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3년말 미국 펜실바니아주에서 가금 인플루엔자가 발생, 인접주에까지 계속 확산되어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으며, 미 당국이 신속히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00여만수의 닭을 매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근간 외지를 통해 AI발생 당시의 상황과 미국에서 취한 방역조치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11월 23일 전북 익산에서 의사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고병원성 AI 판정에 대비하여“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및“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의심 닭 발생농장의 닭과 계란 등을 이동제한 조치하고 당해 농장의 종란을 부화시키는 익산소재 부화장 2곳에 대해 폐쇄조치를 취하였다. 본고는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절차는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방역에 따른 활동상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지난달 4월 25일 정부당국은 재래 시장에서 살아있는 닭ㆍ오리를 판매 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더불어 계란을 포함한 가축의 유통상인과 수송차량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될 예정이고, 지난 5월 16일부터는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닭ㆍ오리는 AI 검사 및 증명서를 휴대키로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방역 강화에 들어갔다. 이유인 즉, 지난 03/04년도와 06/07년도 AI가 발생했을 때와 달리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되면서 정부에서는 방역에 대한 단속 강화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금년 AI 발생현황과 재래시장과 유통차량 등 허술한 방역체계에서 비롯한 확산 원인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역 강화조치에 대해 정리했다.
AI(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이 연장된데 이어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 기준안이 기습적으로 지자체에 시달되는 등 오리산업을 둘러싼 각종 방역규제가 강화되면서 오리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일제 입식과 출하,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준수 의무 부여를 비롯해 2017년부터 시행중인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오리업계에 또 다른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17년부터 3년째 시행중인 전국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금 누적 지출액은 약 200억원에 달해 막대한 국고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제 제대로 된 AI 방역대책과 현실적인 방역조치 개선이 절실한 때다. 오리산업을 향한 무차별적인 제재는 선을 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최근 AI가 발생한 경남.북 지역의 추가 발생 예방과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특단의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과 같이 "AI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를 마련하고 홍보키로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경찰청에 5월 19일부터 실시할 계획인 모든 오리.닭 운송차량의 소독여부에 대한 길거리 단속과 관련해 지방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정부는 지난 9월 5일부로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10.12.29부터 '11.5.16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53건)와 관련, 살처분 등 방역조치 완료 후 3개월 이상 미발생 되었고, 전국 질병예찰 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 조건을 충족하여 AI 청정국 지위로 회복됨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OIE에 통보하고, AI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게는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을 전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2008년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42일간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이 발생했다. 5월 12일 마지막 발생지인 경남 양산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6월 말일부로 전지역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되었다. 본고에서는 금년 AI 발생현황과 정부의 조치사항 및 협회 추진사항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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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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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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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금년 4월말 북미지역(미국 캐나다)에서 시작된 신종플루[신종인플루엔자 A(H1N1)]가 거의 모든 국가로 전파 확산됨에 따라 각 국에서는 신종플루 근절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람에서의 신종플루 발생으로 64명의 사망자(2009.11.12. 기준)가 발생하였으며,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국내 가축(돼지 가금)에서의 신종플루 발생 여부 검색으로 능동적인 방역관리 추진을 위하여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축에서는 신종플루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다행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돼지 가금에서 신종플루 발생이 가끔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사육중인 가축에서도 언제 어디서라도 발생될 개연성이 있음을 감안시에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신종플루 현황 방역조치 및 유럽연합(EU)의 돼지 신종플루 방역관리 규정을 소개하여 신종플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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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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