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고압가스등 가스에너지의 이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술능력의 배양과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선진국은 물론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가스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정책개선이나 입법체계의 개정 또는 규정의 제정 및 정비가 진행되는 등 세계적으로 법령 및 행정분야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각국의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등 세계적 표준화 기준의 개발과 인증 체제의 정립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선진국의 가스안전법령체계의 비교와 입법동향을 조사해 보고 우리 나라의 가스안전관련 법령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향후의 가스안전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검토 시사점을 건의코자 하였다.
한 국가의 건축법령에 포함된 화재안전기준은 그 나라의 방화공학 기술수준과 화재 시의 인명안전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한국의 경우 법령 개정기관의 전문성 결여, 화재안전법령의 양대 축인 건축법과 소방법의 이원화, 건축법령상의 화재안전 관련규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종합적인 화재안전성의 목적달성이 어렵다. 이에 본 원고는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건축법령 제.개정 시스템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화재안전법령체계의 개정 및 유지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용빌딩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8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빌딩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를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빌딩내 시설물·설비 현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각 시설 및 설비별로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였다.
교수인사제도는 유연성과 더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인사제도와 관련된 법령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고등교육법으로 일원화해야 하고, 대학교원의 정원에서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교원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송 사업자의 재난방송 의무가 다양한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중복 및 충돌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재난방송의 법적 정의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향식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방송 사업자를 통한 재난 정보 전달관련 법령 체계의 재정립을 제안한다. 재난방송의 목적, 방송 내용, 방송 시기 등을 조사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재난방송 정의에서 야기될 수 있는 모호성, 중복성, 충돌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현 재난방송의 범위를 수동적 재난방송과 능동적 재난방송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앞으로 재난방송관련 정책 수립 및 재난방송 제도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를 법령을 기반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록물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375건의 법령 조문에서 80여 개의 분류체계를 추출하여 분석했다. 먼저 분류체계의 형식을 리스트, 표, 계층분류로 구분했으며, 분류체계의 관리 유형 3가지와 기능 2가지를 조합하여 6가지 분류체계 활용 유형을 제시했다. 활용 유형별 모델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핵심 업무에 활용되는 분류체계는 개발주체와 활용주체가 동일한 경우가 많았으며, 타 기관의 분류체계를 도입한 경우에도 활용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부를 수정할 수 있었다. 타 기관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핵심 업무 보다는 참조업무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기록분류나 처분과 같은 핵심 업무에 타 기관에서 개발하여 관리하는 분류체계 항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분류체계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록분류체계를 개발하거나 기존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록관리 분야의 기록처분 기준 및 지침을 타 법령의 관련 조문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 국가위기관리체제 운영실태를 거시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한 체제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초이론을 살펴본 후 국가위기관리체제를 구성하는 필수 6대 체계의 현황과 분석을 토대로 각각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면 정책건의 각각에 대한 사항을 결론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제는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기초이론적 통합은 이루어졌으나 통합구조를 구동시키기 위한 체계 발전은 법제와 조직체계의 범주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운영체계, 정보화 체계, 지원관리체계, 전문인력 육성체계는 사실상 미숙아 상태이므로 체제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기관리체제를 구성할 6대 핵심체계 즉 법령, 조직, 운영, 정보화, 자원관리, 교육훈련체계의 현상을 분석하고 개념소요 차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체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연구를 매듭지었다.
환경이 인간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과학적 증거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분야 조사 연구기반의 확충,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또는 수립, 기타 조직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된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정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 정비의 목적은 기존 오염매체 관리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보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 제시함으로써 환경보건 영역의 독자성을 확립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 관련 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바탕으로 한,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규명 조사 감시 예방, 위해성평가 등 사전예방체계의 확립이 환경보건 법령체계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건 법제는 어린이 등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배려, 환경위해 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정책참여 기회의 증진, 각 매체별 환경계획과 시책의 통합, 조정정책의 수립 추진 등을 위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비 또는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환경보건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기, 위기관리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국가위기관리 조직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 개념은 위기와 안전, 보안, 위험, 재난 등의 개념이 혼재된 가운데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법령으로 인하여 국가위기관리 조직은 분야별로 분산되고, 각각의 조직 운영으로 중복되어 효율성이 제한되며,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결국 개별 법령에 규정된 다수의 국가위기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한계가 있으며, 컨트롤 타워가 미흡한 가운데 관련부처간의 조정 통제가 곤란한 실태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점의 발전방안으로 위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조직과 법령이 분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 법적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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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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