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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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자원공원법 시행령(1987. 7. 1. 시행)

  • the National parks of Association of Korea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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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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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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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86년 12월31일 법률 4,000호로 공포되어 87년 7월1일에 시행된 자연공원법과 함께 같은날자 대통령령 제12205호로 시행된 개정자연공원법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이 개정자연공원법시행령은 지난 4월6일 입법예고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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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2005년 12월 7일 유예기간 만료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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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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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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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5년 5월 7일,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개정 고시(2005년 6월 3일)가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2005년 12월 7일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7일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 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는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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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공고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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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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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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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에 따라 "중소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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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공고

  • 중소기업청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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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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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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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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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 Nam, Ha-Uk
    •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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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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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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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계량제도는, 화폐제도와 같이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1961년 제정한 이래로 계량법은 수십 차례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어 왔다. 최근 개정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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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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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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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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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부는 지난 달 6일 국무회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시행형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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