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정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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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강화된 지속가능한 요양보호사 제도 연구 (Study for a Sustainable Program of the Professional Long-term Care Workers)

  • 경승구;장소현;이용갑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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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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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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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성교육체계 논의모형을 하나의 사고실험차원에서 대안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및 취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과 병행하여 전문대학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개설, 양성교육 의무시간 확대, 경력과 전문성이 강화된 가칭 '전문요양보호사' 제도 도입과 제공기관에서의 의무고용, 보수교육의 법정 의무화와 보험자의 보수교육강화 등으로 구성된 전문성이 강화된 지속가능한 대안적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제시하였다.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업무수행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조동란;고봉련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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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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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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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연구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들의 보건관리업무실태 및 근무만족도와 이들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산업간호업무향상 및 효율적인 산업보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조사대상은 38개 보건관리대행기관중 24개 기관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118명중 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92년 5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89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간호사는 산업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비교해볼 때 기존 산업간호사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법정휴가를 받는다는 간호사가 59.1%로 더 낮았다. 둘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담당사업장수는 법적으로 30개 사업장, 2,000명의 근로자를 담당하도록 되어있는데 조사결과 법적기준인 보건관리사업장의 수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57.1%를 차지하였고, 담당 근로자 수로 볼때는 2,000명이하가 29.8%를 차지하여 많은 산업간호사가 법적인 기준을 초과하여 산업보건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건관리대행의 방문방법으로 교통편은 대행 기관차량을 이용하며, 간호사 혼자 산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방문횟수는 100인미만이 월1회, 100인이상이 월2회로 규정된 것과 비교해보면 규정을 따르는 곳이 100인 미만의 경우 97.4%, 100인이상의 경우 86.4%였다. 또한 의사나 위생사는 방문을 안하거나 년1-5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관리대행의 주제공자는 간호사인 것으로 냐타났다. 또한 사업장 방문시 업무수행장소는 휴게실이나 사무실이 87.5%, 현장이나 수위실에서 하는 곳이 70.5%나 되어 뚜렷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을 나타냈다. 네째, 보건관리대행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의 애로사항은 사업장내에서는 조직과 체계상의 문제, 간호사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 권한과 자율성 부족 등을 들었고, 사업장 방문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부족이 우선적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산업간호사는 보건관리 대행업무에서 사업장의 참여유도, 사업장 순회점검 및 개선지도, 보건교육, 건강상담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업무수행정도는 건강검진이나 직업병관리, 보건교육, 환경위생관리업무를 비교적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전문적 위치나 상호작용, 업무요구등은 높게 나타났으나 보수와 산업보건관계자와의 관계등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도에 대한 총화점수는 사업장근무자가 240점중 143.8인데 비해 보건관리대행기관 근무자는 230점중 129.61점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일반적 특성별 보건관리대행 산업간호사의 직무수행정도는 연령별 30세이상군이, 결혼상태별로 기혼군이, 경력은 1년이상인 군이, 근무시간 8시간인군이, 급여수준은 50만원이상인군이, 법정휴가가 있는 군이, 자질향상교육을 받은군이 담당사업장수가 30개이하인 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군이 20-24군과 30세이상인군 (p<0.05), 결혼상태별로 기혼군과 미혼군(p<0.01), 급여수준별로 50만원미만군과 이상인 군(p<0.05), 법정휴가가 있는 군과 없는군(p<0.05), 자질향상 교육을 받은군과 받지못한 군(p<0.01), 담당사업장수가 30이하인 군과 31인이상인 군(p<0.05)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산업간호사중 나이가 많고, 기혼이며 급여수준이 높고 법정휴가와 교육을 받고, 담당사업장수가 30이하인 군이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일반적 특성별 보건관리대행 산업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연령별 30세이상군이, 결혼상태별로 기혼군이 경력은 1년이상인 군이, 근무시간 8시간인군이, 급여수준은 50만원이상군이, 법정휴가가있는군이, 자질향상교육을 받은군이, 담당사업장수가 30개이하인 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상태별로 기혼군과 미혼군(p<0.01), 근무시간별로 8시간군과 9시간 이상인 군(p<0.01), 급여수준별 50만원 미만군과 이상군(p<0.05), 자질향상교육을 받은군과 받지 않은군(p<0.05)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산업간호사중 기혼이고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급여수준이 높고 자질향상교육을 받은 군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업무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보수, 자율성, 업무요구가 높을수록 산업간호업무를 수행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상관관계 r>0.6, P>0.001), 전체적으로 총직무만족도와 업무수행정도와의 상관관계는 6346, P<0.001로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하여 보면,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도 사업장 근무자와 다르게 규정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명확한 한계를 정해 중소규모사업장의 산업보건관리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 더불어, 직무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산업간호사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는 나이가 많고 기혼이며 경력있는 간호사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잘 개선하면 직무수행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좋은 근로조건의 형성과 직무만족도 등을 높여 산업간호사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한 규정이 강화 보완되어야 하겠으며, 민간단체와 의료기관 뿐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중소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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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최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Optimum Management Plan for Soil Contamination Facilities)

