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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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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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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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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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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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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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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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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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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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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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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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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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지난호에 이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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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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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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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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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지난호에 이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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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 Laws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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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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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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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再活用) 촉진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지난 3월 개선·보완, 5월 28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6월 4일 '껌'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일부 개정, 7월 1일부터 부칙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 및 시행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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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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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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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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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에 시행됐다. 지난호에 이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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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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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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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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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은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 재활용체계가 구축된 윤활유 용기 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로 전환하고,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 구조문을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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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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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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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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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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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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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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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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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했다.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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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
    • s.325
    • /
    • pp.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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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합의했다.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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