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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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국회 계류 원자력 관련 법률안 및 개정안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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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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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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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지는 2016년 10월호(통권 365호)와 2017년 2월호(통권 369호)를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자력 관련 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 36건을 소개한 바 있다. 그 이후 5월 24일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의안들은 현재 해당 소관위 심사중이며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은 아직까지 없다. 올해 2월 22일 이후 제안된 의안들을 사안별로 나누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의안 전문을 게재하며 사계의 진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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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원자력 관련 법률안 및 개정안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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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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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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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지는 2016년 10월호(통권 365호) 특집을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자력 관련 법률 개정안 20건을 소개한 바 있다. 그 이후 2017년 2월 22일 현재 원자력 안전, 원자력 진흥,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법률안 및 법률 개정안 16건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의안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으며, 몇몇 법안만 소관위 전체회의(임시회)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 검토 보고, 대체 토론 후 소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제안된 의안들을 사안별로 나누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의안 전문을 게재하며 사계의 진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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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Kim, So-Jin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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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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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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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업계는 건교부가 발표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인해 한동안 시끄러웠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러한 법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적한 내용에 해당하는 법률안을 수정ㆍ보완해 업계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건설업계의 화두가 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내용과 이에 대한 건설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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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개정법률안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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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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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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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 도서관법 개정안은 문교부에서 위촉한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3차 회의)를 거쳐 작성한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87.7.5~9.19사이 문교부의 국.실 의견접수, 당정협의(민정당 문공위 1회, 법사위 2회,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과의 협의)와 법제처의 축조심의를 거쳐 확정된 민정당의 도서관법개정 법률안이다. 동 법률안은 국회로 이송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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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중 개정법률안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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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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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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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국회는 지난 12월19일 본회의를 열고 $\ulcorner$건설업법 개정안$\lrcorner$$\ulcorner$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lrcorner$, $\ulcorner$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lrcorner$을 통과시켰다. 본지에서는 이날 통과, 최종 확정된 건설관련볍률 개정$\cdot$제정된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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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민간업계 검토의견

  •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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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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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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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최근 상공부는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무역업무처리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그 제도적 장치로서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의 일부내용이 민간업계의 관련사업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협회는 민간업계의 검토의견을 종합,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동 법률(안)에 대한 민간업계의 검토의견 및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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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축산법 주요 내용

  • Korea Swine Association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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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4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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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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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국회는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성안한 축산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가 개정한 축산법 개정 법률안은 축산농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금지하고 축산업 허가상한선을 두었으며, 허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과 대기업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축산업심의위원회를 농림수산부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허가업체는 2년 이내에 허가상한선 이하로 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 개정 축산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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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본격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 안내

  • Korea Dairy and Beef Farmers Association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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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1 s.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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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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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농림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온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국적으로 본격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그동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번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당초 일정대로 '08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국내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가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고를 통해 관련 법안의 전문을 게재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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