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지니는 성격을 논하였다. 법령 분석을 통해, "도서관법"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의의를 살피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자치법규 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114건의 자치법규를 일반현황, 상위 법령, 정의, 시설 및 장서 기준, 운영 인력의 자격요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당면과제를 시설 및 자료 기준, 운영 인력, 지원 및 관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 paper reviewed legal status of medical personnel and issues of law on recently discovered medical records. As the increase of medical personnel who have gone through the administrative disposal in regards to the medical records, it is needed to examine the legal issue or dispute on the medical records under the current law. Medical records are the statement on patient's medical conditions made by the medical personnel. This records are used as important source for patient's further treatment. This becomes the communication route between the patients and the other medical personnel, and it provides the patients a right to find out their medic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1), a medical personnel shall prepare respectively a record book of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And medical personnel shall make a signature. Furthermore, the medical personnel or the opener of the medical institutions must preserve the record book (including an electronic medical record). Meanwhile, the issues of a ban on false entry, additional record, revision or manipulation on the medical record have been recently on the rise. This paper briefly examined the major issues in regards to the medical records. It especially clarified the legal duty on medical records and its major-contentious-issues. At the same time, it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unreasonable over interpretation of the law. Furthermore, this suggested the guidelines for the further discussion and review.
채 10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학교도서관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200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시작된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 통해 낡은 학교도서관 시설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으며, 교원으로서 사서교사는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장에 배치되었고,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나름 학교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관심을 받았다. 먼지 쌓이는 교실 한 칸도 되지 않던 창고같던 학교도서관은 늘어난 장서와 PC를 포함한 다양한 IT 기기,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교구 등을 갖추면서 나름 도서관답게 바뀌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많지는 않더라도 교사라는 지위로 사서교사가 전국의 초 중등학교에 지속적으로 배치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도서관 관련 법에서 늘 구석에 있던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이라는 단독법안으로 제정되어 법리 상 관심을 받던 시기였다. 여기에 더해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책읽기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나름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화려하게 바뀐 학교도서관은 자격이 있는 인적자원 배치와 지속적인 장서의 공급 등을 통해 유지되기보다는 운영시간 연장 등 시설 자체의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는 시기로 바뀌었다. 98.6%에 이르는 학교도서관 설치 대비 46% 밖에 되지 않는 인적자원의 배치 현황, 그나마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인적자원의 14.7%만이 정규직 사서교사, 사서(직원)이라는 현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적자원 배치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단독법안으로 학교도서관의 진흥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 관련 시설, 인적자원, 운영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법조항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 오히려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일부의 비판도 받았다.
Vor kurzer Zeit gibt es viele Diskussion $\ddot{u}$ber die Unterbrechung der Freiheitsstrafe aufgrund der Krankheit. Man wollte ihre Voraussetzungen einerseits durch 'Kommission f$\ddot{u}$r die Unterbrechung der Freiheitsstrafe' andererseits durch doppelte medizinische Gutachten strenger machen. Jedoch muss man auf die im voraus zu entscheidende Frage antworten, ob das Recht des Gefangenen auf Gesundheit geschutzt wird, insbesondere die Gefangenen in Justizvollzugsanstalten medizinische Behandlungen genug nutzen k$\ddot{o}$nnen. Meine Antwort ist 'Nein!'. Im kStvollzG bestehen die Regelungen f$\ddot{u}$r medizinische Behandlung mit staatlicher Beteilung und mit Selbstbeteiligung au${\ss}$er Justizvollzugsanstalten. Im Prinzip muss der Staat f$\ddot{u}$r die Behandlungskosten der Gefangenen bezahlen. In der Tat aber nicht. In diesem Beitrag wurden die Antwort auf die Vorfrage aufgrund der Erfolgen der zwei Rundfragen zu geben versucht, um die Voraussetzungen der Unterbrechung der Freiheitsstrafe strenger zu machen.
