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프로그램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여가욕구의 다양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공원과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1997년의 남산 야외식물원 식물교실프로그램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세 개의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여가과를 신설하여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공원 이용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구조를 드러내고자 한다. 구체적 목적은 '1. 관련 법 및 운영 조직과 인력의 구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공원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제도적 특성을 진단, 2. 프로그램 운영비의 조달과 집행, 민관 협력 등 운영방식을 분석, 3.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된 구체적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구조와 프로그램 간의 관계성 파악'이다. 연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첫번째 프로그램 운영의 구조에 있어서는 지원법은 체계적이지 못하나 운영 조직은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두번째 운영방식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지방정부가 충당하고 있었고, 민간참여의 단계는 낮았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프로그램은 양적으로는 증가되었지만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있었고, 공원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적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는,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에서 질적 향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공원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푸른도시국을 시민주도 및 여가문화 지향의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많은 공원 프로그램 관련 연구와는 달리 프로그램 이용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인 공원관리청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연구 결과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지방정부가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공원 관리 및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여가공간으로서 공원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건전(健全)한 산림경영(山林経営)의 추진(推進)과 임업(林業)의 고용효과(雇傭効果)를 증대(増大)시키기 위하여 일선(一線)의 임업기술자(林業技術者)(산림경영학자수준(山林経営学者水準))에 대한 새로운 기술훈련(技術訓練)과 임업노동자(林業労動者)에 대한 직업훈련(職業訓練)이 가능한(可能限) 조속(早速)히 착수(着手)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고려(考慮)되어야할 사항(事項)들을 간추려 보았다. 1. 일정(一定)한 산림면적(山林面積)을 직접(直接) 경영(経営) 담당(擔当)하고 있는 임업기술자(林業技術者)들이 건전(健全)한 산림경영(山林経営)을 추진(推進)해 가는데 필요(必要)한 기술(技術)이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생태학적(生態學的)이고 경제적(経剤的)인 개념을 바탕으로한 신기술훈련(新技術訓練)이 보급되어야 된다. 2. 임업(林業)의 고용효과(雇傭効果)와 노동능률(労動能率)을 높이기 위해 임업노동자(林業労動者) 수준(水準)에 대한 직업훈련(職業訓練)과 이들에 대한 체계적(体系的)인 기술훈련기법(技術訓練技法)이 도입(導入)되어야 할것이며, 사업노동자(事業労動者)에 대해서는 집약훈련(集約訓練)을, 겸업(兼業) 및 산주작업(山主作業)을 위해서는 작업장(作業場)을 순회하면서 훈련(訓練)을 시키고 일고용자(日雇用者)나 부락민(部落民) 작업시(作業時)는 숙련(熟練)된 임업노동자(林業労動者)가 훈련(訓練)을 시키는 제도(制度)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술훈련(技術訓練)을 시키는 시초단계(始初段階)에서는 이들의 현실태(現実態)를 조사분석후(調査分析後) 이에 맞는 충실한 훈련내용(訓練內容)이 되도록 관계 교관(敎官)과 전문가(專門家)의 협조(協助)된 노력(努力)이 요구되면 이들의 훈련(訓練)은 현실경영림(現実経営林)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고 경영림(経営林)의 장(長)의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制度)의 발전(発展)이 요구(要求)되고 있다. 4. 시초단계(始初段階)의 교관(敎官)들은 실습림(実習林)의 관계관(関係官)들도 포함시켜 외부(外部) 또는 내부(內部)에 있는 전문가(專門家)들의 도움으로 비교적(比較的) 장기간(長期間) 집약적(集約的) 훈련(訓練)을 시켜야 될 것이다. 5. 훈련대상자별(訓練対象者別)로 갖추어야할 지식(知識)과 기술분야(技術分野)를 제시(提示)하였다. 이 내용(內容)은 이들이 갖추어야 할 기술분야(技術分野)를 뜻한 것이다. 6. 훈련(訓練)과 실제 산림경영(山林経営)에 필요(必要)한 임업기술(林業技術)을 우리의 현실(現実)과 경영목적(経営目的)에 맞도록, 체계화(体系化) 내지 근대화(近代化) 시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各界各層)에 흩어져 있는 학자(学者) 기술자(技術者)들의 총화된 협력(協力)이 필요(必要)로 하고 있다. 이들의 지식(知識)과 기술(技術) 및 경험(経験)을 취합하여 우리의 기술(技術)로 체계화(体系化)시키고 발전(発展)시키는 제도적(制度的) 대책(対策)이 또한 요구(要求)되고 있다. 이들이 총화된 노력(努力)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인 어떠한 조직(組織)을 관계기관(関係機関)에서 육성지원(育成支援)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7. 전문노동자(專門労動者)에 대해서는 작업기술(作業技術)과 작업계획(作業計㓰)의 발전(発展)을 통해 통년작업량(通年作業量)이 배정(配定)되어야 하며 아직 벌출작업량(伐出作業量)이 적고 악천후(惡天候)가 상재(常在)하고 있는 상황하(状況下)에서 실내작업조직(室內作業組織)과 부업지원대책(副業支援対策)이 그들의 건전(健全)한 생활(生活)을 위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8. 임업(林業)의 노무관리제도(勞務管理制度)가 관계기관(関係機関)에 도입(導入)되어 노동문제(労動問題)를 효과적(効果的)으로 발전(発展)시키고 금후(今後) 임업고용효과(林業雇傭効果)를 증대(増大)시키는데 기여 되어야 할 것이다. 9. 임업용(林業用) 기기(機器) 및 장비(裝備)의 개량(改良)과 공급대책(供給対策)이 세워져 훈련(訓練)된 자(者)들이 현지(現地)에서 이용(利用)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며 훈련(訓練)의 성과(成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그 성과(成果)를 얻지 못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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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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