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생태연구 커뮤니티에서 개인정보는 국가단위 뿐만 아니라 국제장기생태연구의 데이터 관리, 데이터 활용에서 협업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정보를 많은 부분 공개를 하면 협업 연구자에게 데이터 접근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정보 제공자에게는 공개에 대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범위와 유통측면에서 많은 제약 요소가 존재하여 장기생태정보시스템에서도 장기생태연구 협업에 필요한 최대의 개인정보와 비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최소의 개인정보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데이터 교류를 위해 관련 법률의 해석을 기반으로 국제 메타데이터 표준인 EML과 국제 장기생태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모델을 설계 및 구현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 되는 단계를 거치는 동안 정보보안에 관한 지침과 법률은 특정 기관에 중점적으로 반영되고 수축 및 실현되고 있었다. 상호 법률과 지침은 거시적인 정보라는 자산과 개인 식별정보라는 자산에 대한 상호 다른 매체정보에 대한 보안을 목적으로 이원화 되어 적용되고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2017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와 방향 그리고 21세기 최고의 안전선을 확보하는 보안에 대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 그리고 이런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제3의 기술을 제시하기 위해 IOT(: Internet of Things), ICT(Internet of Things), ICT Cloud, 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마치 장난감 플라스틱 인형을 주물로 마구 만들어내 듯이 보안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과거와는 다른 보안상의 범주에 두 가지 중요 영역에 준하는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안 이라는 이원화된 물리적, 관리적, 논리적, 심리적 차이를 보이는 보안에 대한 상호연계성 보장과 통합적 관리 및 기술적용을 위한 보안성 증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짐에 따라 두 경우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제안된 연구결과에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컴퓨터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는, 인류의 물질문명은 물론 생활환경에까지도 혁신을 가져왔다. 즉 정보는 그 유통과 처리 증대 및 신속화 그리고 다양화되면서 그 존재형식과 가치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계속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는 현대사회의 본질을 특징 짖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다른 한편 정보는 그 특성에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로 악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에 대한 대책으로 19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화에 관한 법률로 이에 관한 국가시책과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그 후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정보가 처리되는 공간이 가상공간일지라도 그것이 전자적 실재로서 성격을 갖는 이상, 현실사회에 타당한 룰은 기본적으로 가상공간에서도 그대로 타당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사회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공간에서도 위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보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이와 같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학설과 실무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기존의 현행법체계 및 개념이 유체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체물"인 정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그 대처방식도 대증요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의 보호방식을 살펴보고 그 보호범위와 한계를 고찰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보화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 남용되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 규정 강화와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취급기관에서 지켜야할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 기준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및 정량화에 대한 개선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에서 밝힌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개선연구의 경우 기준 항목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업무영역, 전문도등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차이점을 반영하지 않아 개인정보 처리기관에서 기준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법률에서 요구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평가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와 각 전문가별 업무특성, 경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비모수적 검정을 통해 각 전문가 집단별 의견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여 좀 더 신뢰성 있는 기준별 가중치를 선별하여 개인정보 취급기관에서 우선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디지털 문화 자산인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존과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국의 납본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참조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요소를 추출하고, 납본의 이해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과 이용자의 의견 그리고 납본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급속하게 변화된 기록관리 환경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률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에 관한 부분만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기록관리법령과 유관법령을 고찰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밀기록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정보화계획과 육군의 특수기록관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실무적 접근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비밀기록 관리절차를 '이관단계', '보존관리단계', '활용단계'로 구분하여 제언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고자 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고객의 실질적인 동의 의사 확인을 위해 거래별, 상품별 동의서 양식을 다양화하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별하는 등의 동의서 양식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금융회사에서는 동의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해 동의의 효력을 얻기 어렵거나 동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동의서들을 수집 보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정보주체에게 동의의 본질에 충실한 동의를 유도하기 위한 동의서 검증 절차를 추가한 발전된 개인정보 이용 동의 구현 모델을 제안한다.
대외 통신시장 개방등 계속되는 정보통신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오는'92년 시행을 목표로 마련한 전기통신관계법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4월 20일 오전 데이콤빌딩 15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체신부 통신정책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나와 통신사업 경쟁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방향과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체신부 통신정책국이 밝힌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67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983년 6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1988년 1월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승계.설립되었고 1999년 1월 건설교통부의 국립건설시험소와 통합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기관으로 승계되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개발, 정책개발, 건설기술관리, 품질 인증 및 정보유통망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실공히 우리 나라 최고의 건설기술종합연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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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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