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방송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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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기관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의 기술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uring Technological Safety of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in Public and Administrative Agencies)

  • 김종배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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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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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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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비대면 서비스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는 지류 기반의 우편고지서비스가 가진 여러 문제점(개인정보노출, 오배송, 환경 오염, 비용 증가 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문자나 앱 기반의 메시지 푸시(push) 기능으로 고지문을 전달하고 송달 여부에 대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유통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이다. 공공·행정기관들이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나 가입된 앱의 사용자 식별정보(카카오 계정 등)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수집 시 이용자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받은 사용자들에게만 고지가 가능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CT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로 일괄변환을 허용하고, CI를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CI 이용자가 보유한 모바일 기기로 공공·행정기관이 전송을 요구한 전자고지문을 발송하도록 임시로 허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에 있어 이용자 CI에 대한 안전한 관리, 전자고지문 열람자의 본인확인, 그리고 전자고지문의 위·변조 방지까지의 기술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모바일전자고지문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CI를 사용하여 공공·행정기관과 모바일전자문서중계사업자 간의 새로운 식별정보를 생성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문 열람자 확인 및 위·변조 방지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과 더불어 CI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의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지방행정혁신 우수 사례 연구: 혁신브랜드 사업

  • 김연주;하태현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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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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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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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행정자치부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표준 ${\ulcorner}$사이버 혁신선도마을${\lrcorner}$을 조성하여 각 지역별 주민과 행정간 서비스 전달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하여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행정과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국적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을 위하여 전국적 공모를 하였는데 여기에 선정되어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업내용은 면과 17개 마을 간의 화상회의 , 원격방송, 홈페이지 , 마을별 PC사랑방 구축이었다.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꼭 사용해야 하는 정보화 도구" 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장 등 마을 핵심리더들과 노년층의 정보화 도구에 대한 활용도 제고 "행정 서비스로 주민 간 의사전달 체계" 의 근본적 구조 개혁을 가져왔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형으로 만들어 주민 정보화마인드를 심어주었으며 , 타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 표준,보급형 " 모델을 창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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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보간법을 이용한 차분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방법 (Differential Multi-view Video Coding using View Interpolation)

  • 이상범;김준엽;호요성;최병호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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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공학회 2005년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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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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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3차원 비디오는 차세대 정보 통신 서비스 분야의 하나로,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고차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운데 다시점 비디오는 같은 시간, 여러 시점에서 영상 정보를 획득하여 사용자에게 원하는 시점의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3차원 비디오이며, 현재 방송 관련 연구 기관에서 차세대 실감방송 멀티미디어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MPEG 표준화 그룹에서는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multi-view video coding, MVC) 방법에 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최신 비디오 압축 표준인 H.264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현재 MVC 표준화 작업의 평가 기준이 되는 방법은 각 시점을 H.264로 부호화하는 방법인데, 이는 다시점 비디오 영상의 중요한 특성인 인접시점들 사이의 공간적 상관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시점 보간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중간 영상과 원영상과의 차분 영상을 부호화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점 보간법이란 좌우 두 시점 영상으로부터 변이값을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간 시점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다시점 비디오의 홀수 번째 시점의 영상은 기존의 방법을 따르고, 짝수 번째 시점의 영상은 이미 부호화된 홀수 번째 시점의 영상을 이용하여 보간적으로 예측하여 원래 영상과 차분 영상을 구하여 부호화한다. 차분 영상은 영상의 복잡도가 많이 감소되어 원영상에 비해 보다 나은 부호화 효율을 보인다. 그러나 합성 영상이 각 장면마다 독립적으로 생성되므로 원영상에 비해 차분 영상의 시간적인 상관도가 줄어들어 I장면의 경우 부호화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시간적인 상관도를 이용하는 P장면과 B장면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통계는 전 국민에 대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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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방안

  • 박순태;이완석;노봉남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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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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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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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부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여 이중 국가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은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리기관이 자체 수행 또는 외부 컨설팅 기관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송 통신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분야별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 적용결과를 검증하였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유한 관리기관별 또는 소관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안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 또는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상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의 법리 (Freedom of Broadcasting and on the Structure Restricting of Broadcasting in the Constitution)

