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방염제가 적용되는 방염대상물에 대한 검정기술기준과 목조문화재에 적용되는 방염제의 검정기준의 차이에 대해 비교하여 보았으며 이를 통해 단청 등이 도색되어 있는 대부분의 목조문화재에 적용되는 방염제의 성능과 방염 처리되어진 일반 목재의 방염성능평가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 내의 방염성 평가는 소방방재청 고시 제 2009-31호의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목재를 비교대상으로 할 경우 방염성능 기준 및 측정방법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였으며 방염제의 물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방법 또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험시편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목조문화재용 시험편의 경우 일정 두께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시험하는 시편의 두께에 따라 방염성능 평가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건축물 내부의 장식을 위해 사용되는 MDF합판은 화염의 착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방염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방염도료나 방염액 또는 방염필름 등을 적용하여 착화를 지연시키는데 이 때 적용하는 시료에 따라 방염성능과 연소 시 발생되는 가스의 유독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MDF에 적용된 방염시료들의 방염성능 및 연소특성에 대해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방염성능에 부합하는 제품이 확인되었으나 방염처리방법에 따라 방염성능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소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종류의 유독가스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장과 건물의 옥상 등 실외에 설치되고 있는 인조잔디에 대해 국내 기준에 의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현재 인조잔디에 대한 국내 기준은 실외에 한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체육시설이라고 국한하여 KS M 3888-1에 강제하고 있고, 실내 기준은 소방방재청고시(2012-35호)에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강제규정하고 있는 실외에 설치되는 인조잔디에 국한하여 연소시험을 진행하였다. $45^{\circ}$ 방염시험을 진행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준이 화재의 위험성을 판단하기에 매우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바닥재로 통용되고 있는 방염처리된 카페트의 연소시험을 통해 그 특징을 비교한 후 분석하였다. 45o 방염시험기를 이용하여 착화성을 시험한 후 평가한 결과, 해당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인조잔디와 달리 카페트는 방염성능기준을 만족하였다. 이에 추가로 인조잔디에 대해 콘칼로리미터시험을 진행하여 착화 이후의 연소특성을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실외 적용되는 인조잔디의 기준 강화를 위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90년대 후반기부터 연이어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고와 인천 인현동 라이브클럽 화재등의 동일한 유형을 가진 화재사건을 계기로 국내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재 및 장식물품에 사용하는 재료가 화재시 인명참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국내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실내장식재 및 장식물품의 사용과 관련한 화재안전규정 및 기준을 조사한 후에 유럽·미국 등의 선진국의 관련 규정을 조사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발췌하여 규제방향 및 규제기준의 상이점을 분석하여 대형인명참사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었다. 고찰된 원인을 근간으로 실내장식재 및 장식물품에 사용하는 재료가 선진국 수준의 방재성능을 가질수 있도록 규제방향을 제시하고 제시된 규제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검증된 시험방법을 연구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대형인명참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방화 및 방염제도의 효과적인 수립디 되도록 실내장식재 및 장식물품에 대한 세부규제안을 기술하여 방화 및 방염제도의 세부규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a grow in size and features of Interior construction work over the complex and The Fire-related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for the prevention of fire damage. This study is purpose to propose interior design, construction and supervision for the efficient and reasonable way throughout the fire-related laws are investigated in interior architecture. First, the interior of the building work will be based on actual use Fir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ave be investigated. Second, based on analysis of material and facilities by Application can be used in production by the data were applied to the present. Third, the international Fire and Flame Retardant Standards for investigating and reviewing the relevant laws,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were analyzed. Fourth, the various fire-related issues of regulation and the application of relevant provisions in the field works, the law's standards, and improvements were identified by analysis. Fire-Related Laws and Building codes that Safety Administration of the Fire Services are divided into design, it comes to approval from the municipal authorities with concerns about the fire that will fit on the Fire Department's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operations is necessary to integrate operations. In conclusion, Fire-related business are divided into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o, Both institutions is need to be the cooperative work. It is necessary to the field supervision. Because, Flame-resistant performance standards in the field works applied are too complex. Last, Establishment of fire-related regulations will enact by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experts to participate.
최근 국내 장애인 복합시설의 증가와 함께 많은 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시설 화재시 재실자가 장애인으로 비장애인 보다 피난 효율이 저하되어 수 많은 인재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시설 피난 방화와 관련하여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장애인복합시설을 대상으로 가연물 조사와 Cone Calorimeter 실험을 통해 화재하중과 가연물 연소성상 등을 연구 분석한 결과 장애인 시설의 화재하중이 공동주택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Cone Calorimeter 실험을 통해서 6개 시료 중 4개의 시료가 기준치 이상의 발열량을 보였고, 방염블라인드의 경우 Co, $CO_2$ 유해연기의 검출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그 위험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막구조 건축물의 시공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내화 및 방화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내화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막구조 건축물과 막재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막구조 건축물의 내화 및 방염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재료가 규정된 난연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용 막재의 고온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무암섬유를 직포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막재의 강도특성과 방염 및 난연특성을 기존의 건축용 막재와 비교, 평가함으로써 막재료의 평가기준에 대한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연구결과, 현무암섬유와 유리섬유 기반의 건축용 막재는 낮은 열방출율과 총방출열량을 나타내 화재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물 내장재는 화재 발생 시 화염 확산 및 유독성 가스발생의 주원인으로 피난안전계획에 매우 중요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인테리어 공사 시 화재성능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동일한 유형의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내장재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관련규정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구조체 밀착재를 제외한 내장재는 가칭 화재안전코드규정에서 사용규제하고, 소방·방화완비증명제도 시행 전 허가·신고된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법시행령에 소급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하 소규모 업소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법제화, 내부 용도 변경 시 내장재사용 도면첨부 및 무단 변경 시 관련기관에 통보조치, 이동성가구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조항 신설, 화재확산 빛 연기 유독성을 기준으로 하는 재료등급 평가 및 시험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비스-디알킬아미노알킬 포스핀산(DMDAP), N,N-디메틸렌디아미노메틸-비스-포스폰산(DMDEDAP), 피페라지노메틸-비스-포스폰산(PIPEABP), 메틸피페라지노메틸-비스-포스폰산(MPIPEABP)의 화학 첨가제로 처리된 중밀도 섬유판(MDF)의 연소성을 시험하였다. 15 wt%의 화학 첨가제 수용액으로 MDF에 3회 붓칠하여 실온에서 건조시킨 후, 콘칼로리미터(ISO 5660-1), 방염성능 시험(소방방재청 고시 제 2012-34호), 휘발성 유기 화합물측정시험(KS M ISO 11890-2)을 이용하여 그의 연소성을 시험하였다. 그 결과, 비스-디메틸아미노메틸 포스피닉산과 알킬렌디아미노알킬-비스-포스폰산으로 처리한 섬유판은 연소속도 감소에 의하여 무처리한 섬유판에 비해 긴 연소시간 = (442~492) s을 나타내었다. 게다가 탄화면적과 탄화길이는 각각 $(44.33{\sim}61.33)cm^2$와 (10.33~11.67) cm로서 무처리한 시험편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화학 첨가제 수용액으로 처리한 섬유판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규정 한도내에서 (0.188~0.333) g/L으로 발생하였으며, 무처리한 시험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스-디알킬아미노알킬 포스폰산과 알킬렌디아미노알킬-비스-포스폰산으로 처리된 섬유판은 무처리한 섬유판보다 난연성을 부분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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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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