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크게 강화될 예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며, 청소년의 유해정보차단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도 새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새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인수 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선국 시설자들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통신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가 새해에는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제1$\sim$2차 국가GIS기본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제도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각 분야별 법 제도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기간동안에는 국가GIS추진의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외 국가GIS 법 제도의 추진배경, 목표,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국가GIS법률과 타 법령관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국가615 법 제도의 다양한 부문, 즉 국가GIS 추진체계, 기본지리정보 생산, 유통, 활용, 유지갱신, 그리고 보안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스토킹은 최근 사회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수법이 발전하고 있으나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거의 없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은 1999년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도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스토킹 규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도입이 요청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적인 자료.기록의 교환이 중요한 업무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정보를 일방적 또는 쌍방적으로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게됨에 따라 전자적인 자료.기록의 교환은 종이문서를 대신하여 정보사회의 주요한 업무수단이 되고 있다. 전자문서교환(EDI), 전자우편(E mail), 파일전송(File Transfer),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여러가지 업무처리 방법중에서 전자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그 법적 효력의 인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손자병법은 춘추 시대 오나라 왕 합려를 섬기던 손무(孫武)가 쓴 병법서로 전체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자병법은 단순한 병법서가 아니라 정치, 기업경영, 처세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안)로 2006년부터 각 공공기관에서 도입이 추진 중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의의와 발전 방향을 손자병법에 입각해서 분석해 본다.
오늘날 의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을 동인으로 하여 기존의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던 환경에서 개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가 찾아가는 소위 u-Health 환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는 보건의료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로 현행법률과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고찰하여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으로 인정한 권리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증에는 정보주체가 정보보유자가 보유중인 본인의 정보에 대한 현황 및 처리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정보접근권이 있다. 이러한 자기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법률에서 정보보유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무조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이하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를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 부여에 대한 국내 법률 현황 및 외국의 규제 현황을 분석한다. 이어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결론을 낼 것이다.
이 논문은 정책네트워크의 시각을 바탕으로 $2000{\sim}2001$년에 전개된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1국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내용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제1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1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권력의 집중성이 없는 분산형 구조를 보였다. 제2국면에서는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내용등급제가 삭제된 형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제2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국회의원 정보통신부,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2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국회가 중심 행위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3국면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된 후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3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였다. 제3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형태를 보였고, 정보통신부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집중형 구조가 유지되었다.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논쟁이 적절히 종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관련 정부부처가 하나였다는 점, 해당 기술이 현실적 문제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 관심집단이 동조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고를 통해 일반적으로 소비자, 이용자·네티즌 등의 법적의미와 온라인 사업자로 지칭되는 인터넷 기타 정보통신관련 사업자들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자거래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통신판매업자의 관계를 관련 특별법을 통해 비교,분석해 그 정의와 법적 범위를 분명히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도용사례를 기술적 과정과 동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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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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