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시행은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여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의결기능과 책임을 가지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권한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며, 운용기금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지역방송발전계획에서 지역방송프로그램 제작 능력과 유통구조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지역성을 평가하는 지역성지수에 대한 보다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 지역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헤겔의 법철학이 자유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비판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 있다. 이 글에서의 변증법적 비판이란 형식논리학적 부정이 아닌 자기부정적 자기복귀라는 헤겔적 의미의 변증법적 부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헤겔 법철학이 자유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비판이라면 헤겔 법철학은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주의적 측면을 갖게 될 것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 주관적으로 실현될 수 없고 반드시 사회적 매개를 통해 상호주관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함축한다. 그리고 이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논쟁에서도 발견된다. 왜냐하면 현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나 제도적 마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헤겔 법철학의 자유주의적 측면은 헤겔이 인륜성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구체적 실현과 확장이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대표적인 법적 이슈인 도로 주행 근거를 분석하고 현행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기술 개발과 법/규정 정비는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법적 이슈를 이해하는 것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술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가상화폐의 국내 연구동향 고찰을 통하여 향후 가상화폐관련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가상화폐 국내 연구는 고찰 한바와 같이 2018년도부터 본격화 하고 있으나 학술지논문은 14개, 학위논문 14개 총 30여개 정도로 아직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세부 주제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법적, 과세, 시장 측면은 연구는 수용의도 측면의 연구보다는 많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주제로 구분한 법적, 과세, 범죄, 시장, 수용의도 측면 연구 중 상대적으로 수용의도 측면의 연구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보면 향후 가상화폐 관련 연구는 수용의도 등 좀 더 학술적인 주제가 활발히 진행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최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범죄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의 재정 및 개정이 필요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지만,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상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윤리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런 논점에서 본 논문은 사이버스페이스 기술의 발달로 발생되고 있는 범죄의 종류, 법 적용의 범위 및 한계점,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법적 규제와 윤리의 상관관계, 사이버스페이스의 질서를 형성 하기 위한 자율적인 윤리 통제의 중요성 등의 이슈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의 건전한 윤리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이슈를 판가름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사이버스페이스를 하나의 신천지 즉 유토피아로 건설하기 위해 네티즌들 모두가 법적인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윤리의식 함양으로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고 사이버스페이스의 주인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상교총관제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영적 ${\cdot}$ 환경적 위험을 강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의 활성화와 더불어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입법 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VTS를 운영하는 관제요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향후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선행연구로써 현행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VTS 관제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적 측면의 법리 정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VTS 관제요원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 적극적 관제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관제요원의 재인책임과 중과실 경과실에 대한 해상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용자의 편리함과 유익함 뒤에는 높은 위험성이 공존한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장소를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에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사고 발생 후에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였다. 자동차용 블랙박스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 정확한 현장의 영상, 음성 및 기타 센서 정보를 기록한다. 이를 이용해서 전후좌우, 차량의 상태를 분석하여 사건 발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사용된다. 하지만, 아직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법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다. 즉, 법적인 자료로 채택되기 위한 기밀성과 무결성 측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기록된 정보를 암호화하고, 접근 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이 연구 및 표준화 제정되고 있다. 차량 내외에서 수집된 정보에 암호화를 적용하여 이종 기기간 데이터 공유를 차단하고, 자동차 정보기기 보안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단체를 통하여 보안키를 이용하여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성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자동차 융합 정보통신 장치들로부터 기록된 정보를 법적인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정보통신 기기들이 기밀성과 무결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전할 것이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홍수유출을 조절시킬 수 있는 자연 또는 인공 시설물들을 유역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구조적 수단과 비구조적 수단을 동원함으로서 유역의 홍수피해 저감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비구조적 측면은 이상기후로 인한 극단적인 형태의 홍수, 제도적인 연계성 부족으로 관계기관, 유역주민, 법적 행정적 뒷받침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문제, 유역의 홍수방어 대책, 유역 협의체의 구성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유역종합치수제도와 일본의 유역종합치수대책 및 특정도시하천유역치수계획의 선진 외국의 유역종합관리 현황 및 최근의 변화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대한 적용성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지자체간의 연계성을 위한 통합적인 유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 유역분담 홍수량 저감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문제, 전국적인 유역종합치수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최근 정보 및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전기에너지의 이용이 양적, 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전기.전자기기 및 전력설비에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전력선로상에서 불요전기신호에 의한 전원방해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다. 따라서 기기의 정상적인 동작에 장애를 주는 증 PLD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PLD현상파악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은 EMI/EMC문제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PLD에 대한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는 국내 여러지역을 전력수요가별로 구분하여 PLD현상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의 분석에 의해 각종 전기.전자기기 등의 효율적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PLD현상에 대한 대책을 법적규제의 측면과 잡음대책방안의 측면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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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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