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GIS 정보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법령 및 제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IS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GIS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GIS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GIS 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 및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GIS 정보에 대한 법규나 제도는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상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GIS 정보유통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조사하고, 국내에서 금년에 공포된 법률 제6201호 $\ulcorner$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lrcorner$을 고찰한 후, 국내 GIS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국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행태 및 국내외적 경향, 그리고 의료기사의 교육 수준을 고려한다면 전문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시스템은 의료기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법률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우수한 교육과정과 많은 나라에서 "요청", "협조" 등의 개념을 적용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도" 보다는 "의뢰 및 처방"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사회적 기여를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음악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법률적 제도의 측면에서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권익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이미 디지털 음악 매출이 음반매출을 추월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음악시장의 높은 상승세는 이전의 다운로드 방식에서 실시간 재생 서비스의 형태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음악산업에서도 동일하며 이로 인해 음원 사용료 징수와 창작자들에 대한 이익분배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2013년 문체부에서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음원에 대하여 기존의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바뀌어 사용자가 이용횟수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종량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여전히 낮고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창작자들의 창작의식 고취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아울러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정보통신 기술은 아날로그 산업에서 디지털 산업을 거쳐 현재는 스마트 산업으로 이어지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산업 사회생활에서 문서로 직접 주고받던 환경에서 메일, 전자문서 교환 등으로 바뀌면서 편리성과 비용절감을 통해 산업 사회생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은 대용량 정보를 분석하여 기상예측, 신약개발, 유전자 분석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용량 정보 안에는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빅데이터 기술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날씨 예측, 재난 방재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타인이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개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과거와 달리 삭제되거나 잊혀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빅데이터 등장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술이 올바르게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은 법(규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업은 국가경제 활성화와 기술 산업화를 용이하게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높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창업보육 시스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을 위해 물리적 및 비물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기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CEO의 기업가정신 및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검증을 위해 국내 BI협회에 등록이 되어있고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9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 320부를 배포하여 127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한 117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CEO의 기업가정신 하위변수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중 진취성이 경영성과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장 지향성의 하위변수인 고객지향성, 경쟁자 지향성, 협력지향성 중 경쟁자 지향성이 경영성과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리적 지원서비스 활용정도는 진취성과 재무적 성과간의 조절작용을 하고, 진취성과 비재무적 성과에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장지향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비물리적 지원서비스 활용정도가 협력지향성과 재무적 성과간의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CEO에게 사무지원, 마케팅 지원, 입주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 교육, 법률, 회계, 세무 등 비물리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면 고용증가, 종업원의 업무 수행능력, 종업원의 만족도 등 비재무적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협력의 문화를 가진 기업이 사무지원, 마케팅 지원, 입주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 교육, 법률, 회계, 세무 등 비물리적 지원서비스를 활용한다면, 기업의 매출 증대, 순이익 증가, 고객의 충성도 및 시장점유율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다. 기존의 창업보육센터 관련 연구들은 주로 창업보육 매니저의 역량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지원서비스와 기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향후 BI 입주기업의 성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우리 나라에서 정보통신에 관하여 기본적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은 1961년 12월 전기통신법(법률 제 923호)이 제정되고 부터 이다. 그러나 이후 전기통신분야에서는 비약적인 기술혁신과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수요중대로 인하여 국내외로부터 통신시장이 급증하는 등 통신산업에 대한 대내외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 복잡한 체계를 띠게 되었다. 