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령 라이프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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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FRBR Model to Legislation)

  • 장인호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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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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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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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법령의 제정에서 개정,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과 폐지 이후의 변천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여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법령은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개체(aggregate entities)로서의 저작이며, 각각의 법조문도 저작이다. 이들의 사이에는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법령은 관보에 공포됨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업데이트된 법령이나 번역 자료 등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법령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폐지되지 않으면 동일 개체로 취급하였으며, 관보에 표현된 단순한 정정문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도서관법은 도서관법(圖書館法), 도서관진흥법(圖書館振興法), 도서관(圖書館) 및 독서진흥법(讀書振興法), 도서관법의 순서대로 대체되었으며, 하나의 슈퍼저작으로 묶을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해 FRBR 모형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도서관법에 대해 FRBR 모형의 제1집단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에 대한 실제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