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는 구체적(具體的)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처분으로서 구체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추상적(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로서의 적격(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거법규에서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정위에게 예방적 목적의 시정조치를 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기타 필요한 조치''란 공정위에게 재량적권이 주어진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조치가 시정조치로서 허용될 것인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 헌법상의 경제질서 등을 기초로 하여 적법$\cdot$타당한 재량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한계가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노동부는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작업환경측정방법과 분리하여 각각의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허용농도설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하는 동시에 허용농도 제정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394종(현재 60종)으로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및 평가의 기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고시 제 86-45호로 제정하고 현행 작업환경측정방법을 고시 제 86-46 호로 개정하였으며 '87.4.1 부터 시행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순기능.정기능이 논의되는 와중에서도 소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정리단계에 들어섰다. 그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제도가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그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상충으로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 회사법에 규정된 상호출자금지규정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 규율에는 역부족이다 아무쪼록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모색에 온 국민이 지혜를 짜 모아야할 때이다.
노동부는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작업환경측정방법과 분리하여 각각의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허용농도설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하는 동시에 허용농도 제정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394종(현재 60종)으로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및 평가의 기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고시 제 86-45호로 제정하고 현행 작업환경측정방법을 고시 제 86-46 호로 개정하였으며 '87.4.1 부터 시행한다.
대법원은 지난 연말 특허청의 항고심결에 불복하는 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 신천인의 주장을 보면, 행정부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특허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배치되며, 도한 사실심에 관해 항고심판이 최종심이 되므로 사법권은
음력은 양력과 함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다. 천문법은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공식 달력으로 규정하는 한편 음력 또한 병행사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음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제정된 달력인지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추가적인 근거는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습적으로 음력을 사용해왔다. 이에 국가 천문역법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최근 음력(태음태양력) 운용지침을 제정하고, 음력과 관련된 업무는 이 지침을 근거로 수행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음력의 생산과 공표절차와 같은 현재 우리나라의 음력 운용 체계를 소개하고, 음력 운용지침의 제정 배경과 절차, 그리고 상세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규제개혁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적용은 편익분석을 통한 평가와 법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한 결과입니다. 충분한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가져야 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시간내에 결정하여진 것은 다소 유감이지만 위원회와 관련부처 담당공무원들과의 논의의 결정에 의한 결과이며 국회에 상정 심의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신설, 강화되는 새로운 규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규정은 충분한 편익분석에 의한 평가하에서 도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문을 기고 합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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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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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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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의자에게 국선변호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변호인에게 수사 일정 등 통지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가 활겅화되어야 피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연말 특허청의 항고심결에 불복하는 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 신천인의 주장을 보면, 행정부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특허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배치되며, 도한 사실심에 관해 항고심판이 최종심이 되므로 사법권은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공사 추진 시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040, 회신일 2010. 03. 26)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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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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