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고는 그 사고의 특성상 전손성, 순간성, 손해의 거액성, 지상 종속성, 국제성 등을 특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일단발생하였다 하면 대량의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사고조사를 통한 항공사고의 원인 규명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결정지우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수행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공기사고의 정의와 그 범위,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그 부속서의 효력문제, 조사과정에서의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용의자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조사권의 관할문제와 경합문제, 재판관할, 사고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그 공개범위의 문제, 사고조사보고서의 소송에서의 증거로서의 채택여부와 효력문제 등으로 많은 법적문제점이 있다. 항공사고조사는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조사결과의 소송에서의 이용문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유무와 그 소재파악 등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형사사법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항공사고조사를 위한 기구로 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전문성과 독립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리하여 정부에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항공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항공법" 에서 항공사고조사 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로 분법하여 이를 보강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여전히 동 위원회가 건교부 산하에 있고 그의 운영도 건설교통부령에 의하도록 함으로서 그 독립적인 지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탄생되게 되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인적 물적으로 철저하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검색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적인 예는 인터넷 포털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엠파스,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트가 정보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검색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며 정보격차의 해소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최근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검색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규제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검색사업자에 대한 법적 잣대를 대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에 대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라 한다)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포털사업자를 통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포털사업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의 관련성을 가지고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가 합리적인 지는 의문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포털사업자에게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사적 검열이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논란들이 포털사업자가 의도하여 도출시킨 것인지, 아니면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에 따른 것인지, 인터넷 산업의 특성에 따른 것인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법적 평가 없이 무조건적인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과연 합리성이 담보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포털사업자의 정보검색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This article provides the definitions of the negotiation of credit, the negotiating bank and the negotiation credit. It further describes a number of legal status of negotiating banks by looking into the legal relations firstly between the beneficiary and the negotiating bank and secondly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negotiating bank. This study is in large part based on relevant provisions of UCP 600 and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Under UCP 600 the definition of negotiation require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negotiating bank of the required documents by advancing funds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egotiating bank. A negotiation credit authorizes the negotiating bank who is a nominated bank to purchase from the beneficiary the documents required by the letter of credit and to present those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for reimbursement. If the credit is to be honoured at sight, reimbursement is due when the issuing bank determines that there has been a conforming presentation. Reimbursement under a letter of credit available by acceptance or by deferred payment is due at maturity of the credit. In particular, while the timing of advance by the nominated negotiating bank is up to the parties, a promise of the negotiating bank to advance the purchase price to a fraudulent beneficiary does not confer immunity from letter-of-credit fraud prior to its performance. This requires the negotiating bank who is notified of material fraud prior to making an advance to beneficiary to avoid a loss by using the fraud.
The Rotterdam Rules are not phrased in favour of FOB seller's legal status. Whether it will be wise under the Rotterdam Rules to trade on the basis of cash against M/R largely depends on the interpretation of various provisions of the Rotterdam Rules. To protect his interests the M/R holder and his assigns must have a right of delivery of the cargo at the port of destination. The M/R holder and his assigns must be entitled to the bill of lading or at least be able to prevent the carrier from issuing the bill of lading to the shipper. Besides, any additional right of instruction on the part of the shipper must be blocked. Article 35 of the Rules entitles only the shipper to the bill of lading while 47 entitles only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to delivery. When no bill of lading has been issued Article 45 grants to the shipper a right of instruction whereby the shipper is allowed to advise the carrier as to the name and the address of the consignee. I have suggested that by lack of a specific provision to the contrary the Rotterdam Rules have to be considered to be embedded in the system of law as a whole. From the Common Law it follows that a M/R holder, as owner of the cargo, can ask for delivery of the cargo. As owner of the cargo a M/R holder can also claim the bill of lading, if he does so in time, because it must be implied in the contract of carriage that the carrier must deliver the bill of lading to the owner of the goods. It is for the same reason that a M/R holder can prevent the carrier from issuing the bill of lading to any third party but the M/R holder and from taking instructions from the shipper as to name and address of a consignee other than the M/R holder.
