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성 평가를 위한 분석 기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인공지능 평가 대상은 인공지능 서비스와 인공지능 기술인 2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인공지능 서비스 평가는 영향력, 지속가능성, 효율성, 효과성, 적절성 등을 도입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시간적 측면평가는 사전평가와 사후 평가로 나누어 정리 할 수 있다. 사전평가는 사전 서비스를 위해 개발하고 설계할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영역 평가는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및 혼합형태로 분류 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성 평가 분류 기준으로 수직적 또는 수평적 구조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활용) 기준은 규범적 측면과 규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목적 측면에서 영향평가 또는 과정 평가로 분류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목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주제별 평가와 분야별 평가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성 정책 및 대응 방안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며. 향후 연구는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성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표를 발굴하는게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금융 서비스, 보건, 통신, 교통 분야의 클라우드 전환에 따라 지속적으로 클라우드제공업체에 대한 주요기반시설 지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는 국가 주요시설의 클라우드 사용 규제 철폐와 신속한 주요 데이터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으로 인해 러시아의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체계적,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ISMS-P가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한 통제항목이 수정, 추가 되어 기업의 심사에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의 국내외 기술적 수준이 상이하고 하이퍼스케일 규모에 대한 국내 인증심사원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Microsoft같은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결함사항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상 에서의 결함사항을 분석하고, 하이퍼스케일환경과 ISO/IEC 27001 및 SOC 보안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보다 클라우드에 특화된 통제항목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콘텐츠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저작권법 또한 여러 개정 작업을 거쳤고, 2006년 개정에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은 방송 및 전송과의 구분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프리리슨"과 같은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편의성과 효용에 있어 전송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유사전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법체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결을 위해 규율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사례와 미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검토하여 유사전송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유사전송 문제를 어떠한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와 음반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
전파자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ICT의 핵심기반으로 경제적 가치와 활용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무선국의 확산추세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전파기술과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는 무선국 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무선국 주파수면허제 도입과 함께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성선언으로의 개편을 검토하는 정부계획에 기반하여 제도의 세부시행 절차와 방법을 제안하였다. 자기적합확인제도는 무선국 운용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파 혼간섭 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기술규제인 무선국검사 기능을 정부와 민간과 효율적으로 분산한 점에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전파관리제도상 사업자에 대한 자율권 부여와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방송통신 컨버전스의 대표 서비스인 IPTV는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분야이다. 미래지향적인 산업인만큼 IPTV 도입 정책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는 컨버전스 환경에서 미리 IPTV 서비스의 변화와 정책 이슈들을 제안하였다.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을 예측, 분석하는 미래 연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T.A.I.D.A라는 연구 방법론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Broadcast-telecommunication bundling services provide customized services and reduce household telecommunication cost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users' welfare. However, following the recent fierce competition of broadcast-telecommunication provider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 organization that regulates promotional gifts and fee-reduction benefits to attract subscribers, has imposed a series of regulations. The excessive offering of promotional gifts can distort fair market competition and damage users. Yet if all bundling services are regulated uniformly, some benefits for users may be reduced, and the autonomous marketing competition of service providers may be restricted, thereby shrinking the entire communications marke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on promotional gifts and other offerings related to broadcast-telecommunication bundling services, to analyze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current regulations and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he study assert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violation decision criteria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its regulations on broadcast-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promotional gifts in order to regulate the bundling services reasonably. In addition, it proposes a proper regulation of the OTS(Olleh TV Skylife) product, a new service emerging in the evolution of the bundling service type.
