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방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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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중립적 프로그램의 제공과 형사책임의 한계 (The provision of neutral program and limit of criminal liability)

  • 김형만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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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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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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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소리바다와 위니(Winny)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적법 또는 불법 그 어느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파일공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웹사이트에 이를 공개한 후, 불특정다수인이 인터넷상에서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도구를 제공한 자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이른바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문제이다. 방조범은 종래 처벌범위의 한정방법으로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인과적이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처럼 그 행위의 특성상 방조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들로 처벌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사례로서 논의된 한국의 소리바다사건과 일본의 위니사건을 소재로 그 방조의 특성과 문제점을 종래 제기된 학설과 판례에 따라 고찰하여 방조행위의 구체화 및 양적판단을 통한 새로운 처벌범위의 한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익원 제공자인 광고의 책임에 대한 연구 -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Feasibility Study on the Aid and Abet of Providers of Revenue for Copyright Infringement - Focusing on Comparing with the US Cases -)

  • 김창화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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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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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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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침해 사이트들에게 수입원이 되는 것은 광고이다. 따라서 최근 저작권자들과 국가 기관들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침해를 막기 위하여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에 대한 요청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요청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간접침해의 행위로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일, 둘 다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의 요청은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미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볼 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자와의 단순한 관계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침해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는 저작권 직접침해자와 밀접한 관계도 실질적인 기여도 하지 않고 있어, 간접책임을 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법안으로 제출되었던 SOPA나 PIPA에서 제기되었던 반대 의견들에 의하면, 광고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의 문제, 사이트에 대한 지나친 부담, 과중한 저작권 보호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광고차단기 사례들을 볼 때, 광고를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거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그 근거나 이유가 적정하지 못하며,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요청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