Students of the Mogpo Merchant Marine College must complete one year's shipboard training course according to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regulations as an obtaining matter of Certificate of Competency. The purpose of this shipboard training course lies int he student's acquiring practical knowledge and sill as a part of a course of study and, in the future, fostering essential adaptability and leadership, especially in bad circumstances on the sea. The shipboard training course has two kind that the students can be trained either on the training ship or on a merchant ship of the shipping company. In this paper, I only thought over the legal status of apprentice officers on the merchant ship and analyzed the problems practicably during shipboard training. This paper is made up of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contains the purpose contents and method of this study, in the second, the meaning of shipboard practice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third, the legal status of apprentice officers on merchant ship, in the fourth, the analysis of the provisions of the seamen act applied to apprentice officers on a merchant ship. And in the last chapter 5, the contents mentioned is summarized and directions are presented to amend the provisions of the seamen act applied to apprentice officer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In case of shipboard training on overseas employment ship, the seamen act applied to the manning agent employing the apprentice officers should be reinforced. 2. The provisions of disembarkation in mid course by discipline of the seamen acts Article 24 should be relaxed. And the provisions in relations to seamen's duty to be a reason of discipline applied to apprentice officer among the provisions for ship's public order maintenance should be abolished. 3. The provision of repartriation completely should be applied to apprentice officers and the provisions of a journey expenditure during their embarkation or disembarkation have to be established. 4. The apprentice officers in shipboard training also need securing a basic wages provision to be criterion of an accident compensation. 5. The apprentice officers in shipboard training should not be in charge of third officer's or third engineer' study.
재난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어왔다. 최근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재난은 그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재, 구축물의 붕괴, 지하철사고, 테러 및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및 대형 테러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 재난의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함.)이 공포된 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법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이다. 그 후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과 년 수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그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업재난관리표준을 2010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경감활동 수립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9일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이 적용된 관리체계를 접목시키고 용어정의를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기업재해경감활동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바뀌고 조직이 변화되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관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법적성격 과 지위를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분야 적용 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960년대 재외동포교육기관으로 출범했던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은 최근 신 한류의 확산 등으로 인해 역할과 기능 면에서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원의 운영 실태와 변화 요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관련 문헌 등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전, 현직 교육원장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재외동포의 변화, 한국어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교육원의 변화를 요구하는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원의 주 대상을 '재외동포'로 규정한 '재외국민교육법'과 교육원의 '모호한 법적 지위', '영세한 조직규모' 등으로 인해 역할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제약 하에서 교육원에 새롭게 제기되는 요구들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역별로 교육 수요 변화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추어 교육원의 핵심 기능과 조직규모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교육원의 역할 전환을 반영한 법적 근거와 지원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수면 상승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연안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이 후퇴하고 섬등 해양지형물이 수몰되는 경우 그러한 해안선을 기점으로 설정된 연안국 관할해역 외측한계의 변경 가능성, 기존 해양경계획정조약의 개정 필요성, 섬 또는 암석이 암석 또는 수중암초로 변경됨에 따른 법적 지위의 변화 등 많은 국제해양법적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국제해양법에 미치는 효과에 한정하여, 쟁점별로 소도서개발도상국, 세계국제법학회,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주장을 검토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론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콘텐츠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저작권법 또한 여러 개정 작업을 거쳤고, 2006년 개정에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은 방송 및 전송과의 구분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프리리슨"과 같은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편의성과 효용에 있어 전송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유사전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법체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결을 위해 규율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사례와 미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검토하여 유사전송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유사전송 문제를 어떠한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와 음반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
우주법과 해양법은 모두 국제법에 속하며 주권에 종속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지리적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두 분야는 운송, 과학탐사. 자원개발, 국가방위와 관련되어 발달해 왔다. 우선 20세기 초반에 해양법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20세기 후반에 항공법과 우주법이 발달되었다. 이 논문은 우주법과 해양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여러 비교적 요소 중에서 법적 지위와 자원탐사와 개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첫째, 우주와 해양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면 두 영역 모두 비전유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주법에서 보면 우주를 마치 공해(公海)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 수익이 가능하나 점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포하는 국제법상 '국제공역'(國際公域, res extra commercium)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67년 우주조약은 동 조약 이전의 국제관습법 상 외기권 우주를 국제공역으로 보고 천체를 무주지(res nullius)의 상태로 보아왔던 입장을 우주와 천체 전부를 국제공역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둘째, 두 영역의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1979년 달조약과 1982년 해양법협약의 심해저개발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조약상 인류공동유산으로 선언되었는데, 1979년 달조약 제11조에 명시된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is about to become feasible)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해양법에서 1982년 해양법협약이 제정되기 전 심해저자원과 해상(海床)의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개발유예'(moratorium)에 관한 UN총회의 결의 2574가 채택 되어 심해저의 국제제도가 조약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과 비교한다면 달조약도 그러한가? 달 조약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유예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개발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달과 다른 천체는 인류공동유산영역이므로 모든 개발가는 그들이 인류공동유산인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두 영역의 접근법을 살펴보면 해양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정이 활발한 반면 우주의 경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주환경을 다루는 법문서는 아직 제정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영역의 비교법적 접근법이 주는 의미는 두 영역이 서로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면도 발견되고, 그 연구방법이 유사하므로 먼저 발달한 해양법 모델을 통해서 우주법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상호 보완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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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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