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조달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원가계산이란 방산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의 화폐가치를 파악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조달 시스템하에서의 원가계산은 객관적인 원가정보의 획득 및 보고과정의 합리화를 통한 가격결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방산업체의 원가계산과 관련된 제도, 절차, 현행 원가구조 등 제반의 환경을 분석하여 현재의 원가계산 및 이윤산정 기준하에서 적절한 원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방산물자조달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원가계산이란 방산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의 화폐가치를 파악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조달 시스템하에서의 원가계산은 객관적인 원가정보의 획득 및 보고과정의 합리화를 통한 가격결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방산업체의 원가계산과 관련된 제도, 절차, 현행 원가구조 등 제반의 환경을 분석하여 현재의 원가계산 및 이윤산정 기준하에서 적절한 원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정부는 군의 전력증강을 위하여 매년 국방예산중 상당한 액수를 국내 방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방산물자의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계약행위이고 계약행위중 가격의 결정이다. 이때 계약가격의 결정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통상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실제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원가정보를 획득하여 이것을 근거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원가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의 체계적인 원가자료의 수집과정과 원가관리시스템의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RP개념을 활용하여 원천적으로 민수와 방산물자의 원가를 구분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원가시스템의 설계방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할 시스템은 계약가격 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방산업체와 정부가 각자의 계획 및 통제, 정책수립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정부와 방산업체의 관계에서 원가계산과 계약제도가 중요한 문제이듯이 방산업체 내부에서는 원가관리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방산업체의 원가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원가관리에 대한 정부의 동기부여 미흡, 체계적인 원가관리 체제의 부족, 원가회계시스템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원가관리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전적 원가관리 기법의 채택, 전문적인 원가관리팀 확보, 전사적 원가관리 전개, 최고경영자(CEO)의 전폭적인 지원, 조직구성원에 지속적인 동기부여 등을 들 수 있다.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방산물자에 대한 계약방식의 불합리, 사전원가 산정의 어려움 등 계약방식, 원가계산 및 원가관리에 대한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산업에도 시장경쟁원리를 도입, 적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할 경우 정부나 방위산업체 모두 경쟁체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의 미흡으로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갱쟁체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원가 관련 제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효율적인 원가관리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가계산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가계산기준의 심의.적용건의.유권해석을 위한 원가계산기준 심의 기구 설립과 관련규정의 원가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법규 및 실무규칙 개정이 필수적이다. 전통적 원계산시스템을 보완할 새로운 원가계산시스템의 수용 미 개발, 정교한 원가시스템 측정에 의한 원가인정, 방산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간접비의 비중 증가의 수용을 고려한 원가보상 개념의 정립과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한 제비율 산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신규 및 첨단무기체계의 투자기회 부여와 업체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고 경쟁확대 측면에서 확정계약의 유인을 위한 차등 이윤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이윤산정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위산업과 연계된 군수조달시장은 쌍방 독점의 형태를 가진다. 민수품에 비해 고도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수요자인 정부의 목표는 고품질의 방산제품을 적시에 그리고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하는 것 이면에는 방산업체를 장기적으로 보호.육성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이의 상충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조화함으로써 원가계산체계를 개선하여 적정한 원가산정이 방산업체와 정부 모두에게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방위산업과 연계된 군수조달시장은 쌍방 독점의 형태를 가진다. 민수품에 배해 고도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수요자인 정부의 목표는 고품질의 방산제품을 적시에 그리고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하는 것 이면에는 방산업체를 장기적으로 보호.육성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이의 상충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조화함으로써 원가계산체계를 개선하여 적정한 원가산정이 방산업체와 정부 모두에게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가 방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업체는 국가 방위력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산업체가 불신하고 있는 정부의 조달계약제도와 정부가 불신하고 있는 업체의 원가산정 및 관리 측면을 분석하여 제값을 주고 양질의 제품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가 방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업체는 국가 방위력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산업체가 불신하고 있는 정부의 조달계약제도와 정부가 불신하고 있는 업체의 원가산정 및 관리 측면을 분석하여 제값을 주고 양질의 제품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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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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