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은 그 자체로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담론 속에서 사고되고 현실로 인식된다. 이 논문은 방송통신융합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실천되며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의 동일한 담론이 정치사회적 싱황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그 진화과정을 달리 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밝히기 위해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였다. 방송통신융합 담론은 OECD의 보고서와 유럽위원회의 녹서에 의해 프랑스와 한국에서 지식담론으로 태어나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 담론은 프랑스에서 저항담론과 충돌하였고 한국에서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되었다. 이 담론은 결과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분리규제 유지와 수평규제 도입으로 실천된 반면 한국에서는 통합기구의 설립으로 실천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는 달리 방송통신융합은 한국에서 지식담론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혹은 유토피아적 담론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프랑스와 한국의 극명한 차이는 담론에 의한 현실 인식의 문제, 담론의 모순과 복잡성 그리고 담론이 안고 있는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임계매출손실률 검정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유료방송서비스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한 결과, 현재 시장에서는 모든 유료방송서비스 또는 적어도 아날로그케이블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IPTV 간에 경쟁법적으로 유의미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과 IPTV에 상이하게 적용되는 규제들이 규제차별임을 의미한다. 특히 IPTV만을 독립된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0조는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훼손할 여지가 크므로,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 플랫폼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IPTV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콘텐츠 동등접근의 의무가 부과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상파계열 PP와 독립 PP가 제공하는 인기 유료방송채널은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업자들의 전체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본 연구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경품 및 요금 감면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규제 기관의 위법 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여부를 알아보고 효과적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구 결과, 최근 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품과 요금 감면액의 차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성 판단 기준을 비용 이하로 요금을 책정하는 경우에만 부당염매로 판단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의 차이나 선발기업과 후발기업 간 비용 구조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후발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허용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용자 차별금지를 통해 후발 기업의 가입자 증가와 영업이익의 증가를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는 직접적인 규제 목적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정보이용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부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을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에 대해서는 광고를 포함한 모든 매체들이 규제를 받는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요 광고 관련 규제들 중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방송법에 근거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및 그 외 국민건강증진법의 청소년 보호 광고 규제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서 운용의 일관성 및 객관성이 우려되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조항들이 발견되어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주류 광고 규제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된 단일의 광고 심의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것을 제안하였다.
OTT와 VOD 서비스의 활성화로 시청행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편성규제는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비율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편성비율규제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편성비율규제 도입 당시의 정책적 목표와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현재의 방송시장 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는 현재 편성비율규제가 도입 당시의 비대칭규제라는 논리적 틀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시장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칭규제를 기반으로 형성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기존의 틀 속에서 미세한 비율의 조정만을 반복하는 경로의 존성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편성규제가 규제의 목적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한 규제와 산업적 목적에 의한 규제로 구분하여, 시청자의 공익에 해당하는 직접적 규제로 한정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와 진흥의 분리, 그리고 비대칭규제의 해소를 제안하였다.
이 글은 SNS의 보편적 이용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규제논의가 증가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SNS 표현물에 대한 현행 국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대상으로서 SNS표현물의 성격을 살펴보고, SNS 표현물에 대한 국내 내용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법률적 측면과 규제기관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SNS 표현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법률과 행정기구 중심의 국가주의적 규제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가지 측면의 규제법률이 SNS 표현물 규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규제의 주체로서 행정기구가 내용심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민간영역의 자율기능은 상대적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SNS와 같은 인터넷공간에는 최소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규제에 적용되는 불법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그것의 판단주체 및 규제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 광고의 음악과 관련된 규정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주요 규제로서 동요와 민요 관련 규정의 경우, 동요의 개사는 금지(비 상업적 공익광고 예외)되며 민요의 개사는 가능하지만 가사에 상품과 관련된 표현은 금지된다. 편곡은 동요와 민요가 모두가능하다. 품목별 규정으로서 의약품의 경우 제품명을 노래 가사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주류는 제품명 또는 제조사 등 제품과 관련된 명칭 및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사는 금지된다. 이와 같은 광고 음악의 제한 및 금지 규정의 근거는 불분명하거나 그 타당성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의 확산으로 방송과 인터넷 등 매체 간의 경계가 불문명한 시대에 청소년 등 특정한 계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방송 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래에는 보다 타당성 있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빠르게 융합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통신을 활용해, 통신은 방송을 실어 이용자인 국민에게 다양한 첨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그 흐름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 정부는 지난 3월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효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계 최고의 융합서비스를 누구나 즐기는, 방송통신 선지한국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경쟁과 투자를 살리며, 특히 방송이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성을 확대하여 방송통신 융합의 모든 혜택을 국민이 고루 누리는 '방송통신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간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출범 이후 정책방향의 변화추이와 방송 통신 분야의 전망을 진단하고자 모처럼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과 대담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담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본 연구는 차세대 휴대이동방송 서비스를 대상으로 고객, 기술, 사업자, 규제 4대 이슈별로 환경 불확실성 요인을 규명하고, 핵심불확실성요인(KUF)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KUF를 중심으로 환경의 잔여불확실성 수준 평가를 통해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차세대 휴대이동방송의 진입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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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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