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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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사법규 상의 항로 개념 정립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Concept of Route in the Domestic Maritime Legislation)

  • 윤귀호;박장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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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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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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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해사 분야에 관련한 광범위한 여러 법규들을 통틀어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법규에도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는 상당수의 법규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사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에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 법을 공부하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등을 위해 법규 조문은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사법규에 명시되고 규정되어 있는 '항로'와 관련하여 그 정의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규 조문의 내용상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사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관련 해사법규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 개별 법규에 명확한 항로 정의를 명시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유사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port - IP 리포트 - 한.미 상표법 체계(Juris-prudence).상표정책 및 상표권의 법적 성질 비교

  • 김동욱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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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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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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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미국은 관습법(시민사회의 자생적 발전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대)으로서 아래로부터(Bottom-up) 상거래 관행이 상표법에 조문화된 보통법 (common law) 체계인 반면, 한국은 시민사회의 기반 없이 정부주도로 바람직한 현상(1천년이 넘는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토대)으로서의 법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상표법을 제정한 대륙법(Continental law) 체계라는 법철학적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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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적 측면에서의 환경보전 및 생태학 관련 국내, 외 법규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the Domestic and Foreign Lawa Connected with the Environmental Comservation and Ecology from Sandscape Architectural Point)

  • 신익순;김용수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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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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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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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는 조경적 측면에서의 모법인 대한민국 헌법의 여러 조문 중에서 환경보전과 생태학이라는 객체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조문들을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했으묘,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환경보전과 생태학과 관련된 국내법(법률: 40종, 지침: 1종, 판례: 1종)과 국외법(헌법: 1종, 법률: 34종, 조례: 2종, 판례: 3종)을 수집, 비교하였다. 또한 수집된 국내, 외 관련볍규를 법조문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생태)보전의 기본원칙 및 개념,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유형, 정책 및 관련사업, 관련권리(권한) 및 의무(책임), 허용 및 규제행위,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절차, 제도 등의 항목별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환경보전과 생태학 관련법규를 일목요연하게 조합하여 상호 관련성을 고찰해 보고, 외국의 각국들이 어떻게 환경보전과 생태학 관련 법규정들을 타 분야로부터 독립시켜 왔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선진화된 사업을 해오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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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자치법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Laws Regulating Social Insurance Premium for Medical Security)

  • 김제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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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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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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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보장을 위해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의료보장과 관련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매월마다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노인세대 또는 저소득대가구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치법규가 어떠한 내용으로 법규화되어 있는가의 특성 등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된 자치법규에서 조례와 조례규칙을 '건강보험료'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9년5월 현재 제정된 조례는 201건이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7개 중에서 8개의 시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6개 중에서 193개의 시군구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규칙은 전체 37건이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조례의 경우 목적, 조례 제정시기, 사회보험료의 종류,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의 금액, 사회보험료 지원의 방법과 과정, 사회보험료 지원의 시기, 사회보험료의 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조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정책적, 법적인 측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기통신 기술기준 원칙과 통신법 관련 조문 분석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ical Regulations and Telecommunication Laws)

  • 김용환;이영환;백종현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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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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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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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ulcorner$전기통신기본법_ 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있는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규칙은 그 규정 조항들이 통신법 및 기타 법령 등에 광범위하게 관계되어 있어 동 규칙의 운영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에 동 규칙의 의의 및 관련 법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 통신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규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향후 기술기준의 법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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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의료법규 체계와 그 내용 (The System and Content of North Korean Medical Laws)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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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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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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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북한의 의료법규는 '헌법'을 정점으로 크게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다수의 의료관계법규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의료관계법규가 이후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980년 제정된 인민보건법은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의료법은 북한 의료의 기본법으로서, 북한 의료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어서 '검진과 진단', '환자치료', '의료감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의료법은 남한에 비해 상당히 늦게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문의 수가 적고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내용이 많다. 특히, 북한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종류나 자격요건,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북한 의료법만을 가지고는 북한 의료체계를 한꺼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내용은 남한 의료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고 고려의학적방법과 자연요법을 환자진료에 널리 사용하도록 한 규정, 진단내용이 환자치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만 알려주도록 한 부분 등은 남한 의료법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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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산처리 갑오징어갑 분말을 이용한 두부의 제조 및 특성 (Preparation and Characteristics of Soybean Curd Using Cuttle Bone Powder Treated with Acetic Acid)

  • 김진수;조문래;허민수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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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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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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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수산가공 부산물인 갑오징어갑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아세트산 처리 갑오징어갑 분말(이하 갑오징어갑 북말)을 이용한 일반 두부의 제조를 시도하였고, 아울러 이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두유의 응고능 실험에서 대두 단백질의 응고는 염화칼슘 0.7% 이상, 염화마그네슘 1.2% 이상 및 갑오징어갑 분말 0.9% 이상 첨가하는 경우 진행되었다. 따라서, 갑오징어갑 분말은 우수한 두부 응고제로 판단되었다. 수율, 백색도, 조직감 및 관능검사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갑오징어갑 분말로 두부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최적 첨가비율은 2.0%로 판단되었다. 갑오징어갑 분말을 응고제로 하여 최적조건에서 제조한 두부의 일반성분으로는 수분이 75.9%, 조단백질이 12.6%, 조회분이 1.9% 및 조지방이 5.3%이었으며 pH는 6.60, 생균수는 $1.0{\times}10^4\;CFU/g$으로 식품위생법규에서 규제하고 있는 이미 및 이취(없어야 함), 고형물량(건물당 12% 이상), 회분(건물당 7% 이하)및 조단백질(건물당 40% 이상)함량에 대한 것을 모두 충족하였다. 또한 이 두부는 염화칼슘으로 제조한 두부에 비하여 색조 및 칼슘과 같은 기능성 무기성분의 함량은 유사하였고, 조직감은 부드러워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판단되었다.

CISG하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for the Goods under CISG)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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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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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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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고의 연구범위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3편 제3장 제1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서 개별조항의 법적 기준에 관한 요지와 그 시사점 내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제53조는 본절의 개요임과 동시에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일괄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본조는 CISG가 물품매매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30조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제54조는 계약이나 또는 적용법규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준비조치를 다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본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제61조에 따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제71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준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5조는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의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원칙 내지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6조는 당사자가 물품중량의 기준을 합의해 두고 있지 않다면 포장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 물품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당사자 의사나 관행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제57조에 의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물품대금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교부 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되는 장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추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는 그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본조는 제78조에 언급된 이자의 누적의 시기의 기산시점이 된다. 제59조에 따라 매수인은 그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해 시점 이후로 연체된 금액의 이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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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의 효율적 방호·보안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Streamlining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 신형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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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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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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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