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는 지역사회 내 크고 작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망자 및 재해자수를 경감시키고 기능적으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안전모니터링시스템, 소방방재청의 재난전조정보시스템, 국토해양부의 시설위험 신고시스템, 환경부의 환경감시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이를 개선하여 줄 수 있는 다양한 민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동구에 거주하며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자원봉사자가 행정안전부 안전모니터링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안전모니터링활동을 2012년부터 강동구 최초로 지속적인 신고활동을 해오며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강동구를 서울시 안전모니터링 표준모델로 설정하여 강동구 및 개인 신고 및 제보활동사례의 통계자료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안전모니터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공경비와 함께 국가안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 방재, 방화 등 총체적인 안전산업이다. 즉, 민간경비 산업은 방범, 방재, 방화 등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에 대한 토탈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는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경비수요의 다양화 등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경비분야의 업무도 기계경비의 활성화 등 단순 업무의 수준을 벗어나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회안전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공공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사회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민간경비 분야의 위기관리 능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재난, 화재를 예방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자연하천의 만곡부에서는 원심력에 의하여 수위상승 이나 침식 등으로 제방이 파괴되고 월류되어 홍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그러므로 자연하천의 만곡부는 하천정비 및 안정하도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하도구간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도 만곡부의 흐름특성 연구를 위하여 만곡 유입부 형상에 따라 $90^{\circ}$만곡부의 실험수로에 대한 유속, 편수위 및 편경사의 변화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만곡정도에 관계없이 유량이 증가할수록 만곡부의 최대 최소 유속차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음으로 유입부 형상이 $90^{\circ}$인 지점에서 최대 횡방향 수면경사가 발생하였으며 직선하도에 비하여 최대 8% 정도 기울어진 것으로 검토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검토된 만곡 하천의 수리특성과 편경사의 경향 등을 하천정비 또는 실시계획수립에 반영한다면 치수적으로 안전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하천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970년대 초 잇따라 발생한 대연각호텔 화재, 서울시민회관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는 전사회적으로 국가 차원의 화재 안전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단순 화재사고로 끝났을 수도 있었던 사고가 소방시설 관련법 미비, 소방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번졌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따라서 보험사가 방재전문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외국의 사례를 모델로 1973년에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만들어졌다. 이후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전국 주요 거점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천이다. 인천의 경우 관내 공단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어 어느 지역보다 철저한 화재예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인천지부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관내 안전점검 대상 건물에서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2009년에 6명 사망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이다. 이런 결실을 낼 수 있었던 것에는 인천지부의 수장인 이복영 지부장의 역할이 상당했다. 그가 어떤 활동을 전개해 나갔기에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전개됐는지 살펴봤다.
본 연구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요 목조 건축물을 방재(특히 화재예방)의 관점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목조 건축문화재의 방재현황(화재 위험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활용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체크리스트는 관리 운영 대응의 관리운영, 배치계획 시설계획의 건축계획, 소방시설 방범시설의 설비계획으로 구성하였다. 내장사와 화엄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는 중요도가 높은 항목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집단 간의 사전 지식을 비교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화기의 경우 시공사, 감리원, 협력사 근로자와 소화기 관리책임자를 지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시공사 공종별로 소화기 관리책임자를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소방관리자 87%, 설비감독자 70%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근로자들이 임의로 화기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배치하고 작업 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소화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재배치하는 관리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간이소화장치의 경우 시공사, 감리원, 협력사 근로자와 간이소화장치 무단사용 시 벌칙적용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비상경보장치의 경우 시공사, 감리원, 협력사 근로자와 임시방송설비로 비상경보음 발생 적용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유도등의 경우 시공사, 감리원, 협력사 근로자와 통로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연계 적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협력사 공종별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연계 적용은 건축근로자 65%, 전기근로자 55%가 통로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연계 적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건축물 구조상 피난구 유도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로유도등 및 비상조명등과 연계 적용하여 출입문의 방향을 먼 거리에서도 쉽게 구별하여 작업자가 인지하여 안전하게 대피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2000년 이후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환경변화는 지구촌 곳곳에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 오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화재들은 우리에게도 예외 일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반복된 낙산사화재, 숭례문화재, 항일암 등. 문화재 화재는 우리의 유구한 문화유산의 소실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화재안전 및 방재 시스템에 적합한 보다 체계적인 수막설비의 인프라 구축과 문화재 화재 예방에 효과적인 방재시스템의 적용 및 관리규정 그리고 메뉼의 연구가 있어야 한다.
실시간으로 기업영리활동을 추구하는 기업환경하에서 정보시스템의 사고발생은 조직과 고객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야기시킨다. 그 손실에는 간접적인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 고객이탈 및 직접적인 기업이익의 감소들이 해당된다. 따라서, IT 리스크와 기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고, 사전에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T 리스크 평가방법과 리스크 예방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리스크 과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방법을 국내 건설사에 적용한 사레를 제시함으로써 실제기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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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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