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기후변화대책법(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안)이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정부 발의안)을 기반으로 후속법안에서 배출량 설정방식, 할당방법, 국가인벤토리 및 배출권 운영체제를 확정해야 한다. 배출권 설정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명확한 배출총량할당방식을 채택하고, 할당방식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는 무상배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전력부문에는 높은 비율로 경매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상 온실가스는 6개의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모두를 포함하고, 국가인벤토리는 현재 수도권 대기총량제에서 실제로 측정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에 온실가스를 측정기를 부착하여 측정된 통계로 구축하며, 국가레지스트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 인증원 및 등록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기반 배출권 관리업무와 새로운 할당량기반 배출권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한국온실가스등록소(가칭)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 탄소시장은 현물은 물론 선물 및 옵션의 거래가 활발한 추세를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설치하고, 결제청산업무는 증권선물거래소와 업무 연관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따라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배출규제에 대응한 전력시장의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배출비용을 감안한 발전원가를 평가하고, 전력시장이 현 비용입찰시장(CBP)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배출규제에 따른 전력시장가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배출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전원별 급전우선순위는 변화하지 않으므로 비용최소화를 위한 전략은 기존 발전패턴을 유지하고 배출권을 구입하는 전략이 된다. 그러나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한 발전회사의 수익 규제는 연료전환을 유도하여 배출감축에는 기여하지만, 발전비용 및 전력시장가격을 다소 상승시키게 된다. 한편 발전회사에 대한 수익규제는 배출권시장의 수급여건을 변화시키게 되므로, 전력시장과 배출권시장의 운영, 분석 및 규제에 대한 일원화된 체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최근 탄소시장에는 3가지 이슈가 있다. 첫 번째는 EU 탄소시장의 회생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중국 배출권거래제의 성공 여부이고, 마지막으로는 호주 탄소세의 지속가능 여부이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EU나 호주 등의 실패사례와 중국과 같은 신규시장을 철저히 벤치마킹함으로씨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너지 창출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삼성경제연구소의 '탄소시장의 3대 이슈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탄소시장의 구조와 현황, 주요 이슈, 국내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Post 2012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토래 및 강화되는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확실하게 예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한 대응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발전부문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Post 2012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대응책이 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발전부문에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담될 것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제약 및 배출권거래제를 고려한 설비계획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원 개발계획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산모형(WASP, POWERSYM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 제약 및 배출권거래제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MEFISET 모형을 이용하여 이를 고려하고자 한다. 그러나 MEFISET 모형은 설비예비력 제약조건을 통해 공급신뢰도를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설비계획 결과는 공급신뢰도 기준 을 만족시키기 위해 과도한 설비계획 결과를 도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Visual C를 통해 구현한 LOLP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신뢰도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적정 설비예비력을 추정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2020년 Business-As-Usual(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탄소배출 감축안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의 한 방편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초기 탄소배출권의 배분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권 초기배분방식 결정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협조적 게임이론인 bankruptcy problem에서의 배분방법을 적용해 배출권을 각 산업별로 배분하였다.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에너지 통계와 산업연관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추계하였다. 세 가지 분배방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는 녹색성장회계(green growth accounting) 방식이 적용되었다. 분석결과, 2005년~2007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4.36%로 추계되는데, Proportional rule에 의한 배분에 의하면 4.03%, Constrained Equal Awards rule에 의한 배분에서는 4.23%, 마지막으로 Constrained Equal Losses rule에 의한 배분으로는 3.67%로 추산되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Constrained Equal Awards rule에 의한 초기 탄소배출권 배분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초기 배출권의 산업별 배분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도입 및 시행을 위해서는 산업 수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COP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CDM, JI, ET 등의 교토 메커니즘 역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EU ETS를 중심으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일어났던 몇몇 제도변화와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CDM 프로젝트들은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내 비(非)$CO_2$ 온실가스 관련 CDM 사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들에 대한 현 상황과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의 대표적인 비(非)$CO_2$ 관련 CDM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활용과 투자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양자 크레딧 제도와 같이 기존 CDM 사업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ODA 방식과 연계될 경우 기업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 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함을 밝힌다.
지하수의 공공성, 민간부문의 지하수 개발의 추이와 지하수관리특별구역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공재의 특성과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피구세를 검토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지하수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감축방안을 세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전형적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방법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구세로 보완하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자원인 지하수를 적절히 이용하고 보전하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일정비율로 감축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며, 허가권을 반납하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은 영세한 지하수이용자가 지하수허가량을 줄이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폐공하는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한다. 대규모 지하수 사용자가 지하수를 더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 가능하다. 과다한 소규모 관정을 폐공시키고 일정 규모이상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게 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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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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