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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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법안들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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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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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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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새해부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크게 강화될 예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며, 청소년의 유해정보차단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도 새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새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인수 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선국 시설자들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통신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가 새해에는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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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타보호 다기능 디지털 계전기의 증가추세

  • 김기욱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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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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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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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모타보호를 위한 다기능디지털전기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계전기의 일반적인 사항을 비롯하여 특성에 따른 계전기의 종류와 구비조건 및 사용상태, 법적인 EOCR 설치근거에 의한 선정방법, 기술활용방법 및 적용사례, 디지털 계전기와 열동형 계전기의 비교 등을 소개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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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칭 변경의 조건-브랜드에 걸맞는 건물 상태로 변경해야

  • 이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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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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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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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아파트도 이름값을 하는 시대다. 아파트 브랜드가 시세와 분양가, 수요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새롭게 바뀐 브랜드로 변경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판결 기준과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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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磁氣場 노출에 대한 안전 기준의 근거 및 국내의 법제화 동향

  • 김윤명
    • 전자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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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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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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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電磁氣場의 인체 노출에 대한 건강상의 유해 가능성 논란 때문에, 세계 각국 또는 국제 기관은 전자기장 노출 안전기준을 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기준의 제정의 원리와 안전기준치를 살펴보고, 국내에서의 법적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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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법률안 제정의 방향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omprehensive Legislative Bill on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jects)

  • 한원석;강선준;김성우;원유형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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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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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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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현재 각 부처 별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선 연구자 입장에서의 행정 절차 상 불편함과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상 일관성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수년 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률 제정 시 사안 별로 공통 적용을 해야 할 것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한다.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각 정부 부처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기능 강화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부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기능 전담을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의 일관성 제고가 이 법률안의 취지에 포함되나, 중장기 계획은 지속적으로 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거 조항만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범부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부처 간 사업 조정 시 유사 및 중복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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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이창범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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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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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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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농업용 저수지의 재해 취약성 변화 분석 (Analysis of Disaster Vulnerability Impact on Climate Change Scenarios for Agricultural Reservoir)

  • 권형중;김선주;강승묵;박현준;김해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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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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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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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심각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는 이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및 엘리뇨 현상 등으로 인하여 가뭄, 홍수, 한파, 혹서 등의 재해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전보다 급격이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도 1990년대에 비해 약 1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의 주요 기후변화 영향은 농업용수의 가용성과 적정 공급, 식량 안보, 농업 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농업이나 물, 산림, 생물 다양성 등을 위한 추가적인 적응 대책을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차원의 정책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국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현실적인 적응 전략 도출을 위한 필요기술을 개발함으로서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 기술 및 시설물의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47조의2,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조사 평가"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작물, 병해충, 가축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하도록 고시하였다.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재해 취약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미래 농업용수 수문량을 산정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재해 취약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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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장애인 모성권(임신과 출산,자녀양육)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Supporting plan of disabled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in Securing the Maternity Rights (Pregnancy·Childbirth·Child Rearing) of Disabled Women from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 최선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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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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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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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실천 현장에서 모성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비한 수준이며, 실태조사 역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이 제공해야 할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첫째,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자료를 추가하여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관련 애로사항과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하고 둘째, 모성권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법적근거에 기반한 현존하는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법적인 근거에 기반한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은 존재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모성권 관련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서비스는 미비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지역거점의 장애인 복지관은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립을 위한 중심적 역할로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기초상식 정보제공을 위한 매뉴얼 개발, 출산관련 상담서비스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추진, 가족을 위한 개별화된 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 사례관리 지원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사회여론에 대한 법관의 인식: 법관 대상 FGI에 대한 근거이론 분석과 토픽 모델링 비교 (Judges'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Comparing Grounded Theory and Topic Modeling in Analyzing Focused Group Interview with Judges)

  • 강태경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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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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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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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현직 법관 24명을 대상으로 법관들이 재판과 관련하여 사회여론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와 사회여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초점 집단 면접(FGI)을 실시하고, 인터뷰 내용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과 구조적 토픽 모델링(STM)을 수행하였다. 근거이론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상규, 사회통념, 법감정, 국민정서를 여론과 개념적으로 구분하였고, 여론을 특정한 법적 쟁점이나 사건에 대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으로 구분하여 이해하였다. 그리고 사건의 종류나 법적 쟁점에 따라 여론이나 사회통념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모델링 결과는 근거이론적 분석 결과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였고, 특정 토픽의 발현 가능성은 연구 참여자들의 담당 사건 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기업(公企業) 민영화(民營化)와 정부규제완화(政府規制緩和)

  • 강신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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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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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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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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