  • 차수봉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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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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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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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다른 여타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송법과 방송규제 시스템의 중심은 TV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TV방송이 다른 매체보다 민주주의 정치 구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수단인 여론 형성에 봉사하는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헌법상에서 논의되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과 동시에 국가의 방송규제의 법리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전개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헌법질서 하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에 대한 의미를,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그 규제 법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행정상 인적사항공개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 (Legal exa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administrative)

  • 류기환;신미애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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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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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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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행정상 공표의 하나로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사항공개는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특정정보를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인적사항공개제도는 의무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자에게 그의 의무위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사항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라는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그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행정상 인적사항공개제도가 갖는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인적사항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분석을 통한 공표명령권 도입 연구 395 (A Study on Public Order Right Based on Analysis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sults Agains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Violation)

  • 전주현;이경현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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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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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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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법률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공표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표제도에 따라 공표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그 실효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분석을 통해 기존 공표제도 방식을 강화할 수 있는 위반행위자가 대중의 정보 접근성이 좋은 방식으로 스스로 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공표명령권' 도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표 대상 산업분야와 위반 법률 조문을 통해 주요 산업분야와 위반 법률 조문을 분석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공표명령권 도입을 위한 타 법률 사례를 분석하고, 행정청이 공표하는 현행 방식 대신 위반행위자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스스로 공표하게 하는 '공표명령권' 시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안한다.

표현매체로서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내용규제의 문제점 분석: 법률적.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Content Regulation on Social Network Service(SNS): Focusing on the Problem of Legal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 황용석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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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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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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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글은 SNS의 보편적 이용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규제논의가 증가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SNS 표현물에 대한 현행 국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대상으로서 SNS표현물의 성격을 살펴보고, SNS 표현물에 대한 국내 내용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법률적 측면과 규제기관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SNS 표현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법률과 행정기구 중심의 국가주의적 규제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가지 측면의 규제법률이 SNS 표현물 규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규제의 주체로서 행정기구가 내용심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민간영역의 자율기능은 상대적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SNS와 같은 인터넷공간에는 최소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규제에 적용되는 불법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그것의 판단주체 및 규제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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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프로그램을 통한 한국과 일본의 정보유출 현황 및 대책 연구 (A Study on the Information Effluence State and Measure by Peer-to-Peer Programs in Korea and Japan)

  • 김완수;김식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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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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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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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충과 인터넷 활용 증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P2P프로그램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정보유출 문제가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국가에서 P2P를 통해 유출되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심각성을 확인하였고, 어떤 대책이 수립되고 적용되었는가를 연구하였다. 또한 대책 적용 시기별 유출된 자료를 수집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두 국가 모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고 있었지만, 특히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기업, 행정기관, 군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많은 자료들이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보유출 대책으로 한국은 개인 및 P2P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은 각 기관별 업무지침, 조직관리, SW개발 및 보급, HW보급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이 한국보다 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잘 수립되고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일본의 P2P프로그램을 통한 정보유출 대책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한국의 정보유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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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Measurements on Legislation of User-Protection Act in the Era of ICT-Convergence)

  • 박종수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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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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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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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방송통신 구획별 이용자보호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통합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종래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구별된 영역으로 칸막이화 되어 생성 및 발전해온 결과 서로 현격히 다른 사상과 내용으로 구축되어 체계화되어 왔다. 이렇듯 상이한 모습에 기초하여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도, '시청자'와 '이용자'라는 명칭으로 방송과 통신의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ICT 기술의 발전, 특히 네트워크의 확장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송 통신의 체계가 흔들릴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방송통신시장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송 통신시장의 변화는 이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따라 미디어나 통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점차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및 규제 행정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용자보호는 법익의 침해 후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이용자권익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수립 시행이 중요하고 이용자의 높은 권리의식에 상응한 이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이용자보호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방송 통신 분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피해구제절차를 통일성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기관과 분리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원처리 분쟁조정 전담기구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