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항공법'의 벌칙조항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교통의 안전이 지상 및 해상교통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운항안전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그 자체가 지상의 인원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을 분석해 보면, 일부 규정의 경우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을 개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입법상의 몇가지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고 있으며, 입법 체계상 법률 상호간의 적용영역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항공관련 형사특별법의 입법상의 문제는 그 입법과정에 형사법 전문가 보다는, 항공안전전문가나 정책입안자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거나, 전문가그룹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뭄의 발생이 잦아지고 그 기간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충남 서부 지역에 제한급수가 실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일부 지역에 가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수담수화 및 지하수와 같은 대체 수자원 개발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하수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한 용수(用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 그러나 지하수 역시 지표수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이며 생성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지하수는 개별법에 따라 5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관업무별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와 자료의 통합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본법 성격을 지닌 "지하수법"에서도 지하수 관리 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법 제4조), 합리적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 "온천법" 등 타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 이용관련 인허가 사항을 "지하수법"으로 일원화하여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 사업별 관리는 개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의 개발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 지하수 사용은 주로 관정(管井)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무분별한 신규 관정의 개발은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sink hole)와 더불어 지하수의 수질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관정 개발의 실패로 발생하는 실패공은 노후 관정 및 폐관정과 더불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염물질 유입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오염된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하여 수질을 복원하는데 오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不用孔)을 원상 복구하는 등 지하수의 개발에서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반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미비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전국의 모든 관정, 집수정(集水井), 지하댐(underground dam) 등의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조사의 방법, 대상, 시행 절차 및 주기 등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타진요' 사건이나 최진실의 자살사건 등에서 보듯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치명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연예인이나 공인을 넘어서 일반인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포럼과 소셜네트워크의 범람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장치가 절실함을 반증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의 유사한 해당 법률과 정책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네티즌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간의 법적인 책임에 대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내용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낙인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의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 법안의 근간이 된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최근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의 판례인 Brodie 사건을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실질적인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광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광융합기술개발법)이 지난 9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광융합기술개발법은 정부 차원으로 광융합기술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연구 개발 지원, 광융합기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에서는 최근들어 환경오염 사고가 지주 발생함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를 선진화하여 최신 기술에 기반한 통합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 환경부에서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조성 및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을 향후 환경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본 연구는 장애학생들의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수교사 관점에서 장애학생들의 스마트교육 활성화 정책을 도출하고 도출한 정책을 기반으로 AHP방법론을 통해 중요도 측면에서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특수교사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은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교수 학습, 스마트교육 네트워크 확보지원, 법률적 기반 마련, 인프라지원 순이었으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수 학습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 활성화 및 보급 관점에서 스마트교육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분야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법규범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2021년 12월 7일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구성체계와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여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입법의 관점에서 도서관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서관법이 기본법으로서 규범적 타당성을 갖추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질적 향상을 이끄는 주요한 토대로서 정책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실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목적과 기본이념의 내용 보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구체화, 도서관 정책체계 개선, 국가도서관위원회 실질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대외 통신시장 개방등 계속되는 정보통신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오는'92년 시행을 목표로 마련한 전기통신관계법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4월 20일 오전 데이콤빌딩 15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체신부 통신정책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나와 통신사업 경쟁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방향과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체신부 통신정책국이 밝힌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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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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