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민방위 장비

Search Result 3, Processing Time 0.017 seconds

Analysis of the Mission and Equipment Investigation by Disaster Type for the Selection of Essential Equipment for the Civil Defense Force (민방위대 필수장비 선정을 위한 재난유형별 임무 분석 및 장비 조사)

  • Park, Nam-Hee;Yeo, Hwaj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2.10a
    • /
    • pp.398-399
    • /
    • 2022
  • 민방위대 창설 이후 50여 년 동안 민방위 전반적인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방위 분야의 주요 업무는 전시상황 및 대규모 재난상황 대비업무로 비상사태 시 국민을 보호하고, 전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1975년 민방위대 창설 50여 년간 누적된 민방위 임무 역할 변화와 복합화로 민방위 장비 운용의 효율성이 상실되고 민방위 역량을 초과하는 법적 임무 설정 등으로 현재 운영 장비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복잡하고 다종다양한 민방위 장비 체제로는 전·평시 실제적 재난현장에서 통합 역량을 발휘하기에 제한이 있고 민방위대별 민방위 장비 보급기준이 상이하고 보급기준에 따른 임무 수행 가능 범위도 모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적·최소 임무를 기반으로 한 민방위대 편성, 교육과 장비 운용 체제를 통합 일치시킨 새로운 민방위 장비 운용체계 정립의 기초연구로써 민방위대 필수장비 선정을 위하여 재난유형별 임무를 분석하고 장비를 조사하였다.

  • PDF

A Plan to Activate the Use of Civil Defense Equipment Using the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Joint Utilization System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한 민방위 장비 사용 활성화 방안)

  • Park, Nam-Hee;Yeo, Wook-Hyeon;Yeo, Hwa-J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2.10a
    • /
    • pp.400-401
    • /
    • 2022
  •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 활용이 미흡한 민방위 장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를 분석하고 DRSS 내에서 민방위 장비를 등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재난관리자원이란 각종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에 대비하여 비축·관리 또는 지정·관리하여야 하는 장비자재, 물자,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DRSS는 평상시에 지자체, 중앙부처, 민간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등록,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고 재난 발생으로 자원이 부족할 경우 인근 기관의 보유 자원을 조회하고 지원 요청하여 현장에 자원을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민방위자원은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DRSS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된 재난관리자원과의 중복여부 조사와 함께 중복되지 않은 자원을 별도 분류 후 등록이 필요하다.

  • PDF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odel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Response to Sampung Building Collapse (1995), - Disaster Law, and 98 Disaster Preparedness Plan of Seoul City - (우리나라 사고예방과 재난관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 Lee, In-Sook
    • Research in Community and Public Health Nursing
    • /
    • v.11 no.1
    • /
    • pp.289-316
    • /
    • 2000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 PDF