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핵심기술로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3D 프린팅, 블록체인 등을 들고 있다. 과거와 현재는 생산자가 최적의 비용으로 고성능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소비자가 제품의 종류 및 특성, 생산 시점 등 전 과정에 관여하고 상품 자체보다 상품이 제공하는 가치를 중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한 것은 AI, IoT, VR,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이 지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도 발생하고 기존의 소비자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로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정책과 사후구제의 소비자정책 모두 새롭게 정립해 두어야 한다. 사전예방적인 소비자정책으로는 (1) 위해방지, (2) 규격의 적정화, (3) 거래의 적정화, (4) 표시광고의 적정화, (5)소비자정보제공의 충실화 및 소비자능력의 향상을 위한 소비자교육의 강화, (6) 개인정보보호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후구제의 소비자정책으로는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비, (2) 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산림청 소관 법령분석을 통해 법제도에 의해 양성되는 산림전문가를 고찰했다. 특히, 산림관련 법률의 변천과정과 산림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을 파악하고, 산림정책 분야에 따른 산림전문 인재 양성에 관한 변화 및 특성을 규명했다. 그 결과, 산림산업 정책에 관한 산림전문가는 임야를 가지고 임업진흥을 위한 임업후계자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능력을 갖춘 산림기술자가 있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목구조기술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교육전문가를 별도로 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복지 정책에 관한 산림전문가는 산림에 설치하는 산림문화 휴양시설,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시설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산림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산림복지전문가와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있다. 산림복지전문가는 산림교육전문가와 산림치유지도사로 구분되며, 산림교육전문가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구분하고 있다. 산림보호 정책에 관한 산림전문가는 수목원과 정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전시를 위한 수목원·정원 전문가와 수목진료를 위한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는 수목피해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나무병원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조건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산림청은 임업 진흥 및 산림산업 발전과 수목진료를 위한 기술능력을 갖춘 산림전문가와 산림 내 문화·휴양·치료·보전 등의 시설에서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81년 이전으로 장애인을 한낱 자선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시절이고, 제2기(1981~1988)는 "장애인복지법"제정으로 장애인복지 이념의 등장과 태동시기에 해당하며, 제3기(1989~2006)는 장애인복지제도의 틀을 정비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던 시기라고 할 것이며, 제4기(2007~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보장의 확대전환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는 2007년이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해라고 할 것이다. 이 해에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체 입법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법제도상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입법화과정과 현행 법제의 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를 논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과거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에 맞추어 이사 화물의 지속적인 증가를 배경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률상의 모호함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이사화물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예비평가항목을 선정하고 하주 및 업체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Fuzzy AHP 기법을 통해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요인으로는 노동 및 장비로 인한 문제,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문제, 제도 및 계약형식으로 인한 문제, 과당 경쟁으로 인한 문제 총 4가지로 나타났으며 상위평가요인 4가지 중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이사화물업체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 12가지의 항목들 중 해결이 시급한 항목은 무허가업체 난립에 따른 운영상 피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 저하, 서비스교육 부재에 따른 클레임 발생, 미흡한 보험제도에 따른 피해보상 차질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무허가업체 난립에 따른 운영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이사화물 취급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 둘째,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무허가에 대한 처벌근거 강화 셋째, 서비스교육부재에 따른 클레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의 경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활성화 넷째, 미흡한 보험제도에 따른 피해보상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개발과 공제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창업은 국가경제 활성화와 기술 산업화를 용이하게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높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창업보육 시스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을 위해 물리적 및 비물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기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CEO의 기업가정신 및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검증을 위해 국내 BI협회에 등록이 되어있고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9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 320부를 배포하여 127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한 117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CEO의 기업가정신 하위변수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중 진취성이 경영성과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장 지향성의 하위변수인 고객지향성, 경쟁자 지향성, 협력지향성 중 경쟁자 지향성이 경영성과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리적 지원서비스 활용정도는 진취성과 재무적 성과간의 조절작용을 하고, 진취성과 비재무적 성과에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장지향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비물리적 지원서비스 활용정도가 협력지향성과 재무적 성과간의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CEO에게 사무지원, 마케팅 지원, 입주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 교육, 법률, 회계, 세무 등 비물리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면 고용증가, 종업원의 업무 수행능력, 종업원의 만족도 등 비재무적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협력의 문화를 가진 기업이 사무지원, 마케팅 지원, 입주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 교육, 법률, 회계, 세무 등 비물리적 지원서비스를 활용한다면, 기업의 매출 증대, 순이익 증가, 고객의 충성도 및 시장점유율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다. 기존의 창업보육센터 관련 연구들은 주로 창업보육 매니저의 역량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지원서비스와 기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향후 BI 입주기업의 성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2020년 3월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교·강사의 보수교육 의무화가 법제화됨에 따라, 보수교육 운영기관에서는 훈련교·강사의 역량 강화 및 직업훈련 품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수교육의 수요가 일부 직종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 교육훈련수요가 적은 직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학습 등을 보수교육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수요가 적은 소수훈련직종을 먼저 정의하고, 소수훈련직종에 속하는 훈련교·강사를 위한 보수교육 인정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현황 분석,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전문가 자문 및 소수훈련직종 종사자 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소수훈련직종을 유형 1과 유형2로 나누어 구분하여 정의하고, 여러 교육유형을 포괄하는 소수훈련직종의 보수교육 인정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소수훈련직종의 보수교육 인정범위의 확대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21세기 신지식정보사회를 맞아 최근 인터넷, 이동통신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특히 B2B, B2C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날로 증가하는 이러한 현실과 함께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는 물론 산업정보의 유출이 사회적으로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시스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나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특히, 기업 차원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현행 경영정보학 교육과정의 수집, 분석을 통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보안 전문인력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개설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 실무에서도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계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 셋째,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정보화 선진국에서는 정보보안 제도를 법제화,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적절한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 관련규정의 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12월에 시행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활운동 및 체육'의 시행에 앞서 장애인체육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지도자 의견을 확인하여, 원활하고 체계적인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는 비구조화된 방법으로 장애인체육지도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험한 어려운 점, 재활운동 및 체육 시행을 위한 필요 사항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인터뷰 녹취자료를 필사하여 질적연구 방법 중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코딩하였다. 분석 결과 최종 104개의 의견이 활용되었으며, 9개의 카테고리로 재활운동 및 체육의 목표, 전문 지도자 양성, 평가 항목과 지도에 필요한 교육지침, 프로그램 참여자와의 관계, 시설 활용, 효과, 제공 시기, 의사 역할 등으로 분류되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급진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로부터 개인의 안전욕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치안수요 증가는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조사, 정보획득 활동을 통해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간접적인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공인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영역(Private Sector)의 치안서비스는 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치안수요 해결이라는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제도가 가장 발달된 미국의 탐정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운용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추후 한국 실상에 맞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후 국민의 인권보호,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발전적인 방안 및 세부적인 대안을 위한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탐정업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와 고용 등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탐정제도와 그 직업적 전망은 매우 밝다. 둘째,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민간영역을 활용한 국민의 치안서비스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치안서비스 부담은 감소되었지만 탐정업무 상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영역에 대해 미국 각 주(State)의 탐정협회가 교육을 통한 자각과 교육프로그램도 있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State)들은 점점 탐정법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아직 우리나라의 탐정제도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추후 제도 실시에 따른 법률 규정의 계속적인 수정 보완과 제도정착 및 발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선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의 세부적 탐정제도의 계속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방대한 미국의 전체적인 탐정제도 내용을 다룰 수가 없음을 한계로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실행에 앞서 계속적인 후속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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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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