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인세할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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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방법의 개선안 (Ways of Improving the Method of the Apportionment of Alloted Resident Tax on Corporation Tax)

  • 박상봉;유순미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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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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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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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89조에서 둘 이상의 시 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안분계산의 기준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안분방법에 의할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완료되어 철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안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분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에서 사업연도기간중의 사업장별 월별 종업원 수 합과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에 기준에 의한 안분방법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세원이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개념을 '사업연도기간 중'으로 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업기간중의 정의를 '전년도 사업기간종료일부터 당해 연도 사업기간종료일까지의 계속사업기간'으로 하여 기간을 월별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배분 방법보다 더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세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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