  • 박재수;김기호;김해금;최상일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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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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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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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한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석유류저장시설에 대한 법정누출검사와 자체정밀조사에서 실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기준으로는 25.7%, 저장탱크의 결함 등으로 부적합 경우를 포함하면 53.6%가 부적합으로 나타나 환경부의 누출검사 통계의 평균 부적합률 3.1%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동기와 점검방식 등에 따른 부적합률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제작 당시에 발생된 결함이 남아 누출의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는 탱크가 약 20%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의 사용년수 경과에 따른 조사에서는 설치 후 10년 이하 시설의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도출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최적의 사후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법정누출검사의 이상적인 부적합률은 직접법의 경우 53.6%, 간접법의 경우 30.7%로서 현재의 부적합률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누출이 되더라도 이를 감지하는 확률이 떨어지는 간접법과, 누출이 없더라도 결함 등으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직접법 등 검사방식에서 비롯된 원천적 차이와, 검사자의 부정 또는 부실검사 등 운용상의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로 판단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누출의 감지율이 극히 낮은 가압법 등의 검사방식은 전문적인 실험을 통해 실제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이에 소속된 검사자에 대한 교육과 검사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부실 부정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치경과년수 10년 이하의 시설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 저장탱크 및 배관계통의 시설단위 부적합률에서 공히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부실 시공 등으로 인한 문제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 누출검사를 받도록 한 현재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시설을 설치한 후 10년 이상 경과하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은 년평균 약 1.4%씩, 시설로부터 누출 발생률은 약 0.25% 씩 증가하고 있는데, 누출검사의 주기는 새로이 발생되는 누출로 인한 환경적 피해와 복구비용, 누출검사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 행정규제에 따른 국가차원의 득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누출검사와 정화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만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누출검사 비용을 업소당 150만원, 오염된 업소의 토양정화비용을 1억원으로 하면 경제성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점검주기는 약 6년이 된다. 그러나, 업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배관계통의 품질은 거의 동등하여 하나의 탱크나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나머지 시설에서도 순차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고, 시설이 내구연한에 도래할수록 그 경향이 뚜렷해지므로, 일련의 시설계통에서 누출이 발생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점차 단축하여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사방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보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에서는 58.9%와 22.5%, 저장탱크에 대한 검사에서 23.1%와 1.6%, 주입배관의 경우 4.1%와 0.5%, 주유 배관의 경우 5.5%와 4.1% 등 직접법으로 점검한 경우가 간접법에 비해 현저히 높아, 간접법으로만 점검을 지속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누출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직접법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거나 직접법과 간접법을 교차하여 적용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파괴검사에서 부적합 된 저장탱크를 결함의 유형별 분류한 결과 기공 또는 미용접 등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선천적 결함으로 부적합 된 것이 약 2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두께미달과 국부부식 등의 후천적 결함에 의한 불합격률 보다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선천적 결함은 당해 저장탱크를 제작할 당시의 기술수준과 점검제도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기의 누출검사를 반드시 직접법으로 실시하여 원천적 결함을 보수하도록 하고, 현재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탱크 성능시험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저장탱크는 모두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제작과정에서 발생된 결함이 제거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를 자체정밀조사와 법정누출검사로 분류하여 평가한 결과, 자체정밀조사에서의 부적합률이 법정누출검사에서의 부적합률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는데, 검사결과 부적합 되는 경우 수반되는 2차적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법정누출검사에서 부적합 되는 경우 행정관서로부터 받게 되는 시설에 대한 보완 및 재검사,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등 일련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검사를 취소하거나 즉시 보수를 행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서 검사결과가 왜곡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누출검사 결과 부적합된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시설 보완과 재검사로 한정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가 사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로부터 저장물질의 누출에 의한 부지의 오염은 소유주가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후조치를 하게 하거나 차기토양오염도 검사를 통해 오염여부를 확인하도록 부담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설치시기가 오래된 것 일수록 높은 부적합률을 나타내고 있다. 철판의 부식속도를 시설의 설치경과년수에 따른 평균최소두께의 추이에서 확인된 $0.1mm\;yr^{-i}$을 적용할 경우, 6 mm의 철판을 사용한 탱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탱크의 최소두께 (3.2 mm)에 이르기까지 이론상 내구연한은 28년으로서, 2012년 기준 내구연한을 초과한 시설이 7.3%에 이르고 있으며, 동시기에 설치된 주유배관 (표준두께 3.7 mm)의 경우 이론상의 잔존두께는 0.9 mm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이와 같이 한계수명에 다다른 시설이나 이론상 내구연한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폐쇄 또는 Upgrade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