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system has been opera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marine pollution from ships and marine facilities in Korea. As a new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replacing an ol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had entered into force from January 20. 2008, the education system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is scheduled to change in some ways. Major changes in education/training institutions, education/training courses, trainees,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s works and business, marine facilities and educational subjects are summarized, comparing between new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ol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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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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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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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system has been opera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marine pollution from ships and marine facilities in Korea. As a new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replacing an ol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ow" had entered into force from January 20, 2008, the education system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is to change in some ways. Major changes in education/training institutions, education/training courses, trainees,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s works and business, marine facilities and educational subjects are summarized, comparing between ol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and new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Kim Dae-Yeong;Kim Jae-Eon;Do Thu Thuy;Chong Poh Kit;Yu Seong-Eun;Seong Jong-U;Lopez Tomas Sanchez;Kim Do-Hyeon;Kim Hyeong-Su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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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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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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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본 논문에서는 USN 임베디드 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재해 방지 서비스의 설계 및 실증 시험내용을 기술한다. '하르방' 프로젝트로 명명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USN 기술을 한라산 국립공원의 등산로에 적용함으로써, 고정밀의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재난재해 상황 감시 및 상황 발생을 실시간으로 알려 조기에 상황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BcN, IPv6, USN 기술을 하나로 융합한 차세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구조 연구는 향후 관련산업을 선도함은 물로, 실제 응용에서도 범국가적인 정밀하고 광범위한 기상예보와 재난재해 방지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Domestic laws such as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which has been made and amended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and amendments of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especially by MARPOL 73/78,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major conten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several alternative measures for legislating new laws or amending existing laws such as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in accordance with new contents and recent amendments of existing and new international conventions were proposed. Annex VI of MARPOL 73/78 has been recently accepted in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ships which are the moving point sources of air pollution at Sea rather than in Korea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automobiles and industrial installations which are the line and/or point sources of air pollution in land.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hip's Ballast Water/Sediment Management should be accepted in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or by a new law in order to prevent domes marine ecosystem and costal environment from the invasion of harmful exotic species through the discharge of ship's ballast water.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the Ships should be accepted in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ships which are navigating in open sea and coastal waters rather than in Korea Noxious Chemicals Management Law. Basel Convention which shall regulate and prohibit inter-nations movements of noxious chemical substances should be accepted in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in order to prevent the movement and transfer of scrap-purpose tanker ships containing bilge water of oil/water mixtures and chemicals remained on board from advanced countries to developing and/or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to conserve global marine environment after all.
Recently, many safety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shuttle buses take place. Without a teacher for help, a safety accident occurs when the driver can't see a child who is getting off in the blind spot of both frontside and backside. A deep learning-based smart mirror allows user authentication and provides various services. Especially, It can be a role of helper for children, and prevent accidents that can occur when drivers or assistant teachers do not see them. User authentication is carried out with children's face registered in advance. Safety accidents can be prevented by an approximate sensor and a camera in frontside and backside of the bus. This study suggests a way of checking out whether children are missed in the process of getting in and out of the bus, designs a system that reduce blind spots in the front and back of the vehicle, and builds a safety system that provide various services using GP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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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4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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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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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Domestic laws such as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KMPPL) which has been mae and amended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and amendments of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prevention a marine pollution such as MARPOL 73/78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e major content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lternative measures for legislating new laws or amending existing laws such as KMPPL for the acceptance of major contents of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were proposed. Annex VI of MARPOL 73/78 into which the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air pollution from ship have been adopted has been recently accepted in KMPPL which should be applied to ships which are the moving sources of air pollution at sea rather tlnn in Korea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automobiles and industrial installations in land. The major contents of LC 72/95 have been accepted in KMPPL However, a few of substances requiring special care in Annex II of 72LC, a few of items in characteristics and composition for the matter in relation to criteria governing the issue of permits for the dumping of matter at sea in Annex III of 72LC, and a few of items in wastes or other matter that may be considered for dumping in Annex I of 96 Protocol have not been accepted in KMPPL yet. The major contents of OPRC 90 have been accepted in KMPPL. However, oil pollution emergency plans for sea ports and oil handling facilities, and national contingency plan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have not been accepted in KMPPL yet. The waste oil related articles if Basel Convention, which shall regulate and prohibit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should be accepted in KMPPL in order to prevent the transfer if scrap-purpose tanker ships containing oil/water mixtures and chemicals remained on beard from advanced countries to developing and/or under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i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the Ships should be accepted in KMPPL rather tlnn in Korea Noxious Chemicals Management Law.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hip's Ballast Water/Sediment Management should be accepted in KMPPL or by a new law in order to prevent domestic marine ecosystem and costal environment from the invasion of harmful exotic species through the discharge of ship's ballast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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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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