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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해석을 이용한 사용후 핵연료 수송용기의 충격력 실험식 공식화 (Formulation on the Empirical Equation of the Cask Impact Forces by Dimensional Analysis)

  • 김용재;최영진;이영신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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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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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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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방사성물질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및 국제간 운반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사성물질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수송용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방사성물질 수송용기의 안전규정에 관해서는 국내 원자력법 운반안전규정 및 IAEA 운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방사성물질 수송용기 중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하는 수송용기는 본체와 충격완충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의 충격완충제에 작용하는 충격력을 계산하는 간편한 실험식을 차원해석을 통하여 유도하였다. 해석결과는 기존의 충격면적법 및 유한요소해석과 비교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본 실험식을 이용하여 수송용기의 낙하충격력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물류정책의 통합.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물류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Remodeling Korean Logistics Laws for Strengthening Integration and Adjustment Function of Logistics Policy)

  • 박민규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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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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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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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의 물류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이러한 물류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물류관련 법령의 제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관련부처가 많아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분야도 있고, 중복 규정, 하위법령 정비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물류와 유통의 정의 및 물류산업 및 유통산업의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광의의 물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유통의 개념과 중복 내지 충돌할 우려도 있다. 물류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물류는 운수업으로 되어 있으며, 여행업과 장례 운영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물류시설업과 물류서비스업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2006년 도입된 종합물류업의 인증과 발전을 위해서는 운송업, 물류시설업, 물류서비스업으로 구성되는 물류사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물류관련 정부 부처는 통계청 등과 협의하여 물류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부정책 수립과 물류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류사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물류서비스업에 관한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제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물류관련 법규의 내용 가운데 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물류관련 국가계획이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유통, 항만, 공항 등 각 분야별 행정계획의 작성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 상호간의 조정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부처 간에 물류표준, 물류정보의 보안 등 여러 분야도 상호 중복 규정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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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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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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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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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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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t$어업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cdot$규칙 개정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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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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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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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조세특례제한법(2001. 12.29, 법률 제6538호) 및 농$\cdot$축산$\cdot$$\cdot$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5호)이 개정되어 농$\cdot$어업용기자재에 대하여 면세석유류의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와 어업용 시설을 정하고, 콩나물재배업자를 부가가치세 환급 및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cdot$어민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cdot$어업용기자재부가세환급신청서$\cdot$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 등 부가치세의 환급 및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되어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동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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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연료 수송용기의 누설평가방법

  • 정진세;조천형;정성환;백창열;양계형;이흥영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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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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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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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연료 집합체를 운반하기 위한 수송용기는 고준위 방사성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만 한다. 원자력법과 IAEA 안전수송규정 등 국내외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용후연료 수송용기는 정상운반조건은 물론 수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운반사고조건에서 B(U)F형 운반용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시키어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선차폐, 임계, 격납, 열 및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여 방사성물질을 누출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수원(주)에서 개발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수로형 사용후연료 수송용기(KN-12 수송용기)의 격납계통에 대한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석에 의한 격납평가 및 수송용기의 운영 중 수행하는 누설시험 등의 누설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또한, 매 운반 시 측정한 실제 누설률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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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통합관리 시스템 (Intellectual Property Total Management System)

  • 송재오;윤다영;이상문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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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5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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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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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특허청에서 수행한 특허관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초적 특허관리의 출발점인 발명신고의 형식적인 운영, 전략적 특허관리의 출발점인 출원 전 심사, 보유 특허의 유지/포기 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평가의 운영체계 미비, 효율적 특허관리를 위한 직무발명 및 보상규정, 특허관리규정(발명신고, 출원, 선행기술조사, 등록, 유지 및 포기 등)과 이와 관련된 양식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기관의 특허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를 위해 특허관리 인력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효율적인 특허관리를 위해 기초가 되는 관련 규정, 양식 및 그 활용법, 효과적인 특허관리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등에 관한 통합관리 시스템 및 보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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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생ㆍ화학무기 및 미사일의 확산 제재: 최근 미국내 관련 법규 개요

  • 김현철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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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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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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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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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필수설비제도 분석 (Analysis on the Essential Facilities in Canada)

  • 이종용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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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4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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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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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필수설비에 대한 개념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정책의 형태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갖는다. 특히 캐나다의 규제기관인 CRTC는 특정 설비의 독점성 여부, 해당 설비가 경쟁사업자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성 여부(대체 설비의 이용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자체 구축 가능성 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설비를 정의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필수설비로 규정된 통신설비는 전화국 코드, 가입자 명부, 특정 구역 내에 있는 가입자선로 등이 해당된다. 한편, 필수설비의 요건은 일치하지 않으나 경쟁도입 초기에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체 통신망 구축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가입자선로, 트래픽 중계 및 CCS7 전송서비스에 대해서는 5년 동안에 한하여 세분화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 관로 등 지원 구조물은 이미 전기통신법 상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필수설비 규정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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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상 인신사고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 (Study on the North Korean Law in Estimating the Damages caused by Personal Injury)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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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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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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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북한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남한법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향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손해배상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남한 민법에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남한의 법원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각각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반면, 북한 손해보상법은 인신사고를 1) 건강을 침해한 경우(제41조), 2) 건강을 침해하여 장애를 남긴 경우(제42조), 3) 인신 침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44조)로 나누어서 그에 따른 손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제43조, 제51조)을 두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신체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재난방송 관련 법규와 NHK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apanese Disaster Relevant Regulations and NHK)

  • 이연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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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9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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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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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지난 4월4일 고성 산불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가옥 500여 채, 삼림 1757ha가 불에 탔다. 강원 산불에 이어 영덕지진 등에서 늑장대응을 보여준 재난방송시스템에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물론, MBC, SBS의 경우도 재난방송시스템에 관련 된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이웃나라 인 일본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대형화, 다발화 하는 재난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차세대 재난정보 전달체계인 IPAWS(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를 개발해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재난경보전달시스템인 J-Alert를 개발해 2020년까지는 '재난 약자 제로(Zero)시대'를 목표로 구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아현동 KT 화재사건에서도 경험했듯이 통신이 먹통이 되는 통신블랙아웃도 경험했다. 따라서 대형재난발생 시는 신속한 재난경보전달시스템이 재난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재난방송전달시스템을 관련법령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는 재난에 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1)"재해대책기본법"이 있는데, 이는 재해로부터 국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2)방송법 (3)대규모지진대책특별 조치법 (4)국민보호법 (5)소방조직법 (6)수해방지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형 산불이 잦았으나 요즘은 소형 산불만 발생하는 추세다. 이는 NHK가 보유한 700여 대의 로봇카메라와 전 국토를 샅샅이 감시하는 CCTV 덕택이다. 또한, NHK 보도국의 '기상 재해센터'는 재난에 대비해 40여 명의 전문 인력이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나아가 NHK는 전국 12개의 거점지역에 헬리콥터 15대를 배치하여 신속하게 취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46개의 지역방송국을 7개의 거점방송국으로 분할하여, 거점방송국마다 40여명의 카메라맨을 상주시켜 언제든지 재난을 취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송 주파수는 공공재(公共材)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에 관한 사용 권한은 각국의 국민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주파수 활용을 전제로 정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주파수 사용권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국가적인 위기나 대형 재난발생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을 때에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즉시 재난방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본법 제6조>와 방송법 제108조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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