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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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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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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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Radioactive material is used in the various fields. The numbers of transport for radioactive material have been gradually increased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ions. The safety of the cask should be secured to safely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The korean atomic law and the IAEA safety standards prescribe regulations lot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The cask for spent fuel is comprised of the body and the impact limiter. In this study, the empirical equation of the cask impact force is proposed based on the dimensional analysis. Using this empirical equ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pact limiter are analyzed. The results are also validated by comparing with the previous results of the impact area method and the finite element analysis. The present method can be used to predict the impact force of the cask.
Historically, government has facilitated logistics by building the airports, the seaports, the rail and transit lines, subsidized their operations where necessary, and established the basic laws and regulations pursuant to which the industry serves the public.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Korean government began to prepare the basic laws of logistics and nowadays it has tried to refine national logistics laws to reflect contemporary industry conditions and evolving ideological attitudes. The policy objectives governing logistics regulation have changed significantly since 2000. This article traces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logistics laws which regulate one of the nation's most important industries and suggests certain amendment of current laws.
This paper described the contents of theme entitled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including the current example of fourteen countries' legislation ((1) Great Britain, (2) United States of America, (3) Canada, (4)European Union), (5) Germany, (6) France, (7) Italy, (8) Spain, (9) Swiss, (10) Australia, (11) Japan, (12) People's Republic of China, (13) Taiwan, (14) North Korea) relating to the aviation law or air transport law. Though the Korean and Japanese aviation act has provided only the public items such as (1) registration of aircraft, (2) persons engaged in aviation, (3) operation of aircraft, (4) aviation facilities including airport, (5) air transport business, (6) investigate of aircraft accidents etc., but they could not regulated the private items such as the legal relations of the air transport contract (1) air passenger ticket, (2) air luggage ticket, (3) airway bill, (4) liability of air carrier, (5)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accidents, (6)jurisdiction, (7) arbitration, (8) limitation of action, (9) combined carriage, (10) carriage by air performed by an actual carrier other than contracting carrie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e third parties etc. in their aviation act until now. In order to solve speedily the legal problems on the limitation of air carrier's liability and long law suit and disputes between wrongdoers and survivors etc, it is necessary and desirable for us to enact a new "Draft for the Air Transport Act" including the abovementioned private items. I would like to propose personally and strongly the legislation of "Draft for the Air Transport Act" in Korea i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consumers air passengers and shippers in carriage by air and the need for equitable compensation between air carriers and survivors caused by the aircraft accidents such as the German Air Transport Act (Luftverkerhrsgesetz).
조세특례제한법(2001. 12.29, 법률 제6538호) 및 농$\cdot$축산$\cdot$임$\cdot$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5호)이 개정되어 농$\cdot$어업용기자재에 대하여 면세석유류의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와 어업용 시설을 정하고, 콩나물재배업자를 부가가치세 환급 및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cdot$어민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cdot$어업용기자재부가세환급신청서$\cdot$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 등 부가치세의 환급 및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되어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동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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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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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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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연료 집합체를 운반하기 위한 수송용기는 고준위 방사성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만 한다. 원자력법과 IAEA 안전수송규정 등 국내외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용후연료 수송용기는 정상운반조건은 물론 수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운반사고조건에서 B(U)F형 운반용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시키어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선차폐, 임계, 격납, 열 및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여 방사성물질을 누출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수원(주)에서 개발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수로형 사용후연료 수송용기(KN-12 수송용기)의 격납계통에 대한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석에 의한 격납평가 및 수송용기의 운영 중 수행하는 누설시험 등의 누설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또한, 매 운반 시 측정한 실제 누설률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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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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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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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특허청에서 