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보안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보안으로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라 방산보안의 정의도 변화되어왔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육성되었고 방산보안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며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의 보안으로 정의되어왔다. 최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따른 도입 기술의 보호가 필요하고, 선진국 수준에 이른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한 방산물자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방산보안의 역사를 살펴볼 때 큰 전환점이 도래하는 것이며 방산보안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대의 특징을 정리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이후를 방산보안 2.0 시대로 규정하고, 시대 별 주요 특징을 비교하며 향후 발전방향을 고찰하였다.
미래 군사력은 첨단 무기체계가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대체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국내 방위산업은 무기체계의 고도화 첨단화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컴퓨터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방산 정보나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방위산업의 성장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방부는 방산업체 사이버 보안을 위해 2010년부터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과 같은 최근의 공격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협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정보공유 분석센터(ISAC) 등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 통신 분야 등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의료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공유 분석센터 설립 사례와 국내 방산업체 보안관제 환경 분석을 통해 방산 정보공유 분석센터 설립 방안을 제안한다.
방산업체에 대한 해킹사고 및 방산기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활동은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반면, 방산업체 대상 보안지원활동은 조직 전체가 아닌 시설 및 정보시스템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어 조직 전체적인 정보보호수준을 제고하고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방산업체의 보안수준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내 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ISMS 인증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ISMS에 기반한 방산업체 ISMS 적용방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고등훈련기, 잠수함 등을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으며, 방산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방위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안보상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방산업체에서 보유한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방산업체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화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안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방산업체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된 보안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평가 요소를 도출하고 요소별 가중치를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체계종합업체는 협력업체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비정형 상태의 불특정한 다수의 협력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력업체 등급 분류 기준, 등급별 보안점검 지표 마련을 위한 방법 및 PDCA 모델 적용을 통한 지속적 발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협력은 매우 저조하다. 상호 방산 수출입 규모에서도 심각한 역조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한국방위산업은 고질적인 취약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대안으로 미국과의 방산국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미국은 현재 방산분야 글로벌화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산 국제협력정책을 추구한다고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외로부터 긴요한 방산물자의 공급 보장을 위한 6개 국가와의 협약, 방산물자와 방산기술의 수출 승인 면제를 위한 영국과 호주와의 방산무역조약, 방산물자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23개 국가와 체결한 방산양해각서, F-35 전투기사업의 체계개발, 양산, 후속 성능개량 단계에서 8개 국가와 국제협력 등이다. 이에 한국은 미국과 방산 국제협력 추진 방안으로, 우선 정부차원에서 미국과 포괄적인 방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업체 차원에서는 공동 연구개발과 공동생산의 기회를 넓혀가야 한다. 한국 방위산업의 고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방산수출의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2019년 12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대면 중심의 근무환경이 비대면 중심의 근무환경으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그러나 방산업체의 경우 군과 관련된 기술을 다루는 조직으로 망분리 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비대면 적용에 제한이 많은 상태이다. 비대면 근무는 전세계적인 변화이고 향후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했을 때 방산업체도 적용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다. 때문에 현재 방산업체가 비대면 근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VPN, VDI, 망연동시스템 등은 필수 요소로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필연적으로 일부 접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보안취약점이 증가할 것이며 적극적인 보안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MITER에서 사이버 공격을 체계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MITRE ATT&CK Framework의 공격전술을 기반으로 공격유형을 선정, 위협을 분석하고 STRIDE 위협 모델링을 적용하여 보안위협을 분류, 구체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해당 기업의 영업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익 차원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마련하였다. 법규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 및 업체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부는 이들의 기술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술보호지침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자가진단 항목을 대상으로 AHP 기법을 통해 보호체계 세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기관에 대한 보호수준의 효율적 진단과 보호체계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수출입은 그 규모면에서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산 교역의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 하고, 무역역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벽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우선 대미 방산수입액의 규모는 2011년도 기준 대미 방산수출액의 수십 배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심각한 방산분야 역조현상은 미국의 국방획득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미 FTA에 군수물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미국이 정부조달 시에 미국산 구매 우선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 국방성이 국방조달에만 적용하고 있는 미국산 100%의 조달을 규정한 베리 개정법 등이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과 베리 개정법은 미국 국방조달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대미 방산 수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한미 간에 상호 방산양해각서를 맺는 것이다. 상호간에 각 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의 체질도 선진화하고 대미 방산 수출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시에 절충교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방산기술개발과 군사력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국내기술로 달성한다는 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며, 10년 이상의 장기 무기획득계획의 확립이 요구되며, 최소한 선진국 수준인 국방비 대비 7% 이상의 투자확대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또한 방산 특조법, 보안규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집행절차 및 제도가 보완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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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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