특히 최근 정보화시대를 맞아 WTO 체제 출범이후 정보통신분야의 개방화 및 자율화에 대응하여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표준 끌지 산업표준위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89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설치되면서 정보통신 야에서도 표준화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식정보자원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말 기준으로 그리스,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1,608척의 선박과 선복량 7,970만DWT의 상선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은 선박운송사업 중 특히 화물운송에 집중하여 성장해 왔다. 반면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운중개업, 매매 및 대여 등 해운부대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해운중개업(shipbroking)은 해운사업(shipping business)의 4대 영역인 운임시장(freight), 신조선시장(shipbuilding), 중고선 매매시장(sales & purchase) 및 해체시장(demolition)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를 주선하는 해운전문 서비스업이다. 이와 같이 해운중개업은 해운산업과 직접적 연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해운, 조선, 금융, 법률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이다. 그러나 해운중개 서비스에 대한 평가요인, 중요도와 공급자와 수요자의 인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운중개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운중개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 평가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대분류 3개 항목, 중분류 6개 항목, 소분류 16개 항목의 평가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요인을 AHP 기법을 이용해 해운중개 서비스의 공급자인 해운중개업체 종사자와 수요자인 해운선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분류에서는 서비스 결과(0.5208), 중 분류에서는 편리성(0.5271), 신뢰성(0.4612)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종합평가순위에서는 거래신용도(0.1855), 고객의 이윤창출(0.1829), 고객의 목적달성(0.1524)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두 그룹 간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는 고객과의 접촉방법, 문제해결 능력, 국내외 고객과의 유대관계에 대하여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해운전문지식 평가항목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낮게 평가되었다. 이 결과에 의해 국내 해운중개업체는 단순한 해운중개 업무에서 벗어나 R&D 기능을 강화하여 고급 해운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재생산해 낼 수 있는 정보관리, 지식생산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최근 IT, BT, NT 등의 융합과 정보시스템의 비약적 발전으로 정보통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SNS,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규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IT와 의료 분야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에 따라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기 및 유헬스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IT 기술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의료 정보 시스템이 전산화 되면서 의료기관간에도 의료정보정보의 교환 및 전송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의료 정보유출 및 보안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 주요 법 제도와 관리적, 기술적 보호 방법을 검토 및 분석한다.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 보험시장의 환경변화 : 보험업법 개정, 방카슈랑스 도입, 고(高)보장성 생존급부(CI, LTC)상품의 등장, 통신판매 전문보험회사의 설립 허용 - 현행 언더라이팅 시스템의 문제점 : 위험난이도와 판매 채널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언더라이터에 전건 배정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낮음 - 보험시장의 환경변화에 맞는 EUS(Expert Underwriting System) 도입으로 언더라이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함 2. 국내/외 생보사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비교 및 개선방안 - 국내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 청약서 입력/스캔 후 진단 및 적부 유무(有無)에 따라 자동으로 언더라이터에게 심사가 배정됨 - 미국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 EUS에 의한 1차 전산승낙여부 결정 후(後)언더라이터에게 심사가 배정됨 - 위험난이도의 고저(高低)와 관계없이 언더라이터에 배정되는 심사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EUS도입이 필요함 3. EUS 선행요건 - 고객정보의 확보 - 국내 생보사의 고객정보 수집원 : 청약서, 모집인 보고서, 건강진단서,적부조사, 보험사고정보조회시스템 (ICPS), 고액보험 및 상해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정보 교환제도 - 북미 생보사의 고객정보 수집원 : 청약서, 모집인 보고서,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서, 건강검진, 적부조사, 정보교환제도( 북미보험사간 의료정보 공유-MIB) - 정확한 고객정보의 확보방안 : 법률/제도의 정비, 청약서 질문 내용의 세분화, 의료정보교환제도의 구축 4. EUS 개요 및 현황 - EUS의 정의: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여 청약부터 보험증권 발행 단계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언더라이터가 청약서를 가지고 언더라이팅 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 - EUS의 장점: (1) 비용절감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 (2) 업무별 시스템화 되는 조직속성에 적합함. (3) 언더라이팅 정책이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데 신속함 - 국외 EUS 현황 (예: Cologne Re) 및 사례연구 5. 위험분류 및 EUS 개요현황 (언더라이팅 시스템 도입) - 위험관리 선행요건으로 위험요소별 분류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데이터웨어하우스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조회와 분석이 가능한 통합된 정보저장소) 시스템 사용 - EUS 도입을 통한 언더라이팅 프로세스: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해 "자동승낙, 언더라이터에게 심사배정, 적부의뢰, 진단의뢰, 텔레 언더라이터, 보완지시"등이 결정됨. 6. 판매채널별 EUS 활용방안 - 대면채널: 효용성 높은 정보제공과 정확한 위험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高)보장, 고(高)위험 상품에 대해 언더라이터가 집중 심사 할 수 있게 함. - 방카슈랑스: 3S(간결, 신속,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전과정 무인자동심사시스템 - 비대면채널: 판매상품과 타겟시장을 명확히 한 후 도덕적 위험과 재무적 위험에 대한 평가시스템 및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 7. 결론 - EUS 도입의 기대효과 (1) 심사기일의 단축으로 고객만족 실현 (2) 체계적 과학적 리스크 관리로 위험률차익 증대에 기여 (3) 업무효율의 증대와 언더라이터의 역량강화 (4) CRM 활용증대와 모바일 청약시스템 구축의 근간 - EUS 도입시 경제적 법률적 제도적 문제 극복과 생보 업계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EUS를 활용하여 종합적.체계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금융회사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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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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