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하반기부터 국내 승용차시장에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되면서 시장점유율이 점증하고 있어, 향후 서유럽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유승용차의 확대보급에 따른 터널 소요환기량 및 환기설비용량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차령, 차종구성비, 매연 배출량 변화추이를 감안한 기준배출량을 달리하는 3가지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전형적인 2km 길이의 2차선 고속도로 터널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에서 현 환기설계기준상의 기준배출량과 경유승용차 구성비 40%를 가정한 Case 1의 경우, 현 설계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소요환기량 및 환기설비용량을 요구하였다. 차령은 고려하나 경유승용차를 감안하지 않은 기준배출량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실제 터널을 대상으로 한 Case2와, 차령 및 경유승용차 보급률을 동시에 고려한 배출계수에 의한 기준배출량을 적용한 Case3은 모두 EURO-3 규제기준과 비슷한 수준의 환기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내 기존 환기설계기준에 적용하고 있는 환경부 제작차 허용배출량 기준은 EURO-2 규제기준보다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2006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허용배출량 기준은 EURO-4 규제기준과 비슷하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경유승용차의 확대보급에 따른 경유차량 구성비의 증가, 매연 배출량 규제에 따른 매연배출량의 감소 등의 변화를 고려한 오염물질의 기준배출량 산정을 통하여 최적 소요환기량 및 환기설비용량 결정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배출권거래에 대하여 시간적 거래 허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정산기간을 1년으로 정한 단위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와 5년으로 설정한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둘째로는 배출권의 초기할당 방식에 따른 일률 할당, 에너지소비 기준 할당, 부가가치 기준 할당 생산액 기준 합당 등의 할당방식의 차이가 어떠한 경제적 효과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정책효과 분석에 적합하고 장기적인 정책예시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동태적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을 8개 에너지다소비산업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간적 거래가 허용되는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에서 정산기간 동안 그 잔반기에 배출권을 팔고 후반기에 구매하는 형태의 시점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시점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 배출권을 저축하는 유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Kling and Rubin (1997) 의 분석과 일치한다.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배출권거래가 허용되는 경우가 개별 이행의 경우보다 GDP 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위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와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를 비교하는 경우, 정산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점간 거래를 허용하는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의 GDP 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방식에 따른 GDP 손실을 비교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의 초기할당방식이 다른 할당방식보다 GDP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환기 계획시 소요환기량은 환기시설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인자이며, 소요환기량 산정을 위한 차종별 오염 물질 배출량(환기설계를 위한 기준배출량)은 현재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제작차 허용배출 기준'을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환경부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이 규정에 '자동차 차종별 배출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터널의 소요환기량 산정시 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강화에 따라 터널의 소요환기량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환경부에서 개정한 '제작차 허용배출량 기준'과 '자동차 차종별 배출계수'에 의한 소요환기량과 EURO 배출기준을 적용한 소요환기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소요환기량 산정 근거에 따른 합리적인 환기시스템 용량결정을 위한 기초 설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구 여천산단)는 울산지역과 함께 1967년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석유화학단지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빈발하였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s)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1996년 9월 여수산단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제품 제조시설 등에 대하여 VOCs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신규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특별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중략)
해안을 따라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임해지역공단 등 산업시설이 밀집하여 처리되지 않은 하 폐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필리핀 보라카이와 같이 관광 위락시설에 의한 하수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의 주요 해안도시는 이러한 도시하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 현재로선 이러한 하 폐수의 처리는 바다의 자정능력(self-purification capacity) 한계를 고려한 하수의 해양으로의 방류가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하수의 처리수 방류가 규제되고 있지만, 확산영역에 대한 법적 기준치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권리자들과의 이해관계 해결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확산영향예측이 원역 해석모형(Far Field analysis model)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근역(Near Field)에서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금회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기준하여 특정해역에 대한 원역과 근역 해석에 따른 확산영향 예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앞으로의 해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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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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