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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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련주요법규 - 상적유통을 중심으로 -

  • 오구환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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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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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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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유통관련 법규를 사법분야와 공법분야로 나누어 보면 사법분야에서는 상품의 판매등 계약관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의 영업활동 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상법을 들 수 있다. 공법분야에는 각 개별법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각종영업활동 등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많은 법령이 있으며,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제정ㆍ개정ㆍ폐지되므로 항상 최근의 법령집을 활용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고시 또는 지침에 관하여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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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Legal Issues on the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 소재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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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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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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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는 단체 중의 하나이며,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귀속에 대해서 판단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는 일차적으로 정관의 적용을 받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사원의 준총유이다(제275조, 제278조). 지난 50여년 동안 대법원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인 개신교 교회에 대하여서만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했다. 새로운 판례(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법인 사단의 분쟁해결을 위해 대법원은 종전의 분열인정에서 부인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한 것은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기득수리권의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The Acceptable Range of Prescriptive Water Rights Based on 2011 the Supreme Court Ruling)

  • 이영근;류시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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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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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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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 1월 약 5년에 걸쳐 공방을 이어오던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물값 분쟁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댐용수 사용료로 지불한 약 677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공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수공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기나긴 물값 분쟁 사례의 종지부를 찍었다. 본 사례는 대법원이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을 언급하는 등 향후 물값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선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득수리권 물량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득수리물량의 총합으로 용수료를 계산하고자 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 계약량 산정을 주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계약상의 하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리권과 관련하여 물값 분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판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민법 상의 기득수리권 규정과 하천법 상의 허가수리권 규정이 충돌하면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선서례구속의 의미에서도 본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한 상세하고 지석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를 재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공익성'이 높은 물값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실질적인 물값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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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과 의료 -개정 민법 제947조의 2를 중심으로- (The Adult Guardianship and Medical Issue According to the Amendments of Civil Code)

  • 박호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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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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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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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rough amendments of Korean Civil Code for the first time in the March 2011(Act No. 10429, 7. 1. 2013. enforcemen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the main purposes to provide a lot of help vulnerable adults and elderly, and protect them on the welfare related with property act, treatment, care, etc. There could be a controversy about whether the protection Legal Guardian's consent(formerly known as the Mental Health Act) or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revised Civil Code) are required to, or the Mental Health Act should be revised, when mental patient will be hospitalized forcibly. The author proposes that mental patient with Adult guardians sh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and approval of the Family Court, but mental patient without Adult guardians c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uld be occurred due to the aging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ine, and this has provided difficult, various problems to mankind in Legal, ethical, and social welfare aspects. The need of Death with dignity law or Natural death law has been reduced for a revision of the Civil Code. Therefore, on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future, intervention of the court is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Civil Code Section, and Organ Transplantation Act and the brain death criteria may serve as an important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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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관련 법령의 정신장애개념과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of disability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Related Laws)

  • 김문근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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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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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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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민법,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신장애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을 제안한 연구이다. 정신장애개념분석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장애개념모형과 Priestley(1998)의 장애에 대한 다중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의학적 손상(impairment), 기능장애(functional disability), 사회관계적 장애(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로 구성되는 정신장애개념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관련 법령의 정신장애개념 분석결과에 근거해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으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구분, 의사결정능력 개념의 도입, 사회관계적 장애개념의 확장 등을 제안하였다.

부부재산공유제와 증여세과세 (Community Property System and Gift Tax)

  • 이동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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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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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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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혼인은 부부의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은 다양한 사법적(私法的) 효력을 야기하는 것 이외에 세법의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이 글은 혼인한 자간의 재산관계와 그것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혼인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입법방식, 즉 부부별산제와 부부재산공유제가 존재한다. 그 중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약정을 통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부부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증여세제는 지금까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여세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재산 공유제를 취한 부부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과세가능여부의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입장처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법해석이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에 중대한 입법적 결함(loophole)이 되어 심각한 조세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과연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법원의 입장이 옳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부부들은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증여세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독자의 몫이다. 다만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증여세과세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부부재산제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관련 민법규정들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고, 상증세법도 다양한 부부재산제를 전제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전력경쟁시대 대응 전기기본공급약관 개선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greement for electric service toward the competitive power market)

  • 오재신;이종우;이광직;김기호;이재우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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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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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_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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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행 약관은 '89년도 약관제정이후 수십 차례 부분개정만이 이루어져 문맥정비,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순화, 의미 명확화, 약관의 불공정성 및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민법, 약관 규제법 등 관련 법률에 기초한 공정하고, 고객과의 권리의무관계 및 법률관계가 명확한 약관을 만들고자, 용어와 표현을 통일 및 변경하였으며, 장 절 및 조문 표제의 변경, 조문과 약관의 체계화 및 전기실무의 반영과 개선을 하였다. 그리고 개정사항중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였으며, 약관을 주제별로 구분 통합 및 체계화를 하였다. 이는 향후 전기공급약관의 개정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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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의 보호, 상속, 입법적 규율

  • 김현수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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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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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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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디지털 유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혼합성을 가진 정보의 특성상 민법의 상속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생성, 저장, 처리가 제3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비밀준수관련법제 등 개별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디지털 유산의 생산자(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상속인에게 전통적인 상속법제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종래 국내에서 제안된 입법안들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법상 책임의 가능성을 경감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 제공 대상자의 범위, 제공 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제로 하되 추가적인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영역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관계인의 이해를 조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제조물책임법 (PL법)의 변화와 대처방안 (Production Liability Law and Method of Protection and Defence)

  • 이상복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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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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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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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In this paper, we explain Production Liability(PL) law and research method of protection and defence of PL law. In introduction, we give some examples of PL law In main issue, we explain more detail PL law. We survey several country PL law, specially U.S.A., EU, Japan whose are deeply related with us as important export country We discuss our country PL status, our country don't legislate PL law until now We have consumer protection law(소비자보호법) which is weaker than PL law but stronger than civil law(민법), We believe that PL law will be legislated within not long time. At last we discuss protection and defence of PL law inside of company and outside of company as P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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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전투 체계의 정보 모델 기반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결함허용 방법 (Methodology of Fault Tolerance for Integrated Management and Monitoring System based on Information Model of Naval Combat System)

  • 민법기;김현수;국승학;김점수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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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12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9 No.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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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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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무기체계에서 정보 모델 기반의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결함허용 방법을 제시한다. 정보 모델 기반의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기종 분산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무기체계의 하드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을 추상화된 정보 모델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중앙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이다. 대규모 무기체계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앙 관리 및 통제 시스템에서의 결함허용 방법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모델을 관리하기 위한 결함허용 그룹을 정의하고, 결함허용 그룹마다 서로 다른 결함허용 방법을 설정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결함허용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