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빌딩 설계에 관련된 건축법규의 적용방식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초고층빌딩등과 같은 특화된 건물 업무에서 설계사무소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 건축 법규의 합리적인 적용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은 필수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건물 설계과정에 요구되는 특별한 환경을 살펴보며 국내 건축법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건축법규를 비교하였다. 특히, 부산롯데타워에 적용된 건축법규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초고층빌딩 설계과정에서 고려할만한 국내건축법규의 추가 또는 개정할 여지가 있는 항목을 제안한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주어진 도로 환경과 차량 조건하에서는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안전을 제어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징역, 벌금, 구류, 과료, 과태료, 범칙금에 처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에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단속의 강약을 포함하여 차등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 범칙금 기준 제시를 위하여 1991~1995년의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동적 위반 행위인 사고관련 위반 행위 단속의 비율이 44%로 일본의 6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고유발 가능성에 근거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범칙금 부과방안으로 피해도 모형과 빈도 모형을 비교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비용을 고려한 피해도 모형은 범칙금의 차등화가 분명하지 않고 변별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빈도 모형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사고 건수의 가중치(w)설정을 위해 동적 위반행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자료와 비교한 결과 가중치가 한국=0.7, 일본=0.8일 때 상대적으로 $x^2$가 3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건수에 대한 가중치는 0.7로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치는 0.3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범칙금과 제안된 범칙금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사소한 교통법규를 어기는 행동을 한 후에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태도와 위반행동 사이에서 인지부조화를 경험하며, 그 부조화를 경감시키기 위해 법규 준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무단횡단, 불법주차, 신호위반)을 묘사하는 시나리오를 읽고, 그 위반행동에 대해 지지하는 글을 쓰게 하여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게 한 실험참가자들에게서 태도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련 교통법규준수 태도를 반복 측정하는 피험자 내 설계를 통해 조사하였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부조화 처치 전과 후의 일반적인 교통법규준수 태도를 비교한 결과, 전보다 후에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시나리오로 제시된 각 교통법규 위반상황과 관련된 태도문항들에서도 부조화를 경험하기 전보다 후의 각각의 교통법규 준수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하였다. 더 나아가 태도변화에서 인지부조화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분석에서, 시나리오로 제시되지 않은 교통법규와 관련된 태도문항들(인지부조화와 관련 없는 문항들)에서는 반복측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3개의 시나리오 중에 더 많은 시나리오의 위반행동에 대해 지지하는 글을 쓸수록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시나리오의 위반행동에 대해 지지하는 글을 작성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초기의 교통법규준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실험참가자가 더 많은 태도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론적으로 사소한 법규위반행동이 법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인지부조화 기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규범 행동 간의 부조화에 대한 태도변화 가능성을 인지 대리 부조화적 설명과 함께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최근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정보나 통신비밀의 보호문제,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 침해 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련법들간의 상호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전체 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영국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각 지방당국에서 제정한 건축조례에 의해 건축규제를 행하였으나, 지방당국간의 조례내용 차이로 인해 건축공사 수행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불편이 초래되어, 1980년대 중반에 건축관련 법규를 통합 하고 건축조례를 대체하는 단일화된 건축규칙을 제정하여, 새로운 건축규제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본고는 이 새로운 시스템의 골간을 이루는 건축법 및 건축규칙과 기타 관련 법규 등을 요약한 것으로 영국의 건축법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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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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