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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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Legal Superficies)

  • 김현수;조학래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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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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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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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대지 내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때 혹은 건물에 전매권이 설정된 후 대지의 소유자가 바뀐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러한 경우 외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게 된 일반적인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임의경매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각기 달리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습에 의해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이란 점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되는 통상의 지상권(약정지상권)과는 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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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Matrimonial Property Contract)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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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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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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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민법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결국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일방은 재산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등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분쟁 시 일방배우자의 소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숨어있는 가사노동 지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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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Study on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Hospital Infection Cases - Focusing on the revised Bürgerliches Gesetzbuch -)

  • 유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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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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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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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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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의 검토-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Supervisory Duty by the Legal Guardian of the Mental Patient)

  • 정다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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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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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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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손해 배상 책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대법원 판례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 (A Study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 by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Focusing on the Qualitative Analyse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 조재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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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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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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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 광고법)에 기반한 부당한 표시 광고의 의미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해 고찰하였다. 부당한 표시 광고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말하며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시 광고법은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려면 민법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민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는 위법성을 지니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를 질적 내용 분석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광고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119건의 판례 중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17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이 민법 및 표시 광고법의 시각에서 판시되었으며 그 법리는 허위 과장 광고의 의미, 판단 기준 및 기망행위에 포함될 경우의 요건, 허위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손해'의 의미, 손해액의 산정 방법,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요건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판례의 법리는 주로 '손해'의 의미 규정, 손해액의 산정 방법 등에 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현행 표시 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실효성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점유이탈 예술품의 국제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문화재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International Trade of stolen/lost artworks: Focused on Illegal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 정승우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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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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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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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로스쿨 도입과 대학시장

  • 이기수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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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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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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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7년 7월 3일 통과된 로스쿨법에 따라 각 대학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우리나라의 대국민법조인 비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을 감안할 때 최소 연간 3,000명 이상의 법조인 배출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아직까지 총정원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각 대학들은 아직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에 대한 확실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안의 정원한도 150명을 기준으로 인가기준 충족을 위한 사력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각 대학들이 로스쿨 진입에있어 그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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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 일정기간 법적 조치 없으면 대금 못받을 수 있다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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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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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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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물품 외상 대금과 같은 경우 친분이나 거래 관계 때문에 "언제간 주겠지..." 하는 식으로 기다리게 되면 어느 순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금 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민법에는 '소멸시효' 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이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되면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 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로서, 법률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정기간(소멸시효 기간)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전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채권자는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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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364의 구성체계

  • 한찬호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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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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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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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EC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국제전기표준회의)의 약자로 전기관계의 국제 표준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단체로서 각국을 대표하는 표준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IEC도 국제 표준화기구(ISO)와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갖는 회원은 1국가 1단체 또는 기관으로 국한되어 있다. 전문분야별로 기술위원회(TC), 분과위원회(SC),또는 작업그룹 (WG)을 설치하고 IEC 국제표준(IEC Publication)을 작성, 발표하여 각국에서 국가표준을 정할 때에 통일된 표준을 준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EC 국제표준은 약 3,000건에 달하고 있다. IEC의 소재지는 제네바이고 비정부 기구이며 스위스 민법 제60조에 따른 사단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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