수행한 특허관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초적 특허관리의 출발점인 발명신고의 형식적인 운영, 전략적 특허관리의 출발점인 출원 전 심사, 보유 특허의 유지/포기 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평가의 운영체계 미비, 효율적 특허관리를 위한 직무발명 및 보상규정, 특허관리규정(발명신고, 출원, 선행기술조사, 등록, 유지 및 포기 등)과 이와 관련된 양식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기관의 특허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를 위해 특허관리 인력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효율적인 특허관리를 위해 기초가 되는 관련 규정, 양식 및 그 활용법, 효과적인 특허관리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등에 관한 통합관리 시스템 및 보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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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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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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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필수설비에 대한 개념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정책의 형태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갖는다. 특히 캐나다의 규제기관인 CRTC는 특정 설비의 독점성 여부, 해당 설비가 경쟁사업자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성 여부(대체 설비의 이용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자체 구축 가능성 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설비를 정의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필수설비로 규정된 통신설비는 전화국 코드, 가입자 명부, 특정 구역 내에 있는 가입자선로 등이 해당된다. 한편, 필수설비의 요건은 일치하지 않으나 경쟁도입 초기에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체 통신망 구축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가입자선로, 트래픽 중계 및 CCS7 전송서비스에 대해서는 5년 동안에 한하여 세분화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 관로 등 지원 구조물은 이미 전기통신법 상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필수설비 규정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process, will inevitably lead to various legal disputes, one of which is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tandards of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law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due to personal injury and comparing it with the South Korean compensation law.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law is a critical and urgent task, as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For the South Korean compensation law does not have specific provisions on the estimation of damages, the specific methods and standards for estimating damages are determined by court precedents. The South Korean courts categorize the damages caused by personal injury into active property damages, passive property damages and emotional distress damages and calculate the amount of each damages. On the other hand,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for Damage Act stipulates the categories of damage by dividing the cases of personal injury into 1) infringement of health(§41), 2) disability due to infringement of health(§42), and 3) death resulting from human infringement(§44). In addition, the North Korea Compensation for Damage Act specifies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43, §51). Furthermore, South Korea widely acknowledges emotional distress damages for personal injury, whereas North Korea does not recognize emotional distress damages in principl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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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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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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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난 4월4일 고성 산불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가옥 500여 채, 삼림 1757ha가 불에 탔다. 강원 산불에 이어 영덕지진 등에서 늑장대응을 보여준 재난방송시스템에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물론, MBC, SBS의 경우도 재난방송시스템에 관련 된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이웃나라 인 일본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대형화, 다발화 하는 재난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차세대 재난정보 전달체계인 IPAWS(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를 개발해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재난경보전달시스템인 J-Alert를 개발해 2020년까지는 '재난 약자 제로(Zero)시대'를 목표로 구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아현동 KT 화재사건에서도 경험했듯이 통신이 먹통이 되는 통신블랙아웃도 경험했다. 따라서 대형재난발생 시는 신속한 재난경보전달시스템이 재난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재난방송전달시스템을 관련법령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는 재난에 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1)"재해대책기본법"이 있는데, 이는 재해로부터 국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2)방송법 (3)대규모지진대책특별 조치법 (4)국민보호법 (5)소방조직법 (6)수해방지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형 산불이 잦았으나 요즘은 소형 산불만 발생하는 추세다. 이는 NHK가 보유한 700여 대의 로봇카메라와 전 국토를 샅샅이 감시하는 CCTV 덕택이다. 또한, NHK 보도국의 '기상 재해센터'는 재난에 대비해 40여 명의 전문 인력이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나아가 NHK는 전국 12개의 거점지역에 헬리콥터 15대를 배치하여 신속하게 취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46개의 지역방송국을 7개의 거점방송국으로 분할하여, 거점방송국마다 40여명의 카메라맨을 상주시켜 언제든지 재난을 취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송 주파수는 공공재(公共材)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에 관한 사용 권한은 각국의 국민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주파수 활용을 전제로 정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주파수 사용권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국가적인 위기나 대형 재난발생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을 때에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즉시 재난방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본법 제6조>와 방송법 제108조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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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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