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고등훈련기, 잠수함 등을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으며, 방산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방위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안보상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방산업체에서 보유한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방산업체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화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안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방산업체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된 보안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평가 요소를 도출하고 요소별 가중치를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산업체는 물리적 망분리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군사기밀 및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정보보호체계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물리적 망분리를 운용하더라도 다양한 경로로 방위산업기술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어 불법적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적 망분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방위산업기술 자료가 협력업체 등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와 출력물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에 대해 유출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식 정보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지능화, 첨단화, 복잡화 되어가는 기술 유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융합보안이 대두되고 있다. 융합보안이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융합보안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이들 전문인력의 핵심직무에 대한 규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표적인 융합보안 전문가인 방위산업체 보안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직무를 규명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과업과 교육적 요구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7개의 책무와 49개의 과업이 도출되었고 핵심과업에 대한 교육적 요구 수준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융합보안전문가의 역량 개발과 학교기관 및 실무교육기관의 융합보안전문가 교육과정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일본 아베 내각은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무기 수출금지 규정을 폐지한 배경과 이러한 규정 폐지가 일본 방위산업에 가져올 향후 변화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 과정과 방위산업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기존 무기수출의 금지 규정을 폐지하게 된 주된 배경은 일본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인 적극적 평화주의와 방산업체의 수년간에 걸친 무기수출 금지 규정에 대한 폐지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국산화 정책에 의한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 구조, 기업의 낮은 방산전업도, 국제적 고립에 따른 낮은 수출 실적 등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일본 방위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비의 증가추세를 바탕으로 국내 무기 공급을 위한 무기 국산화 정책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국제 방산협력의 폭은 더 넓혀가고, 타 국가와 다양한 국제 방산 협력에 의한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무기 해외수출 시장의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한국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 혁신을 추진 중이다. 방위산업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국가 전략산업이며 방산기술은 국방선진화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이다. 최근 5년간 한국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해 약 25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방산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인 미국, 중국, 일본 3국이 방위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고찰하여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을 한국의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주권의 확보와 연계하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대응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인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
상당 부분의 방위 교역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Extension of ITAR Exemption to Qualified Countries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ITAR면제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통제, 산업보안, 정보체계, 사법체계 및 상호호혜적인 방산시장접근 허용 등 선진국가와 같은 수준의 정책방향 및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바, 모든 것이 개방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의 방산능력을 전문화하여 특정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당당히 선진국가와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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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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