공간의 성격 구분에 있어 기존의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이분법적 구분법이 가능했을 때는 치안제도에 있어서도 공적인 치안만으로 사회질서유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거대 사적 재산층이 형성되면서 사적인 공간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사적인 치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거대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신변보호를 위한 별도의 치안제도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변화 양상이 더욱 다양화 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공간의 성격도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중간계층인 제3의 공간이 형성된 것이다. 제3의 공간은 기존의 공적인 치안과 사적인 치안외의 추가의 치안수요를 창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치안수요를 담당할 치안제도를 혼성적 치안이라고 한다. 혼성적 치안제도는 공적인 치안과 사적인 치안의 성격과 법적 지위가 혼합된 치안제도로서 치안수요의 다양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Johston에 의하면 혼성적 치안제도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미래 치안제도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원경찰제도나 특수경비원제도의 경우 혼성적 치안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향후 치안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혼성적 치안제도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여 한국 사회의 치안 지수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는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S&P 브로커들은 로이드 선급, 미국 선급 및 한국 선급 등에서 선박의 중요한 명세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선박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조력한다. S&P 브로커의 책임은 선박매매계약서의 합의 내용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의뢰인인 본인의 요청에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박매매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범위, 주된 조건, 계약 위반 및 면책내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S&P 브로커에게도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 S&P 브로커의 책임은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에 의하거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계약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S&P 브로커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에 반하거나 과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가 야기된 경우,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S&P 브로커의 특징 중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 수수료 문제,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영국 해사법과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제로레이팅 행위의 사후규제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레이팅 규제 관련한 국내 외 법령 및 심결을 비교법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행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사후규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바일 ISP의 제로레이팅 행위를 시장 내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각국은 관련 법령 제 개정, 심결 양산을 통해 제로레이팅에 대한 정책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비교분석 결과 각국 규제기관은 모바일 생태계 내 제로레이팅 행위로 인한 이용자이익 저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이용자 선택권 제한 및 ISP의 비차별 의무 준수 여부를, 공정경쟁 훼손 여부를 판단하고자 ISP-CP의 시장지위, ISP의 수직적 결합을 이용한 이윤압착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입법 현황 하에서 바람직한 제로레이팅 행위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설립된 UN COPUOS의 첫 번째 과제중 하나로 부각된 우주공간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학설상의 견해 및 국가의 입장 그리고 UN COPUOS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나름의 평가도 해보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공과 우주공간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말하자면 영역구분론자(공간론자, spatialist)와 기능주의자(functionalist)로 구분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영역구분론자들은 1967년 우주조약 제2조에서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가 국가주권이 배제된 일종의 국제공역(res commercium)인데 반하여, 1944년 시카고 협약 제1조와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영공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두 영역간의 경계는 반드시 획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COPUOS의 과학기술소위원회나 법률소위원회에서 우주의 경계획정 문제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줄곧 논의해 오긴 했으나 우주조약, 손해배상 책임, 우주물체의 등록 등의 이슈외에도 위성직접방송이나 원격탐사, 달 자원 이용 문제 등 다른 의제에 비해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적도국가들에 의해 주창된 보고 타 선언 이후 법적결과를 수반하는 많은 실제적 문제점들이 우주공간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 하였고, 이 때문에 우주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커다란 진전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뚜렷한 과학적 기준 없이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거나 부적절하다는 등 경계획정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논거들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50년 이상의 기간동안 논란만 거듭해 왔다. 21세기에 와서도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에 관하여 국가들간의 논의가 계속 되었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러시아를 위시한 다수의 국가들은 100~11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통한 경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아직 분명한 기준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반대견해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상기한 구소련의 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시기상조이며 적절한 법적, 과학적 분석의 토대위에서 경계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는 무엇보다도 국제공동체라는 인식을 통해 각 국가의 적극적이면서 평화적인 협력의지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일찍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던 '달 연설(Moon Speech)'에서 모든 인류가 우주에서의 평화로운 협력과 공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 상태의 우주활동에서는 분쟁이나 국제갈등이 미미하지만 그것의 위험한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를 극복하려면 인류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칫하면 그 평화적인 협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던 바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요컨대 이상의 제 상황 및 지구궤도공간에서 우주활동을 해온 우주물체들에 대해 인정해온 다수의 국가관행을 고려하고 여러 이론과 학설을 통해 자연과학적, 천체물리학적 구획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견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공위성의 최저근지점을 기준으로 한 100km 정도의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구분안으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전향적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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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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