본 연구의 목적은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해 어떠한 심의가 행해졌는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및 이에 따른 제재에 초점을 맞춰 폭력성 위반제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디어별에 따른 심의 차별화를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별 분석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폭력성 위반에 대해 권고와 주의에 치중되는 제재가 내려져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로 더 많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보다 케이블TV가 더 많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36조를 가장 많이 위반하였다. 그러나 26조, 37조, 38조를 제외한 36조, 39조, 51조 위반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TV에 가장 많이 가해진 제제수위는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미디어법의 변화에 따라, 방송의 규제 환경이 시장의 힘에 의해 점차 완화되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테크놀러지의 개발로 방송 산업이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변화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최근 방송사에서는 차별화된 자사의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 새로운 채널 브랜드 아이덴티티 작업을 시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채널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다양한 구성 요소(브랜드네임, 로고와 심벌, 캐릭터, 슬로건, 네트워크 디자인, 스테이션 ID)들 중에 가장 많이 제작되어 활용되고, 특히 시청자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접근성이 빠른 Spot Animation에 대해 분석하고, Spot Animation에 사용되는 캐릭터에 대한 확장성과 그 유용성을 검토하여 시청자의 채널인지도와 채널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캐릭터를 기획하고 관리 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KBS와 MBC 각 방송사를 대표하는 각각의 캐릭터의 탄생 배경과 제작 및 활용을 알아보고 두 방송사의 Spot animation에 등장하는 각 캐릭터의 형태, 색상, 재질, 표현 등을 비교하여 특성을 정리한다. 결론으로, KBS와 MBC의 세 가지 캐릭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가 적용되지 못하였고, ID의 Spot animation에서 각 채널이 추구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했을 뿐, 캐릭터로서의 다양한 확장성과 넓은 유용성을 충분히 관철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방송사의 채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것이고, 그 핵심에는 채널의 이미지를 담당하는 스테이션 ID를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있다. 따라서 시청자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ID의 Spot animation과 캐릭터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방송사를 대표하는 캐릭터는 초기 기획과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009년 7월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미디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개정의 목적은 기존의 방송산업에서의 엄격한 교차소유 및 겸영규제로 인해 위축되었던 투자를 활성화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고 유관산업의 인력수요를 늘려 고용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본 논문은 2009년 미디어법 개정이 법개정 발의에서 개정안 통과 기간 동안 그것의 영향권에 놓여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미래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미래가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건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분참여 등으로 사업영역의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들의 경우 법개정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에 유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개정의 간접영향권에 놓여 있던 콘텐츠 관련 기업이나 통신기업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법개정 기간 동안의 전체 사건의 영향의 합에 대한 추정치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 개정기간동안 유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개정 수혜 예상기업 중심으로 단기적인 기업가치의 상승이 있었지만 그 영향의 범위와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밝혀낸 것과 기대되지 않은 사건(unexpected event)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실태 조사를 통해서 무분별한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섭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 지역의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섭취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은 35%, 여성은 65%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으로 대학생 4학년이 38.3% 가장 많았으며, 한 달 평균 용돈은 50만원 이상 55.0%로 가장 많았고, 한 달 음료 구입비 73.0% 가장 많았다.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섭취 경험은 전체 학생의 68.7%가 에너지음료를 마셔본 경험이 있었으며, 여성(63.6%)에 비해 남성(78.1%)이 에너지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고카페인 에너지음료는 주로 공부할 때 마시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성별에 상관없이 공부할 때에 가장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의 섭취 횟수는 1~6회/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p<0.05).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구입 장소로 편의점이 가장 많았으며,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에 대한 정보 경로는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학생이 가장 많았다.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구매 시 영향 요인으로 '맛'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섭취 시 부작용과 문제점에서 에너지음료 섭취 후 심장 두근거림을 부작용으로 느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섭취 시 문제점으로 중독 증상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의 섭취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에너지음료 섭취가 늘어나고 있는 대학생들이 에너지음료가 고카페인 음료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공부를 위해서 이들 고카페인 에너지음료를 무분별하게 과량 섭취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카페인 과량 섭취 시 부작용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에너지음료에 대한 구매와 구입법, 음용법 등을 알려서 계층별 카페인의 1일 섭취 허용량만큼만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을 제한하고 효율적인 규제방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카페인 과량 섭취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식품 표시법'을 개정하여 '카페인 함유'라는 문구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서는 카페인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올해 1월 말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여 학교내 매점이나 어린이 기호 식품 우수 판매 업소에서 에너지음료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시간대의 방송광고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카페인 함유량 표시 의무화 외에도 정부 차원의 엄격한 규제 및 관리 방안을 통해서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규제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의 소비층이 청소년에서 어린이와 대학생, 직장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음료 판매 제한뿐만이 아니라, 대학생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술집 등에서의 판매 증가와 주류와 섞어 마시는 등의 잘못된 음용 방법 개선을 위해 판매 장소와 판매 품목 제한과 같은 정부 차원의 보다 효과적인 규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에너지음료를 섭취한 적이 있는 대학생 중에 상당수가 알코올과 섞어서 마실 정도로 이러한 잘못된 음주 습관이 대학가의 음주 문화로 자립잡고 있으므로,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인한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음료와 같은 기호식품의 소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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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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