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으로 국내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산업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방산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방산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방산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기관이 기술보호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이 되는 방산기술을 식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선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방산기술 데이터 관리를 위한 마스터 데이터 항목을 도출하고, 방위산업 환경에 적합한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현 방안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방안으로 1차, 2차 마스터 데이터 등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를 식별하였고, AHP분석을 통해 마스터 데이터 관리시스템 목표 모델로 Co-existence 유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한층 강화된 방산기술보호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산보안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보안으로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라 방산보안의 정의도 변화되어왔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육성되었고 방산보안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며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의 보안으로 정의되어왔다. 최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따른 도입 기술의 보호가 필요하고, 선진국 수준에 이른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한 방산물자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방산보안의 역사를 살펴볼 때 큰 전환점이 도래하는 것이며 방산보안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대의 특징을 정리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이후를 방산보안 2.0 시대로 규정하고, 시대 별 주요 특징을 비교하며 향후 발전방향을 고찰하였다.
방산기술이 복제되거나 방해기술이 발달되어 그 가치와 효용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가 필요하여 2015년도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방산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방산기술 보호체계 중에서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의 기술식별 기준이 법규화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설문을 통하여 141개 방산기술 중에서 고효율 내연기관 추진 기술과 관련 있는 디젤기관 요소기술 식별기준을 정립하고 방산기술 보호체계 중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연구결과로 디젤기관 요소기술 식별기준으로 작전 운용성, 내구성, 안전성, 계열화 및 모듈화 등을 정립하였다.
과학기술 전전 7개국 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학.연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가운데 21세기 국가안보는 방산기술 개발만으로 보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신군사력 건설을 위한 추가투자없이 재래식병기수요만으로는 기존에 조성된 방위산업 기반도 유지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방산기술 개발 투자확대의 필요성으로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생존권 확보를 위한 핵심전력 개발 및 주전투장비의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방산참여자의 "우리도 할수 있다"는 신념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한.미간의 방산협력은 한.미 방산회의를 잘 활용하여 양국업체간 직접협력체제를 강화한다. 또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등 유럽 방산 선진국들은 미국보다 기술이전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 이들 방산업체들은 방산수출에 적극적이므로, 우리의 무기체계수요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산기술이전 및 생산협정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함께 미국을 주축으로 하여 한국, 일본, 싱가폴, 태국, 호주, 인도네시아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무기생산 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할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방산기술개발과 군사력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국내기술로 달성한다는 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며, 10년 이상의 장기 무기획득계획의 확립이 요구되며, 최소한 선진국 수준인 국방비 대비 7% 이상의 투자확대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또한 방산 특조법, 보안규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집행절차 및 제도가 보완되어져야 합니다
방산분야의 정책이나 전략부분은 단순히 방산 한 부분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개발정책차원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크게 보아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제고시킬수 있는가와, 국방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자주국방을 달성할수 있는냐는 문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방산분야에 관련되는 부분과 연구개발부분은 국가적으로 통합적인 시스템을 형성하는 전략적 정책입안이 되어야 합니다
방산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체의 효과적인 역할분담이 절실히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방위산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 수립과 업체주도 연구개발체제의 조기 정착및 확대, 기술개발제품의 양산사업 보장과 함께 종합군수지원(ILS)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되고있습니 다. 또한 업체는 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기술 확보전략을 수립 하고, 장기적 안목의 기술인력 확보, 양성에 주력해야 하겠으며, 방산시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수요창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내 방산 부품.소재 국산화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방산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정책 일관성유지와 투자의 확대, 국내 여건에 부합되는 전략 수립,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강화를,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방산업체의 경제력 강화, 국산화개발에 따른 경제성 보장, 방산물자의 수출촉진을, 기술정보 측면에서는 정보 획득체계의 강화와 기술정보의 공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반 개선 방안은 당장 시행이 어려운 분야가 많겠지만, 부품.소재 개발이 장비개발보다 용이하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품.소재 국산화개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국산화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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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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