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양 공간 이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와 명확하지 못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플로팅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와 법적 지위의 불평확함은 플로팅 건축물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자료조사나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법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국외 법제도 사례조사를 통해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지위, 입지, 대지 및 인 허가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대표적인 법적 이슈인 도로 주행 근거를 분석하고 현행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기술 개발과 법/규정 정비는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법적 이슈를 이해하는 것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술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홍수유출을 조절시킬 수 있는 자연 또는 인공 시설물들을 유역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구조적 수단과 비구조적 수단을 동원함으로서 유역의 홍수피해 저감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비구조적 측면은 이상기후로 인한 극단적인 형태의 홍수, 제도적인 연계성 부족으로 관계기관, 유역주민, 법적 행정적 뒷받침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문제, 유역의 홍수방어 대책, 유역 협의체의 구성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유역종합치수제도와 일본의 유역종합치수대책 및 특정도시하천유역치수계획의 선진 외국의 유역종합관리 현황 및 최근의 변화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대한 적용성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지자체간의 연계성을 위한 통합적인 유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 유역분담 홍수량 저감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문제, 전국적인 유역종합치수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댐으로 인한 인공호수는 주위의 지역사회는 물론 타지역으로부터의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로 인해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댐 호소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친수공간의 확보와 국민복지증대 및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만약 댐 호소에 대한 규제완화가 환경적인 영향이 크지 않고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면 현 제도의 개선은 국민후생의 증대효과와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통해 수질개선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큐리티 민간경호경비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위해 민간경호경비의 개념과 특성, 다양한 경비원의 고용형태를 알아보고, 경비업법상 민간경호경비현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비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민간경호 경비현장과 가장 직접적인 법률인 경비업법 내에서 정의하는 경비업, 집단민원현장의 개념, 경비업의 개정이유, 경비업허가, 배치 및 폐지신고, 경비원 교육의 내용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기준성의 법적, 절차적 문제점 등을 관할하는 관할 경찰관의 경우 개인의 법적 해석 기준과 실정법에서 정하는 처벌의 해당요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유관기관 협력체계가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각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유, 개선방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 하고,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기관, 학계, 협회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연구할 것이다.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민법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결국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일방은 재산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등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분쟁 시 일방배우자의 소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숨어있는 가사노동 지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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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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