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업체 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들 간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적극적인 대처능력과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조사하게 되었다. 방사선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 점수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직종, 직위, 현 직장근무기간, 직장 총 근무기간, 방사선 관련 유사업무 유무, 매뉴얼 비치 여부, 방어 시설유지 여부, 방어 장비보유 수, 방사선 안전교육 여부, 특수건강검진 여부, 방사선 용어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방사선 관련 직종에서 방사선사의 지식 점수가 가장 높았다(p<0.05). 방사선 안전관리는 방사선제조업체 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 방사선 노출에 적극적인 방어 노력이 필요하며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침 준수, 주기적인 교육, 시설보강, 매뉴얼 작성, 특수 건강검진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종사자들의 피폭 기록은 관심의 대상이며 피폭이 일어나는 분야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유관부처에 따라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종사자들의 피폭을 11개 업종으로 나누어 기록을 수집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체계는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분류 체계와는 정합성이 부족하다. 국내의 종사자 피폭 분류 체계는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고 업종 특성 등을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다.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의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의 분류 체계를 핵주기 분야, 의료분야, 산업분야, 그 외 분야(교육/연구, 군사/공공)의 5개 대분류 체계와 그에 따른 세 분류 및 직군 분류를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방사선 사회안전망 구축과 시민의 안전의식 및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해 조사하여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200부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Window Ver 2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수 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회안전망 구축, 시민의 안전의식, 안전 문화 정착에서 성별은 남자, 연령은 20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그룹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중 성별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은 유의수준 .01, 안전 문화정착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서는 방사선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전문직 종사자와 서비스직 종사자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방사선 사회안전망 구축의 하부요인인 '지자체 방사선 안전교육'이 시민의 안전의식과 안전 문화 정착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안전망 구축과 시민의 안전의식, 안전 문화 정착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방사선 사회안전망 구축이 잘되어 있으면 시민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59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창립됨과 동시에 &Health Physics&, 즉 보건물리라고 하는 명칭과 조직이 탄생되어, 방사선안전관리의 실무와 보건물리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최초 10년간은 선진제국의 보건물리분야의 연구와 기술을 추적하여 우리나라의 방사선안전관리 기술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서 개인방사선모니터링기술, 환경방사선(능) 모니터링기술 및 방사선방어용계측기기의 교정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이 추진되었으며, TRIGA Mark-II 연구용원자로의 가동에 따라 원자로 생체차폐체의 건전성 검증에 관한 유익한 방사선량 측정자료도 얻게 되었다. 즉 이 기간은 방사선안전관리의 체제정비 및 기초기술 확립에 노력한 기간이었다. 1970년대는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기본방향과 정책의 변경등으로 보건물리 연구조직은 방사선안전관리, 환경연구 그리고 방사화학분야로 분산되었으며, 그로인하여 연구개발활동은 거의 정체되어 겨우 방사선안전관리 실무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방사선안전관리 및 그와 관련된 연구개발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으나, 그러한 환경하에서도 방사선량측정평가기술, 방사선차폐설계기술 및 원자로사고시 피폭선량평가기술의 선진화에 필요한 지식을 얻었으며, 방사선 안전관리에 유익한 실무경험도 축적하게 되었다. 1980년대는 통합된 원자력 연구개발체제의 구축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일반공중의 피폭저감화 기술개발에 필요한 각종 최신기술을 도입하였고, 관리업무에 있어서도 측정의 정확도와 신뢰성향상 및 새로운 관리기술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유익한성과를 얻게된 기간이다. 특히, 이 기간은 방사선안전관리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지식이 축적되어 90년대의 방사선안전관리기술자립화를 위한 전환기로서, 이와같이 축적된 기술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 dithiothreitol를 투여한 군에서는 우라늄단독투여군에 비해 cretinine의 배설이 상당히 증가하였다(P<0.05). 6. 우라늄오염에 의한 신장의 소견에 있어 우라늄단독투여군은 근위곡세뇨관상피의 공포화 및 종창, microvilli와 brush border의 손실, 세뇨관 상피의 괴사가 관찰되었으며, 간장의 충혈, 중심성 괴사 및 모세관 확장증도 관찰되었다. 그리고 sodium bicarbonate와 생리적 식염수를 병행투여한 군과 우라늄을 투여하고 30분이 지나서 dithiothreitol를 투여한 군에서는 우라늄 단독투여군에 비해 높은 방호효과가 관찰되었으나 다른 실험군에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라늄의 체내오염시에는 sodium bicarbonate와 생리적 식염수를 가능한 빨리 병행투여하거나 dithiothreitol을 체내오염후 30분이 지나서 투여하는 방법이 우라늄오염에 대한 제염에 매우 유효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우라늄에 의한 인체장해를 유의하게 경감시켜줄 것으로 사료되었다.내의 어떤 부위와도 관계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것이 $(^3H)$ QNB가 $(^3H)$ NMS보다 높은 최대 결합능력 $(B_{max})$을 나타낼 이유이다. (b) 두 종류의 다른 제제에서 우리는 같은 양상의 결과를 관찰하었기에 결점이 많은 homogenates 제제보다는 intact cell aggregates 제제를 수용체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실험모형(experiment model)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가 3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ulcorner}$l9세(歲)이후${\lrcorner}$가 25.2%로서 전체
국내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신고사업장 피폭실태를 조사하여 안전보건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153개 사업장 근로자를 surveymeter로 선량률(작업공간, 작업자위치)을 측정하였고, 27개 사업장은 thermal luminescence dosimeter(TLD)로 개인노출 농도(표층선량, 심부선량)를 측정하였다. Surveymeter에 의한 업종별[소방방재업(n=10), 금융보험업(n=3), 기타사업장(n=140)] 측정결과, 세 군 간에 차이가 있었다(p<0.000). 소방방재업과 금융보험업의 작업자위치 선량률은 허가사업장 기준인 10.0 ${\mu}Sv$/hr보다 높았고, 기타업종과 비교하여 109.3배(p<0.000), 187.5배(p<0.000) 각각 높게 나타났다. TLD 심부선량 농도[소방방재업(n=10), 기타 사업장(n=17)]는 소방방재업이 기타업종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p<0.05). Surveymeter와 TLD 측정결과 간의 관련성 분석에서는, 작업공간과 작업자위치 선량률(r=0.406, p<0.05), 작업자위치 선량률과 표층선량(r=0.453, p<0.05), 작업자위치 선량률과 심부선량(r=0.553, p<0.01), 표층선량과 심부선량(r=0.927, p<0.001)간에 각각 관련이 있었다.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신고사업장인 소방방재업과 금융보험업은 법적 관리구역 재설정을 통한 허가사업장으로의 전환은 방사선 취급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매우 시급하다.
