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방송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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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gulation of Video on Demand Advertisements)

  • 조대근;김기연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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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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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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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경쟁과 다양성: 방송관련법의 목적의 관점 (Competition and Diversity: Perspective of the Objectives of Broadcasting-related Laws)

  • 홍대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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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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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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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글에서는 먼저 경쟁과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한 방송관련법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그 제도적 구현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정분야의 경쟁법으로서의 방송관련법에서는 경쟁 목적이 차별성 요인을 갖는 한편 다양성 가치도 특수성을 갖는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다음으로 경쟁과 다양성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 특유의 구조적 규제수단을 포함하는 특별한 경쟁규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방송관련법상 경쟁 목적 규제와 다양성 목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쟁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사전적인 상태적 규제로서의 시청점유율 규제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서의 금지행위 규제는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원인적 규제를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방식을 유추하여 다양성 관련 요소를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고려요소로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성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규제 목적의 설정, 대체가능한 규제수단의 식별, 규제 목적에 맞는 규제수단과 규제수준의 선택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 가치가 단순한 수사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평가 및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위주로 규제 틀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과 같은 경제적 목적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유료방송시장의 공익성 개념과 정책 기조 분석 (Examination of Public Interests and Regulatory Framework of Pay TV Industry)

  • 도준호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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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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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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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유료방송시장 규제에 적용되는 공익성 개념을 고찰하고 유료방송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방송 정책의 기조를 분석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로 논의되는 다양성, 지역성, 품질 등의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유료방송산업이 발전하면서 보편적 접근,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로 확대 되었다. 하지만 공익성의 가치가 법제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했으며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가치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유료방송 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정책은 산업 성장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추진되었다. 장기적인 청사진이 없는 정책추진은 임기응변식 수직적 규제체계로 이어져 미디어 융합시대의 규제의 정합성 문제가 야기 되었다. 유료방송 정책추진과정에서 공익성과 산업성의 논리는 혼재된 채로 각각 제대로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 통합법 체계의 방향 (A Direction for Convergence Law in the Era of Digital Convergence)

  • 이상우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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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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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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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에서는 방송법과 통신법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두 가지 법의 공통된 규제 특성과 차별적 규제특성을 도출해 냄으로써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 통합법이 지향해야 할 핵심적 규제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송법과 통신법에서 고유하게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도출해 내고, 이러한 가치가 통합법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가치들이 통합법에서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방송법과 통신법의 공통된 특징은 두 산업 모두 전통적으로 강력한 진입규제가 적용되었고,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요구되어 왔다는 것이다. 한편, 방송법과 통신법에서 각각 추구하고 있는 고유의 가치는 다양성의 확보와 접근성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방송통신 통합법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전통적 규제논거를 유지하면서 융합 환경에 맞도록 다양성과 접근성의 의미를 수정 보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미디어 융합시대 콘텐츠 규제방안과 과제 - 심의제도를 중심으로 - (Content Regulation: Meeting the Regulatory Challenge in the Age of Media Convergence)

  • 안정민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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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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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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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 영화나 게임 등 이용매체별 수직적 규제체계로 고착화되어 있는 현행 정책과 규제로는 새로운 융합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미디어 융합은 방송의 특수성을 완화하고, 그 동안 방송보다 약한 규제를 받아 왔던 다른 매체와 방송의 차별성을 상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융합서비스와 기존 미디어에 대해 비대칭적인 현 규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충돌로 야기된 혼란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규제방향과 관련하여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에 기초한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모아져 있다. 다만 무엇과 무엇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다. 이 연구는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법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융합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규제체제를 모색하는 원칙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체별로 차별된 현행 규제가 근거들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비대칭적 규제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밝혀냄과 동시에, 여기서 도출된 논거를 토대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 미디어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기준으로써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심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하나의 심의기관이 동일한 심의기준과 등급분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콘텐츠의 상호호완의 정도가 높아지고 플랫폼을 넘나드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서비스,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미디어 콘텐츠는 동일하게 규제하는 플랫폼 중립적인 규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정책이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통합심의에 안전하게 다다르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콘텐츠 심의규제방안으로 심의기준의 통일화, 등급분류체계의 일원화, 자율규제의 범위 확정 및 상호인증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IPTV 시장성과와 관련 규제제도의 검토 (A Review on the IPTV Regulatory Regime and Market Performance)

