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었고, 국제적인 협력관계와 더불어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응 대응을 위한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외 주요 배출권거래제도와 국내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반도체 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2015년에 시행될 예정인 국내배출권거래제의 안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내 산업경쟁력의 유지 그리고 국내기업의 환경경영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시행예정인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유럽연합, 미국, 뉴질랜드 등 기 시행 중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고, 반도체 산업의 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기업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친화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야기한다. 이 비용에 대한 정교한 예측은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나아가 거래제의 안정적 조기 안착을 돕는다. 본 연구는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종인 발전 에너지 업종의 2016-17년 예상 배출권 구입비용을 추산한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급량 전망치를 근거로 전력시뮬레이션 모형 M-Core을 이용하여 전망한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나타난 발전 에너지 업종 할당량을 이용하여 해당 업종의 배출권 과부족분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6년은 무상할당량이 예상배출량을, 2017년에는 예상배출량이 무상할당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권 가격이 1만원~2만원/톤인 경우 배출권 구입비용이 약 700억~1,400억원이 될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CO2 비용이 변동비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서, 배출권 가격이 8만원/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 간 급전순위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만원 이하의 현재 배출권 가격 수준으로는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인 석탄화력발전 대체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가 일부 산업계의 반대에 부딪쳐서 2015년으로 그 시행시기를 늦춘 바가 있다. 그나마 2015년에 시행하기로 한 배출권거래제도도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어 법률화되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서 여러 논란이 있으나, 이러한 논의들 중에는 부정확한 개념과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여 정부 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의 R&D 생산성과 배출권거래제의 연관관계를 OECD의 국가별 특허건수와 R&D 투입액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배출권거래제의 실시 전후하여 이러한 R&D 생산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성과를 촉진하였는지를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 방법은 Hausman et al. (1984)가 제시한 Negative Binomial Models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배출권거래제가 신재생에너지의 R&D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99%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속서 I국가인가의 여부가 신재생에너지의 R&D생산성을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순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R&D 생산성을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정책과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고 있는 배출권거래 및 탄소크레디트 관련 제도의 시행상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설계 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일본의 제도시행 상황에 대한 분석을 참고로 할 경우 배출권의 제도설계는 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비용부담의 공평성문제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온실가스 관련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 배출권발행 검정기관의 육성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면서 착실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옵셋 크레디트 그린전력증서, 에코포인트 등 국내재원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와 탄소삭감을 양립시키는 '환경가치'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고 이들과 배출권 거래제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에너지 온실가스 경영을 적극 도입하여야 하며 사업장내의 감축이행에 소요되는 한계비용과 배출권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감축 옵션을 검토하여 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자사의 강점을 살려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모델 도출을 위한 준비에 힘써야 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때 기업의 급격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초기에는 높은 비율로 무상할당을 시행하고, 이후에는 탄소누출의 위험을 고려하며 점차 그 비율을 낮추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에 따른 것으로, 낮은 무상할당 비율을 고도화된 배출권거래제의 요소 중 하나로 흔히들 간주한다. 이에 본 연구는 배출권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경우, 무상할당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한계 비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단한 배출권 시장 모형을 통하여 확인한다. 특히 특정 시장 조건에서 배출권 시장의 왜곡으로부터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무상할당 비율이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낮은 무상할당 비율이 반드시 배출권거래제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인다.
온실가스의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의 핵심수단으로서 2015년 1월부터 국내에서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의 초기 거래실적은 해외사례에서도 높지 않은 편이지만, 성공적인 정책으로 발전되도록 배출권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1차 계획기간의 3개 이행연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배출권 가격에 대해 적절한 가격 시그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자율의 기간구조 개념과 선물가격 산정 방법인 보유비용 모델을 이용해 이행연도별 배출권 가격 산정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가격발견기능에 관한 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기대 형성과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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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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