현행 방사선안전관리 제도가 대학에서 방사선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방사선 실습 교육의 부실과 방사선학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는 전국 방사선학과 학과장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방사선 실습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 및 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방사선(학)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효과성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학과 실습 교육은 보건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나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시출입자의 정의에서 실습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을 제외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첫째, 「고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방안, 둘째, 「의료법」 제37조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방안, 셋째,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내 실습 중 방사선(학)과 에 지정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 정도를 분석하여 방사선(학)과에 대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 방호에 대한 타당성과 최적화에 대한 기초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 연도별 작업종사자의 평균 피폭선량 2014년과 2016년에 0.01 mSv로 가장 낮은 수치가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수치는 2018년도로 0.12 mSv이다. 연도별 수시출입자의 평균 피폭선량은 2018년 0.013 mSv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2016년 0.022 mSv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방사선 발생장치만을 사용하는 대학의 담당교수, 실습 조교 및 방사선(학)과의 학생들은 교내실습 과정에서 받는 연간 피폭선량은 일반인의 선량한도인 1mSv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피폭선량이 일반인의 선량한도 보다 낮게 나오는 시점에서 현재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규제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 발생장치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대학의 재학생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혼합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비파괴 분야의 교육용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시행되었다. 현재 방사선 분야에는 교육용 혼합현실 기반 교육용 콘텐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비파괴검사분야는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종사자 수도 한 업체당 직원 수가 10인 이하인 곳이 많고, 교육적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강의식으로 전달만 하는 실습교육과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합현실을 기반으로 한 비파괴 종사자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 콘텐츠는 Microsoft사의 HoloLens 2 HMD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1280⁎720의 해상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디바이스마다 해상도가 달라 Anchor의 Left, Right, Bottom, TOP위치를 맞추어 Side를 제작하였고, 이미지가 큰 것은 Atlas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경화면이나 상단 바와 같이 부피가 큰 것은 UITexture로 대체하여 제작되었다. UI Widget Wizard에서는 Label, Buttom, ScrollView, Sprite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종사자에게 현장감 있는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자기 주도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한 3D 입체영상으로 교육할 수 있어 흥미와 몰입도 있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혼합현실에서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 현실세계와 가상현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가 직접 사물을 조작할 수 있어 학습자의 학습 능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혼합현실 교육을 시행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해를 받지 않아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학습 콘텐츠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Background & Objectives: International radiation protection committe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radiation protection from medical practices because the exposure to the radiation in medical practice is higher than any other exposure. The factors o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radiation safety of the medical workers engaged in radiation were analyzed in order to improve radiation safety technology. Metho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1200 radiation workers in medical institution from July 23 through September 4 and collected for analysis. Results: Different level of safety measures were practiced by age, marital status, career, and medical facility.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levels of safety measures were practiced in the age group of 50s and married persons. The workers who have more than 20 years experience have higher level of safety measures. The workers of health centers have higher level of safety measures to compare with other workers. The factors which give more concerns on safety practice were self efficacy, practice and knowledge in order. Conclusion: Safety conscious operators should get additional education program to maintain higher level of safety. The operators who do not have much safety concern should be intensive training program for self efficacy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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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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