  • 민대홍;김성철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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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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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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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PTV는 기술적으로 TV에 PC적 기능이 더해지고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통해 인터넷과 연결되는 서비스로, 국내 초고속인터넷의 속도가 VDSL, 광랜과 같은 서비스의 등장으로 최대 100Mbps에 이르러 동영상 콘텐츠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구현되었다. IPTV 도입을 통해 산사건 방송, VOD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양방향 광고, IPTV 민원발급 및 IPTV 공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개발 및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또한 IPTV를 통해 유료방송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시청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도 함께 있었다. 정량적으로는 IPTV가입자가 2012년에 이르러 보수적으로 290만가구, 낙관적으로는 45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관련 시장규모도 동년도에 약 7,5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2011년 말이 이미 450만 가입자를 돌파하고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IPTV 서비스는 본격적인 mass market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IPTV 시장이 확대해 나가면서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도 증가하였는데, 도입당시인 2008년 말 1,740만 가구가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104%의 보급률을 보였으나 2011년 6월말 현재 가구수 대비 유료방송 가입자구수는 127%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IPTV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정부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요금규제, IPTV와 경쟁하는 케이블방송사(SO) 계열의 콘텐츠 사업자(CP)들의 방송채널 공급거절 및 지상파 방송사의 과도한 재전송 대가, 전국 권역사업자인 IPTV에 대한 권역별 가입자점유율 규제, IPTV의 차별성으로 내세웠던 T-Commerce 및 양방향 광고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개선해 내가야할 과제이다. 이에 본고는 IPTV의 시장성과를 조망하고,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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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융합시대 방송통신 정책방향

  • 서병조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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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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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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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2008.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디지털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성과 산업성을 조화시켜 "품격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2009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방송통신 서비스 및 기기 분야도 예년에 비해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고용효과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방송통신 서비스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IPTV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네트워크 및 콘텐츠 투자확대, 공공분야 시범사업, 기술개발 등을 집중 추진하고 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려고 한다. 나아가 수평적 규제체계로 나아가는 통합 사업법 준비에 본격 착수하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적합한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방송분야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맞춘 규제 개혁이, 통신분야에서는 본원적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활성화 유도가 핵심이다. 아울러 소중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화하고 방송통신망의 고도화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 발달과 산업 성장이 궁극적으로 이용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우리는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에 유리한 물적 인프라와 인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시대에도 방송통신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정립 방안 (Establishment Method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Communications Reflecting the Ecosystem Elements)

  • 홍대식;최동욱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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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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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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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급격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진전으로 인해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 규제체계도 생태계 산업구조의 등장으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방송통신 생태계가 구축된 경우의 경쟁상황은 개별 사업자간 경쟁을 전제한 경쟁상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추적 사업자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중추적 사업자의 역량이 생태계 간 경쟁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중추적 사업자의 특성이나 사업 전략에 따라 그가 존재하는 계층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태계 간 경쟁 환경에 수평적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약한 콘텐츠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생태계는 전송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위치하는 생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게 되어 생태계에 따라 규제 차등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간 경쟁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로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생태계가 너무 복잡하여 다양한 시장변화 동인 모두를 적절하게 포괄하는 유효경쟁에 관한 단일한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는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제도에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고 경쟁상황평가제도와 구체적인 규제수단 마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분류체계로서 논의되는 2단계 분류체계나 3단계 분류체계 어느 것과도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체계에 의하더라도 전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앱스토어 등은 규제 영역 밖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플랫폼으로 파악해 규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념을 확대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2단계 분류체계 또는 3단계 분류체계 내로 위치지우는 방식으로주제어:수평적 규제체계, 생태계, 전송단계, 콘텐츠 단계, 중추적 사업자,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SMP), 방송법, 통신법 사업자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WTO 서비스 협상과 국내 방송규제: 정책적 대응 및 규제정비의 필요성 (Korean Broadcasting Laws under the WTO Service Negotiation)

  • 송경희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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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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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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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논문은 WTO 서비스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방송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논의한 정책 연구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추세가 진척됨에 따라, 그리고 세계 경제가 정보산업에 의지하는 비중이 커감에 따라, 미디어 정책이 WTO등 세계경제기구의 관심과 논의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오랫동안 방송영상산업을 문화로 규정,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인정해온 관행에 일대 변혁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정책이 문화와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개별국가의 고유권한인지, 아니면 시장론자의 견해대로 자유로운 시장유통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인지의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각국의 문화적,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관여되어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는 미국 대 프랑스, WTO 대 UNESCO를 최정점으로 하여 세계 영상산업 지적도 상의 각국의 위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입지 조건적으로 국가지원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나, 대미관계 때문에 WTO 협상 논의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 우리나라의 방송 규제의 제문제를 여타 OECD 국가의 방송규제와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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