 방법인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헌법 합치적 해석에도 반하므로 동법에서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동법의 개정을 통해 법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분명한 정의규정이 입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 제한도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내용으로는 기존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학대치사죄에 대해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기 힘들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부모(친권자)가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하며, 검사가 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음성, 영상 및 자동차의 여러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이며, 이를 근거로 사고의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상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블랙박스의 장착이 확산되면서 수년 내에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의 블랙박스는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무결성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한 법적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즉, 블랙박스는 생성한 데이터를 단지 저장만 할 뿐이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는 외부공격자나 내부공격자에 의해 위, 변조될 수가 있다. 무결성을 보호받지 못한 데이터는 신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은 자동차 보험회사나 법정에서 큰 이슈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시스템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이 기법을 구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